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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전


조선 추미애에 위증 고발권 주려던 與, 우원식이 제동 걸어
조선 禹 측 "법사위가 상원처럼 되는 것" 與, '의장 권한'으로 고친 뒤 처리
동아 국회의장이 與 추진 '증감법'에 제동 법사위원장에 고발권 주려다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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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의장이 더 센데 왜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더 세다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00:06던지고 보는 거여 입법, 졸속 논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0:11민주당이 국회 증언 감정과 관련된 법안의 수정안을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00:17야당과의 합의는 물론 없었습니다.
00:19그런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국회의장 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있는 건 아니냐라고
00:26야당이 비판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00:30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을 제출했어요.
00:34특위 활동 기간 만료 뒤에도 증인이 위증에 드러날 경우 고발 가능하다.
00:38그런데 고발 주체를 지금까지는 국회의장에게 있었어요, 고발권이.
00:43그래서 국회의장에게 준 이유는 저런 고발이 남용되지 않게 여애를 두루두루
00:50아우르는 국회의 어른인 의장이 중립적으로 갖고 계시라라는 뜻으로 법조계에서는
00:55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당의 법사위원장과
01:00법사위원장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고발권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핵심 개정 내용입니다.
01:04민주당이 된 명분은 이렇습니다.
01:06아, 그거는 의장에게 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댔지만 야당에서는 추미애
01:15법사위원장이 고발권까지 지고 무소불의로 고발을 하려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01:20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1:22송은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01:27수정안이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개의 선이 아니라 개의 악이었습니다.
01:34우원식 의장에게 주려둔 권한을 빼앗아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주는
01:39더 센 추미애 법을 제출한 것입니다.
01:42그리고 사실상 다수당만 위정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완전히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01:51야당에서는 이름을 더 센 추미애 법이라고 붙였습니다.
01:57지금도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센데 저 고발권까지 가지게 되면 더 세진다는 겁니다.
02:03더 센 추미애 법.
02:05이 얘기부터 한번 얘기 나눠보죠.
02:08안 그래도 지금 더 세요.
02:09당대표나 원내대표와 상의 없이 법사위가 법사위 차원에서 조의대 대법원장 부르는 조의대 청문회 통과시켰다가
02:18조의대도 없고 아무도 없는 청문회 오늘 열지 않습니까?
02:21그런데 더 세져요?
02:24그런데 정말 얼마만큼 센지를 말씀을 드리려면 이런 거죠.
02:29법사위원장이 추미애이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지 않았냐 의심이 갈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02:37그 고발권이라는 게 그렇게 센 거예요?
02:38네. 왜냐하면 지금은 특별위원회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을 고발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이름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02:48그 기간 중에도 해야 되지만 국회의장에게 보고를 해서 여야가 국회 이름으로
02:54이거는 국회 이름으로 어떤 다른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고 벌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국회 이름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03:04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행동이야 민주당처럼 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03:09우원식 의장은 현재 당적이 없습니다.
03:12그래서 중립적인 의미로 이제 국회 이름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건데
03:16잘 아시다시피 법사위원회는 그냥 법사위원장만 봐도 사실은 굉장히 센데
03:23최근 들어서 추미애 위원장이 국회의장만 동원했던 경호권 발동 막
03:29상임위원장이 경호권 발동하는 거 처음 있었거든요.
03:32그리고 경호권 발동하고 의원들 입맞고 간사도 임명 안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걸 봤는데
03:39여기에 나아가서 국회의장도 못하는 일을 법사위원장에게 꼭 찍어서 주는 법안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03:46더 세진다.
03:48네 그래서 더 세게.
03:50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이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03:58그런데 뒤늦게 파악을 했나 봐요 민주당하고 국회의장실은.
04:02아니 저희가 그렇게 문제 있다고 입업 올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필리버스터까지 하고 있는데 실컷 진행하고 있는데 뒤늦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04:12라고 국회의장실에서 뒤늦게 나섰어요.
04:14그 얘기는 또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16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04:18더 센 추미애 법 더 세서 국민을 위해서 더 세지는 게 아니라 국회의 혼란을 만들 수 있게 더 세졌다.
04:26이런 의미입니다.
04:27이제 그러자 야당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04:31그게 아니라 국회의장이 중립인데 부담을 주기 싫어서.
04:36여당이.
04:37여당이.
04:38국회의장을 위한 수정이란 겁니다.
04:40들어보시죠.
04:41고발 주체를 의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법사위원장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하실 것 같아요.
04:58부담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05:02의장님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다.
05:05그래서 부담스러운 고발권.
05:07법사위원장에게 에이 준 거다.
05:10라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05:11그러면 의장님이 좋아하셔야 되는데 국회의장실에서는 됐네요.
05:15라는 반응입니다.
05:19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하면 법사위가 상원이 되는 것이냐.
05:23굉장히 발끈했어요.
05:24의장 측에서.
05:25뭐냐.
05:26법사위가 상원이냐라는 거죠.
05:29안 그래도 야당에서 우원식 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더 세다고 하는데 상원이냐라고 발끈한 겁니다.
05:38그러자 민주당이 뒤늦게 의총을 소집해서 다시 원래대로 복구했습니다.
05:44천국인데요.
05:47천국인데요.
05:50김정은님.
05:51네.
05:52아니 의장님 위해서라면서요.
05:53부담 안 주시려고.
05:54그랬다는데 의장님 반응이.
05:56나는 부담 없다.
05:58나는 부담 없다.
05:59뭐 하는 거냐 하잖아요.
06:00지금.
06:01그렇게 됐는데요.
06:02이제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가 될 때는 가장 최후에 올라온 것부터 먼저 의결을 하거든요.
06:10그러니까 원안이 있고 지금 이 증간법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어제
06:17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06:18마지막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국민의힘에서.
06:21그러면 이제 이 법에 원안이 있고.
06:23그런데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낸 겁니다.
06:26그런데 어제 우원식 의장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브레이크를 걸고 재수정안을 낸 겁니다.
06:31그래서 재수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남은 원안과 수정안은 다 자동 폐기가 되는 거죠.
06:37네.
06:38결과적으로는 고발 주체가 국회의장이 된 겁니다.
06:40원래대로죠.
06:41네.
06:42원래대로 된 겁니다.
06:43원상복구네요.
06:44원상복구.
06:45그런데 이제 이 법이 사실상 입법 미비한 측면이 있었어요.
06:49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특위 활동이 종료가 된 다음에.
06:54그런데 특위 과정에서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07:00특위는 이미 종료가 됐는데.
07:02그러면 그때 고발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07:06그래서 그거를 의장으로 할 것이냐 법사위원장으로 할 것이냐 혹은 운영위원장 얘기도 나왔다고 해요.
07:12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까 나왔던 대로 민주당에서는 의장이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법사위원장으로 하자.
07:20이렇게 수정안을 올렸던 것인데 다시 원래대로 간 거죠.
07:23이제 그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라는 직을 놓고 보면 사실은 뭐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07:32이제 자연인 추미애 의원을 거기에 대입을 하니까 자꾸 이게 이제 얘기가 커지고 더 센 추미애 법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07:41그러나 당초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
07:44그리고 이를테면 국회에서 장관이나 뭐 검찰이나 뭐 누구 탄핵할 때 탄핵소추의 어떤 주체가 되는 게 이제 법사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07:54아마 그런 거를 당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07:57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밀어붙여야죠.
07:59왜 의장이 발끈하니까 도로 원상복구합니까. 법 누덕이 되지 않았습니까.
08:03바로 그 지점입니다.
08:05그러니까 하루 만에 또 뒤집을 걸 처음부터 심사숙고 해야지.
08:08야당 24시간 필리버스터 한 야당은 뭐가 돼요 그러면.
08:11야당은 애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포함해서 이 네 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는 거는 애초에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08:19예보단 일정이었고.
08:20그냥 그거는 뭐 국민의힘이 고생을 사서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08:24다만 이 법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의 문제 가지고 조금 우황장한 측면이 있다.
08:34그 점에서 다음에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잘 논의를 한 다음에 올려야지.
08:40하루 사이에 원안 수정안 재수정안 이런 모습은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입니다.
08:48그러나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8:50네.
08:51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김건선 변호사님.
08:53결국은 그렇게 필요하다면 명분도 못 지키고.
08:57결국은 의장의 반발에 복구를 원상복구를 하는 청극을 민주당이 보인 건데.
09:03지난번 조의대 청문회를 채택하는 것도 굉장히 법사위의 권한이 막강해서 그때부터 정치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당대표나 원내대표보다 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막 나와서 저희도 신문 보도해 드렸잖아요.
09:18그런데 이번 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09:21말로는 의장님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 의장님 반응 보니까 그건 소위 안 먹힌 것 같고.
09:27어떻게 보세요, 목적이?
09:28아니, 국회의장 부담 안 주려고 하면 끝까지 밀어붙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09:32끝까지.
09:33의장님 우리가 부담 안 주려고 한다.
09:34그렇죠.
09:35법 취지가 그가 아니었어요.
09:37더우나 일단 법안 자체를 확정시켜서 올린 거 아닙니까?
09:41그런데 왜 또 국회의장으로 바꾸는지 이게 좀 문제가 있고.
09:45지금 사실 우원시 국회의장하고 추미애 의원하고는 약간의 감정이 있죠.
09:53지난번 의장 선거.
09:55그렇죠.
09:56그리고 의장 선거에서 그 당시에 추미애가 될 것이다 했는데 의외로 또 국회의장의 우원식 의장이 됐거든요.
10:03동료 의원들은 추미애 의원보다는 우원식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어요.
10:07그렇죠.
10:08그런데 우리가 법세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있는데 국회의장이 사실 서열 2위 아닙니까?
10:14더 높죠.
10:15그런데 법세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그때 떨어지는 거에 대한 감정도 있고 내가 조금 더 뭔가 권해 행사할 수 있는 걸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10:26그렇군요.
10:27이따 보는데 대한민국이 언제부턴가 법이 엿이 됐어요.
10:34엿.
10:35왜요?
10:36엿장수 마음대로.
10:37엿은 엿장수 마음대로 자르고 그다음에 돈 조금 줘도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하잖아요.
10:43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법사위의 취미위원장이 들어오면서 법이 엿가락처럼 된 거예요.
10:50그래서 지난번 정구조기법도 금융감독위원회에만 하겠다고 대선 공약인데 넣었다가 엿장수 마음대로 빼버려요.
10:57그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11:00국회의장이 됐던 걸 법사위원장이 가져왔다가 또 국회의원장에게 주는.
11:05대한민국 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100년 대개를 보고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엿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11:15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11:17이번에 사실은 저 법 자체도 국회 증언에 관한 법률, 감정 및 증언에 관한 법률도 보면 소급해서 처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1:29국회에서 허위 증언하면 전에 했던 증언도 소급했고 처벌하겠다고 해서 유언 논란이 있으니까 막판에 그걸 삭제를 했거든요.
11:41그러면 법을 만들 때 그런 거 다 감안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11:45왜 상정 직전에, 본회의에서 표기 직전에 왜 저렇게 엿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11:53그런 만큼의 엿가락질 정도의 법 자체가 졸속 입법이다.
11:58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2:01아니, 추석이 왜 이렇게 중요해졌어요? 법을 만들어야 했어서.
12:05법은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12:09정치 권력에 영향을 미쳐요.
12:11심사숙고 해야죠. 엿가락질을 할 게 아니고.
12:14그러면 추석이라는 마지노스는 있는 거 아니에요.
12:17뭐 추석까지 해놓고 고향 성묘 가려고 하는 겁니까, 법이?
12:21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12:23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정부 조직법이랄지 여러 가지 관련된 법을 심사숙고하고 국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12:30아무리 야당이 내란이랄지 비상계획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12:35소수의 의견도 들어봐서 1%, 2%로 반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2:41완전히 패싱하는 거잖아요.
12:43아니, 듣기 싫으면 듣는 척이라도 하는 게 민주적인데
12:48이제는 듣는 척도 안 해요.
12:51그냥 야당하고 고난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것도 아예 상의도 않고
12:55그냥 일방적으로 상징해서 표결을 하고 이런 형태의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13:01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주하고 법치주의 유기에 처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3:08김광선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13:12입법이라는 건 신중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13:15한 법이 만들어지거나 바뀌면 수많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13:23그런데 하루 만에 몇 번을 바꾼 겁니까?
13:26김광선 변호사님.
13:28그런데 지금 법을 엿가락처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13:33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에 문구 수정안 사례는 종종 있어 왔죠.
13:38막판까지 여야가 협의하는 경우에 최종 협의안을 담아서 최종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는 예는 종종 있습니다.
13:47다만 지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화를 통해서 조정한 건 아니고
13:53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수정한 거 아닙니까?
13:56그러니까 소급 입법 안 된다라는 계속 그걸 반대 논리로 삼았기 때문에
14:01그걸 수용해서 소급 입법 적용을 배제한 것.
14:04그게 핵심입니다.
14:05고발권 문제는 추미애 위원장이 거기 끼어 있으니까
14:09마치 지금 상황을 추미애 위원장이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14:13민주당이 최초 제안을 했고
14:15또 민주당이 보낸 상정 과정에서 최종 검토를 해보니
14:20그대로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
14:24여야가 특위 조사 과정에서 위중 문제를 가지고
14:29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여시킬 경우에 국회의장이 그걸 당연히 고발하게 해 놓으면
14:34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한 거죠.
14:37다만 이제 아쉬운 건 그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14:42아무 협의 없이 수정안을 제출해 놓고
14:46사후에 국회의장이 그걸 알게 됐으니 충분한 그 부분에 검토가 안 된 거는
14:50모양새가 좀 그 부분이 안 좋다.
14:52그거는 인정할 수 있지만
14:53그렇군요.
14:54결국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정상화 시켰고
14:57야당이 계속 요구했던 소급 적용을 배제했고
15:00그렇게 정상으로 바라잡았는데 뭐가 문제인 건가요?
15:03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15:04추미애 위원장 입장에서는 고발권을 손에 줄 수 있었을 텐데요.
15:08의장의 반대로 눈앞에 왔던 고발권이 다시 의장에 갔습니다.
15:12그 이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반응 한번 보시죠.
15:31추미애 위원장 입장에서는 고발권이 눈앞에까지 왔다가
15:35다시 이제 멀어지게 됐군요.
15:38물론 추미애 위원장이 원했는지 안 원했는지는 모릅니다.
15:41지금 법사위원회를 저렇게 파괴적으로 이끄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15:46그중에 하나가 지방선거, 본인 선거용이라
15:49그냥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풍파를 만들어도
15:52본인 인지도와 그리고 자기들 지지층의 지지를 확보하겠다.
15:57정청례가 그걸로 이득받다라는 그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16:02그래서 아마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16:04야, 나 이래가지고 이름 얻어서 지방선거 나갈지
16:07아니면 내가 기어코 하반기에는 국회의장을 하고야 말 돼야.
16:10막 이런 결심을 하는 표정이지 않은가 할 정도로
16:15가져서는 안 되는 자리에 대해서 본인의 법적 지식과는 무관하게
16:20저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16:23그리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는 이유를 극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6:31왜냐하면 정부 조직법과 관련된 거는 전체적으로 국가의 틀을 만드는 법안이기 때문에
16:38거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4개 법안을 올린 거란 말이에요.
16:42그러면 내부 안에서 얼마나 딴딴히 논의를 하고 서로 간에 협조를 거쳐서 올라와도
16:48사실은 여러 바깥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뭐가 드러났습니까?
16:52자기들끼리도 의논 안 하고 올린 법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16:56그런데 그냥 한 번 수정안을 낸 게 아니라 본회의 상정 직전에 수정안 내서 그 수정안으로 토론하고 표결하겠다고 했는데
17:07다시 재수정안을 토론하고 있는 도중에 또 낸 겁니다.
17:11그러니까 한 번만 바꾼 게 아니라 두 번 바꿀 정도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법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7:18그래서 졸속 법안이다.
17:20그런데 앞서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있어서도 3시간 전에 번복했어요.
17:27그때도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간에 서로 다른 얘기를 했었습니다.
17:31그래서 자기네들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 안 되는 걸 국가지대사에 정부 조직으로 다 들고 나온다?
17:38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17:40그다음에 어제 있었던 국회 증언감정법 관련돼서는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17:46국회 나와서 거짓말 제일 많이 하고 엉터리 위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17:51지금 저 장관으로 다 앉아 있습니다.
17:54김민석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17:56그들에 대해서는 똑바로 증언하라고 한마디 말도 못해놓고서는 고발하는 주체를 놓고 의장이냐 법사위원장이냐 놓고 엄한 사람들 벌주는 법안을 하고 있는데요.
18:09그거 말고 당장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증언감정 똑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여당이 먼저 한다면 이 법에 대한 진정성도 더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8:19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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