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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동안 김치냉장고에 숨겨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낮술을 먹고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까지 출동한 사건도 있었는데, 법원 감사위원회가 경고 처분만 내려 솜방망이 징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서 김치냉장고에 장기간 보관을 한 건데 살해한 뒤에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다고요?

[박성배]
피의자가 지난해 10월 20일에 전북 군산의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두 사람 모두 퇴사한 상태였는데 그동안 피의자는 주식 투자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전모는 불과 이틀 전인 29일 드러나게 되었는데 살해 이후에 김치냉장고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시신을 은닉할 장소로 김치냉장고를 상정하였던 것 같고, 살인사건에서는 혐의를 명확히 하고 양형 자료로 삼기 위해서 부검은 불가피한데, 부검 과정에서도 현재 시신이 해동되지 않아 곧바로 부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동 상태로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1년 동안이나 범행을 숨길 수 있었다는 게 놀라운데 어떻게 그랬나요?

[박성배]
살인 범행 이후에 피의자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마치 잘 살아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시도해 올 때는 바쁘다면서 통화는 끝내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집 월세, 즉 자신의 명의로 계약한 월세 30만 원도 꼬박꼬박 내면서 집주인의 의심도 피해 갔습니다. 범행 이후에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도 받았다고 하는데 돈을 목적으로 하였을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생활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각종 의심을 피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여자친구와 동거하면서 그 동거하는 여자친구에게 피해자 행세를 해달라고 했다고요?

[박성배]
이 피의자는 또 다른 여성과 10년간 동거 관계를 유지해왔고...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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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동안 김치냉장고에 숨겨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0:07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에 낮술을 먹고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까지 출동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00:13법원감사위원회가 경고 처분만 내려서 손방망이 징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00:18관련 내용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1어서오십시오.
00:21안녕하십니까.
00:22여자친구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서 김치냉장고에 장기간 보관을 한 건데 살해한 뒤에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다고요?
00:29피의자가 지난해 10월 20일에 전북 군산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합니다.
00:36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두 사람 모두 퇴사하냐 상태였는데
00:41그동안 피의자는 주식 투자로 생계를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00:45이 사건의 전무는 불과 이틀 전이 29일 드러나게 되었는데 살해 이후에 김치냉장고를 마련하였습니다.
00:53즉 시신을 은닉할 장소로 김치냉장고를 상정하였던 것 같고
00:57살인사건에서는 혐의를 명확히 하고 양형 자료로 삼기 위해서 부검은 불가피한데
01:02부검 과정에서도 현재 시신이 해동되지 않아 곧바로 부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1:08냉동상태로 계속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01:11그런데 1년 동안이나 범행을 숨길 수 있었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01:14어떻게 그랬나요?
01:16살인범행 이후에 피의자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01:18피해자의 가족에게 마치 잘 살아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01:25전화통화를 시도해 올 때에는 바쁘다면서 통화는 끝내하지 않았는데
01:29피해자의 집 월세, 즉 자신의 명의로 계약한 월세 30만 원도 꼬박꼬박 내면서
01:35집주인의 의심도 피해갔습니다.
01:37범행 이후에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01:41여자친구 명의로 대출도 받았다고 하는데
01:43돈을 목적으로 하였을 수도 있지만
01:45이와 같은 생활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01:47각종 의심을 피해간 것으로 보입니다.
01:50그러면서도 또 다른 여자친구와 동거하면서
01:53그 동거하는 여자친구에게 피해자 행세를 해달라고 했다고요?
01:57피해자는 사실 또 다른 여성과 10년간 동거관계를 유지해왔고
02:01피해자 여자친구와는 3년간 동거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02:05속된 표현으로 두 집 살림을 해온 것인데
02:07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또 다른 여성과 동거관계를 지속해 오는 과정에서
02:12피해자의 가족이 신고를 해왔고 경찰의 수사 압박이 시작됩니다.
02:17경찰이 피의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02:20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지 않으면
02:22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취지로 압박을 가하자
02:25피해자는 또 다른 여성 동거인에게
02:27피해자 여성인 척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02:32그렇지만 이와 같은 요구는 또 다른 여성에게도 충격적이었고
02:36끝내 사건을 실토한 이후에 이 여성의 친언니가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됩니다.
02:43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복잡한 사안이긴 한데
02:46김칭냉정보가 있는 기존에 집은 그대로 두고
02:49지금 원래 동거녀와 함께 계속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02:53원래 동거하던 또 다른 여성과 계속해서 살고 있었고
02:56기존에도 두 집 살림을 동시에 해왔다고 합니다.
02:59그래서 3년간 동거해왔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후에
03:03역시나 기존에 동거해왔던 또 다른 여성과 그 동거관계를 지속해왔는데
03:07그동안에는 철저하게 범행을 숨기면서
03:09또 다른 여성에게도 자신의 범행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03:13경찰의 압박에 비로소 실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03:15그런데 도대체 왜 여자친구를 살해한 거죠?
03:18일단 피의자 진술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렸는데
03:23주식 투자로 4천만 원을 잃었다고 합니다.
03:25그로 인해 다툼 끝에 격분해서 살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03:28범행 이후에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03:31피해자 명의로 추가로 5천만 원 대출받은 정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03:36경찰은 부검 외에도 금융자료, 주식 거래에 대해서
03:39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관련된 정황을 확인하고 있는데
03:42사실 이는 피의자의 진술에 불과합니다.
03:45과연 다툼 끝에 격분해서 살인한 것이 사실인지
03:49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보통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03:52통상 징역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선고가 예상됩니다.
03:56그렇지만 피의자 진술과 달리 수사 과정을 통해서
03:59금전을 목적으로 살인하였거나
04:01또 다른 여성과 동거와 관계였으므로
04:03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04:05다른 범죄 발각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면
04:08이는 비난 동기 살인 유형으로서
04:10징역 25년 수준도 가능해 보입니다.
04:13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해, 유기,
04:16그리고 사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까지
04:18그런 것을 이제 가중을 처벌을 좀 해도 25년일까요?
04:23범행의 경우에는 1년간 시신을 은닉해왔고
04:26사회적 충격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04:28완전 범죄를 꿈꿔왔던 것 같습니다.
04:32범행 이후에도 태연하게 또 다른 여성과 동거관계를 지속해왔고
04:35피해자 유가족에게도 철저하게 범행을 장기간
04:38숨겨온 정황에 비춰보면 양형 가중 사유가 추가된다면
04:42징역 30년 이상도 충분히 예상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04:45알겠습니다.
04:46김친행장고의 여자친구 시신을 숨긴 사건 짚어봤고요.
04:50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52제주에서 벌어진 판사들의 대낮 술판 사건인데요.
04:55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04:56지난해 6월에 제주지방법원의 부장판사 3명과
05:00직원 1명이 낮에 식당에 가서 술을 마십니다.
05:04이어서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05:06이 노래방은 술을 판매하지 않는 노래방이다 보니
05:09노래방 업주가 출입을 막습니다.
05:1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일행은 끝까지 버텼고
05:15결국 소란이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05:19쫓겨난 부장판사들 결국 다른 노래방에 가서 술자리를 이어갔는데
05:22사실 이때에는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05:25재판은 없는 날이었습니다만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05:28시비가 붙어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05:33판사들이 근무 시간에 술판을 벌이고 또 시비가 붙고
05:37이런 행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05:39경찰이 출동해서 좀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
05:42아마 경찰이 출동했을 때 노래방 업주가 처벌을 원했다면
05:46정식 사건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05:48그렇지만 일단 시비가 붙고 소란이 일어나다 보니
05:51업주는 신고를 했지만 통상 신고받은 사건의 경우에도
05:55대다수가 막상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굳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06:00이 상황 종결만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06:03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마 부장판사 일행도
06:06뒤늦게나마 사과 의사를 표시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06:09경찰도 피해자 의사에 따라 사건을 직접 접수하지 않고
06:13현장 종결로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06:15이에 따라서 부장판사들은 또 다른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술자리를 이어갔는데
06:19당시 입건되었다면 더 큰 파장이 일었을 것입니다.
06:23저희가 조금 전에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린 건
06:25AI로 재현된 화면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29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이 판사들
06:31법원 감사위원회 판단 결과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봤더니
06:35엄중주의, 법관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요.
06:38너무 송방방위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06:41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였다.
06:45사실 업무 방해 등으로 충분히 형사 입건될 만한 사안입니다.
06:49이 정도 사안이라면 경찰 등 다른 공무원이라면 적어도
06:52정직 처분에 이를 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6:55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 처분에 그쳤는데
06:58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사유를 든다고 하더라도
07:02경고 처분에 그친 것 자체는 다소 낮은 감이 상당합니다.
07:06법관은 그 징계 사유가 정직, 간복, 견책 세 가지로 나뉘는데
07:11헌법에 따라서 탄핵 또는 근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07:15파면은 불가피합니다.
07:17그렇지만 정직, 간복, 견책 충분히 징계 사유가 작용할 만한데
07:21경고 처분, 징계 처분도 아닌 처분에 그쳤다는 부분은
07:25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고
07:26앞으로 변경 가능성도 일부 점차집니다.
07:30판사라 하면 굉장히 신뢰가 중요한데
07:33지금 제주도에서 부장판사, 그냥 평판사도 아닙니다.
07:37얼굴이 아닌가요, 그러면?
07:39제주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모두 합쳐도
07:411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7:43특히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07:48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자리를 옮긴다.
07:51여타 법원의 재판이나 진행 과정을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07:54이 지역에서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07:59여타 지역이었다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08:02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08:04또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08:07자신의 조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08:10일반적인 공무원, 나아가서 판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08:13그렇지만 통상적인 판사의 태도가 아닌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08:17제주지방법원에서의 판사의 행동은
08:19자신이 이 지역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강하게 깔린 것 같습니다.
08:23판사 자체의 일달 행동도 문제인데
08:25지금 이런 소동에 있어서 업주 입장에서는 업무방해로 신고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08:31당시 업주가 처벌 의사를 밝혔다면 충분히 입건될 만한 사안이었고
08:35특히 4명의 한 자리에 있었는데
08:38입장을 막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티면서
08:42입장을 강행하였던 모습은 충분히 업무방해로 의유를 할 만한 대상입니다.
08:46물론 형사 입건되었을 때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고
08:51직접적으로 업주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08:55벌금형에 그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08:57결국 형사 입건되고 처벌에 이른다면
08:59이는 상당한 중징계의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09:02충분히 정직, 간복 등의 처분에 해당할 만한 사안인데
09:06경고 처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09:08이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09:10사실 경고 처분에 징계 처분이 아닌 만큼
09:12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09:15아직까지는 징계 처분의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09:17동일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09:19경고는 징계 처분이 아니고
09:20또 다른 징계 처분을 충분히 예정할 수 있는 만큼
09:23향후 이 사건의 파장 정도에 따라서
09:26징계 처분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09:29보통 이런 비슷한 유사 사례가 있다면
09:32징계 결과랄지 그런 것도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09:36사실 여타 공무원에 비하면
09:37법원 공무원의 징계가 비교적 느슨한 편입니다.
09:40공무원의 수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09:44유사 사례가 많이 집적되어 있지 않다 보니
09:48일부 불가피하느냐 측면이 있습니다만
09:50동일한 사안이라면
09:51교사, 경찰 공무원의 경우
09:53배제 징계에 해당할 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09:56감봉, 견책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10:00그렇지만 오히려 법관에게는
10:02성직자 수준의 강한 도덕성이 요구되고
10:04이 정도 사안이라면
10:06충분히 여타 사례에 비춰볼 때
10:08감봉 이상의 징계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10:10이번에 문제가 된 부장판사 중 한 명은
10:13또 다른 의혹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0:15변호사에게 회식비를 요구했다는 의혹인데요.
10:18이 부분 정리해 주시죠.
10:19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10:20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10:22다소 충격적입니다.
10:24지난해 6월에 이 사건에 연루된 부장판사 중 한 명이
10:28합의부 재판부와 국선 변호인 회식을 해야 하니
10:31변호사들에게 회식비를 대납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10:35이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 대법원의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10:37여러 변호사들이 동시에 같은 요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10:41아직까지는 의혹 단계라 사실관계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0:45아마 대법원에서 철저한 의혹과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0:49뿐만 아니라 이 부장판사는 지난 3월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10:54피고인들에게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는데
10:56이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11:01그런데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면서 곧바로 변론을 총결하고
11:06바로 1년 8월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단행합니다.
11:11재판 실무를 예비져보면 다소 이례적이냐 재판 진행인데
11:14이 사건을 두고는 당시 이 부장판사가 선고 직전에
11:18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한숨도 탄식도 내지 마라, 어기면 구속하겠다고 언포를 놓았다고 하고
11:23사실 이 사안을 두고는 합의부원과 합의하지 않고 곧바로 형을 선고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1:30이는 법원 조직법상 합의 규정 위반입니다.
11:33뿐만 아니라 첫 공판을 개시하고 바로 변론을 총결하면서 직일 선고를 한다.
11:38물론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직일 선고는 가능합니다.
11:41즉 변론을 총결하자마자 바로 선고하는 경우가 가능하긴 한데
11:44실무상으로 특히 형사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11:48변론을 총결하자마자 곧바로 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11:52적어도 한두 달 정도의 텀은 두기 마련인데
11:54애초에 일정한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되어 있고
11:58현재 이 부분은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12:01종합해보면 주인의식이나 특권의식이 강한 판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12:05지금 이 징계에 대해서 아까 경고에 그친 부분이 송방망이다라는 지적이 있지만
12:11간봉도 언급해 주셨지만 견책은 최소한 나오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12:17어떻게 보시나요?
12:17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여타 사례에 비춰볼 때
12:22법원 내부적으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12:24견책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경고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
12:28이 사안은 형평성만 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12:32사건 전반의 경위,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다든가
12:35이어서 위법 행위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위 등에 비춰본다면
12:39더군다나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비유 행위를 저지른 사안입니다.
12:44충분히 징계 절차에 나아가야 하고
12:46법원 내부에도 대법원 소속의 징계위원회가 존재합니다.
12:50징계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만한 사안으로 보이고
12:54향후 국회 법사위가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을 다룰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는데
12:59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국정감사가 불가능하지만
13:02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근무 시간 술 사건이나
13:06회식비 대납 요구 사건은 충분히 다시 한 번 감찰이 진행되면서
13:11징계 처분에 이를 만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13:14알겠습니다.
13:14이어서 YTN이 단독 취재한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13:1710대들이 경찰서를 털어서 오토바이를 훔쳤다고 하는데
13:20그 오토바이가 자신들이 압수당한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13:24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13:2510대 피의자가 지난 8월 30일에 경남 함안에서
13:28번호판 없이 방치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훔칩니다.
13:31이 오토바이를 훔칠 때도 키가 아닌 도구로 시동을 걸어서 훔치는데
13:35다음날 창원을 돌아다니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됩니다.
13:39절도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이 오토바이를 압수하고
13:42피의자 조사를 당일 진행하지는 못한 채
13:46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데
13:48이 압수된 오토바이는 압수물 창고에
13:50압수물이 가득 차 있다는 이유로
13:52압수물 창고 옆에 일단 둔 상태였습니다.
13:56다만 시정장치를 해두고 관련된 열쇠를 관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하는데
14:00그와 같은 조치를 취해두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4:03그리고 이후에 다시 조사를 받으러 온 피의자가
14:06조사를 받으러 왔다가 오토바이 상태를 확인합니다.
14:09그리고 9월 3일 새벽에 몰래 경찰서 펜스를 넘어가서
14:13이 오토바이에 다시 도구로 시동을 걸어서 훔쳐가기에 이릅니다.
14:17이후에 9월 13일 역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돌아다닌다는 신고에 따라서
14:22파출소 경찰관이 검거하기에 이르는데
14:24파출소 경찰관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4:28임시로 파출소 마당에 이 오토바이를 내버려 둔 상황이었습니다.
14:31그런데 이후에 9월 16일 또 다른 누군가가
14:34파출소 마당에 내버려 두었던 오토바이를 훔쳐갔고
14:389월 18일에 이 피의자 고등학생이 다시 한번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14:43그런데 이때는 1.6km를 도주하다
14:45경찰의 정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14:48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도주하는 과정에서
14:50과속 방침 타격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
14:53결국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14:55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14:57이후 이 사건 전반의 경위를 파악한 경찰이
15:00이 오토바이를 다시 한번 압수하게 되었습니다.
15:02사건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는데
15:05지금 경찰서에서도 압수했던 오토바이가 사라진지를
15:092주 뒤에서 인지를 했다는 건데
15:11압수물 관리 창고가 가득 차서 맞게 내놨다고는 하지만
15:15좀 내부 규정상 이 부분에서 좀 문제는 없는 건가요?
15:189월 3일에 경찰서를 찾은 피의자가 이 오토바이를 훔쳐갔지만
15:239월 17일 담당 수사관이 이 사건을 송치하려고
15:26압수물을 찾는 과정에서 비로소 도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5:29그동안 이 오토바이 압수물을 방치해 두었다는 취지인데
15:33통상적인 사건이었으면
15:34이 압수한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환보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15:38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압수물을 확인하는 과정을 밟기 마련입니다.
15:42그런데 번호판 없이 방치돼 있던 오토바이이다 보니
15:45피해자 환보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15:47그로 인해서 압수물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5:51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압수물 창고에
15:55이 압수물을 넣어두지 못한다면
15:57관련된 시정장치는 충분히 취해두어야 합니다.
16:00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실 방지를 위해서
16:02상당한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16:05내부 지침에 따르면 시건 장치를 하고
16:08열쇠는 담당자에게 건네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6:11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가
16:12고등학생인 피의자가 다시 한 번 오토바이를 훔치는 상황을
16:17사건 송치 시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16:19당연히 내부 징계 절차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16:23자기가 압수당한 오토바이를 다시 훔친 10대도 어이가 없고요.
16:29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찰도 어이가 없는데
16:31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6:33고등학생은 아직까지 만 16세로 알려져 있는데
16:36보호 처분도 가능한 나이지만 사건의 진행 경과에 비춰보면
16:40반복해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6:43절취한 행위 하나하나 모두 절도 행위라고 할 수 있고
16:46무면의 운전에도 해당합니다.
16:48보호 처분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
16:50형사 처벌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16:52다만 아직까지는 미성년자이다 보니
16:54부정기형, 즉 장기, 단기를 각각 나누어서 선고하는 형이
16:58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59이 사건 담당 경찰관은 직무유기죄를 거론해 볼 수 있는데
17:03의식적인 방임, 즉 고의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17:07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17:08그렇지만 사건의 경유와 내용, 과실 정도
17:11이 사건 파급 효과를 고려해 볼 때
17:13충분히 감봉 정도는 가능한 징계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17오늘 주요 사건들 박성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17:20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7: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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