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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특검 구형과 비슷
목걸이·브로치 등 몰수…6,480만 원 추징 명령
김건희에 금품 제공한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 선고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목걸이와 명품 가방, 시계, 그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요?

[기자]
네,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비슷한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등을 몰수했고, 6,48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명품 시계를 건넨 서성빈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디올 가방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네, 김건희 씨는 재판과정에서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핵심 쟁점이 대가성 여부였는데, 이걸 부인해 온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된 혐의 전부에 대해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명품 목걸이와 귀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은 물론, 서성빈 씨에게 받은 명품 시계도 로봇개 사업을 위한 청탁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디올 가방,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에게 챙긴 이우환 화백 그림 역시 진품이라며, 공천 청탁 대가로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김건희 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어떤 고위 공직자보다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서, 각종 청탁이 집중될 수 있어 더 엄격하게 절제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 (중략)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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