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장동혁 "대통령 재판재개 부메랑"… 정청래 "사법개혁 자업자득"
대법원장 직격한 정청래 "조희대 자업자득, 사법개혁 자초"
장동혁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사법부가 자초한 것"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여도 야도 사법부 자초라는 말이 나오는 이른바 사법개혁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00:12사법개혁을 두고 양당 대표의 SNS 공방이 거센데 정대표와 장대표 페이스북에서 SNS에서 서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00:20법원이 내란 재판부 등에 대해서 반발의 목소리를 내는 전국회의를 갖자 정대표가 다 자업자득이다.
00:31특히 조의대 대법원장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고 이야기했고요.
00:38장동혁 대표는 이에 대항해서 조의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00:43위험천만하다. 그리고 민주당이 사법부 말살을 시도했기 때문에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라고 맞받아 친 겁니다.
00:53그러자 정청래 대표는 다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01:01이게 처음에 올린 글이고요. 다 자업자득이다라고 하니까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01:07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맞받았죠.
01:09그러니까 법원이 사법부가 바람도 불기 전에 대통령 재판 중지라는 그렇게 누워버리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니까
01:19다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맞받은 겁니다.
01:22사법부 말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거다.
01:25내란숙의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라고 다시 맞받은 겁니다.
01:30이에 대해서는 여야 목소리 한 분씩 듣고 가겠습니다.
01:34먼저 서재현 부위원장님.
01:35윤석열 관련을 떠나서라도 재판부의 불신은 사법부가 한 건 자업자득.
01:41저는 정청래 대표의 말씀이 100% 공감되고 우리 온 국민이 다 이해되잖아요.
01:46그래서 이제 막 5년 또 아니고 한 5개월 전입니다.
01:49조희대 대법원장이 1심, 2심, 즉 이재명 당시 대표였죠.
01:55선거법 무죄가 되었는데 그걸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저는 합의체.
01:59그리고 나서 이틀 두 번 정도 회의를 하곤 하고 파기완성해버렸지 않습니까.
02:04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도 정치의 한가운데 법원이 들어왔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했었어요.
02:11그것도 있고 그 이후에 직위원 판사 같은 경우도 윤석열 당시 구속 관련해서 10일인데 240시간.
02:17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합니다. 이 한 분.
02:20그리고 나서 또 김용영 국방부 장관.
02:23이분 또 보면 1심의 구속기간이 60일이면 이례적으로 본인이 아닌 검찰에서 또 보석석방 결정을 하게 돼서
02:31다행히 특검이 다른 제목을 해서 구속영장을 재연장했었잖아요.
02:36그리고 직위원 판사 개인에 대한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법원 스스로가 맞다, 아니다를 증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02:42그렇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들 일부에서는 이 재판 자체가 마무리지 않습니까.
02:48내란의 종식에 결론이 재판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1심 예를 들어 3년, 4년 하다가 갑자기 재판부 교체해버리고
02:55또 그러면 또 갱신 절차 거치고 하면 지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하나 하고
03:00어떤 판사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특별 재판, 특별이라고 해서 헌법 110조에서 자꾸 특별한 군사법만 있다 보니까
03:08특별할 빼고 내란 재판 이렇게 조금 독립성과 신속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03:17송 전 대변인님, 여든야든 사실은 사법부가 자초했다는 말은 똑같은데 그 이유가 다른 거예요, 지금.
03:23일단 정청래 대표가 지금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자초했다고 표현하는 건 사실상의 자백입니다.
03:295월 1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그 결과가 유죄치지 파기환송이었기 때문에
03:37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대법원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부분을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03:45그리고 실제로 그 대법관 우겨넣기를 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같은 것들 5월 1일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5월 2일부터 발의되기 시작합니다.
03:54그리고 끝내 철회되지 않은 법안이 있죠. 그리고 지금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려서 대법관 우겨넣기를 기어이하겠다고 합니다.
04:03그렇게 하면 26명으로 늘어나는 대법관 중에서 결국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에 임명하게 되고
04:09그 대법관들은 이 대통령의 퇴임 후에 본인의 재판 받을 때까지 대법원에 남아 있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하게 될 겁니다.
04:18이런 것을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이 언어도단입니다.
04:21이것은 대법관 우겨넣기 또는 대법원 길들이기라고 정확하게 불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4:27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04:34당시 분위기 보고 오시죠.
04:36사법기관이 어디까지 오염되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는 매우 시급한
04:46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습니다.
04:50윤석열이 국회의 상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과를 들고 들어온 것과
04:57국회가 힘이 세다고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자칫
05:01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명계로 분류되는 판사 출신의 박희승 의원이 작심 비판을 한 건데요.
05:13구 부장님, 비판 내용을 들어보면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다라는 얘기를 했네요.
05:17네, 저는 박희승 의원의 저 용기 있는 소신 발언에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5:26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지면 이견이 없을 정도로
05:31일사불란하게 표결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는데
05:35박희승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저렇게 비상계엄과 준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05:44왜 그러냐면 비상계엄이 우리 헌법의 대통령에게 보장돼 있는 헌법상 권리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한 거 아닙니까?
05:54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라고 해서 권한이라고 해서 행사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06:03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내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06:07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뿐이다 이렇게 지금 막부딪혀 있었습니다.
06:15물론 중재자인 헌법재판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서 대통령 파면을 한 것이죠.
06:22그렇기 때문에 박희승 의원이 얘기한 것은 아무리 헌법에 있는 것이라도 함부로 행사하면 안 되듯이
06:30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오랫동안 삼권분립체계에 있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06:39내란특별재판부를 지금 철치해야 되느냐
06:42이것은 윤석열의 성급한 비상계엄의 준환은 성급한 결정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된다
06:49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 저런 합리적인 목소리가 어느 정도 힘을 얻고
06:57민주당이 결정하는 데 방향전환을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07:01어쨌든 박희승 의원의 저 용기 있는 발언은 판사 출신이든 국회의원이든
07:06이런 과거와 현재를 떠나서 합리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07:12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13그런데 박희 의원의 소신발언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는
07:17개헌과 비교하는 건 너무 과하다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07:22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헌과 비교하는 것은 그건 좀 과한 표현이었다고 보고요.
07:28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07:29위헌적 발상이라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07:32박희승 의원도 이후에는 위헌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07:38개험에 비유한 건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07:43서부위원장님,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작심 비판을 했는데
07:47당내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사과를 했다라고도 일각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7:52그러니까 사실 이게 왜 용기라고 소신 있는 발언이죠.
07:56용기가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고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했는데
08:00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자고 하는 건 비합리적 주장인가요?
08:04그건 아닌 거잖아요.
08:05그러니까 용기도 빼고 그냥 소신 있는 발언이신데
08:08앞서 이제 곽상은 의원과 어떤 이게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데
08:14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개헌의 비유였잖아요.
08:17그러니까 과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잖아요.
08:19그거는 내란에 대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08:24지금 감옥에 가 계시고 지금 재판도 받는 것인데
08:27그런 논리, 그러니까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 거예요.
08:31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08:33박희승 의원은 또 늦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08:36그러나 소신 있는 표현, 즉 내란특별재판부라는 그런 설치 자체가
08:43법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
08:48혹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말씀하셔야 된다.
08:52그건 저도 동의하는 것이죠.
08:54네, 이렇게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사법개혁 현안에 대해서
08:58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의중을 드러냈습니다.
09:24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09:27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인데요.
09:31이건 양쪽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09:33장 변호사님 먼저 여쭐게요.
09:35법률가신데 위헌이냐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09:37그러니까 특별재판부라는 형식 자체가 위헌이면요.
09:41해외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과거에 이런 재판부를 설치를 못했을 거 아닙니까?
09:46물론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박창대 의원 대표 발의로
09:49이 안을 보면 법관을 추천하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임명을 합니다만
09:55이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과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09:59저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1위헌 소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0:03그거는 지금 논의 과정에서 덜어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10:06그러면 이런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 정말 위헌인지
10:11기본적으로 과거에도 대법원에서 법원 행정처 기조실에서
10:16세월호 특별재판부를 한번 고민했었습니다.
10:19이 부분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았다고 해서 논의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10:24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장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10:26왜냐하면 사실상의 집중심리가 가능한 이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도 막화하니까
10:32이해도를 높여서 대등재판부를 구성을 하면 사법실내도 도모할 수 있고
10:37국민들의 어떤 그 결과에 대한 수긍도 끌어낼 수 있다.
10:40단점은 이게 예외로 운영되다 보니까
10:42어떤 큰 현안과 사회적 참사가 있을 때마다
10:45그럼 특별재판부에 대한 여론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 정도였지
10:49위헌 논란은 없었습니다.
10:50그 과정 중에서 가다듬으면 되는 거예요.
10:52그런데 이거 자체가 이 형식이 마치 위헌적이라는 것은
10:56법리적으로 맞지가 않고
10:57특히나 계엄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11:00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11:02송 대변인님.
11:03저는 장 변호사님 의견에 매우 수긍하기 어려운데요.
11:05일단 첫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그런 재판부를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11:10굳이 가장 비슷한 사례를 찾자면
11:111962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설치한 혁명재판소죠.
11:16거기서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처벌했는데
11:19당시는 1961년 5.16 이후입니다.
11:21민주헌정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그런 비슷한 재판부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11:26두 번째, 세월호 당시에 법원이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하는 문건을 말씀하셨는데
11:31그 문건 한 번도 대외적으로 공표된 적이 없습니다.
11:352018년에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비공개 내부 문서 중에 하나인데
11:41우리 대법원은 한 번도 그런 것을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한 적이 없고
11:44오히려 2014년 5월 21일에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세월호 종합대책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11:506장짜리 보도자료고 지금도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데요.
11:54거기 보면 특별재판부나 전담제판부에 특자나 전자도 안 나옵니다.
11:58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것은 명백하게 위헌입니다.
12:02왜냐하면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가
12:08미리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재판부가 구성돼야 되는 것이
12:14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입니다.
12:16지금 12.3 비상계엄 관련된 재판은 이미 한참 진행 중인데 그것을 내가 보기에
12:21못 믿었거나 정치권력이 보기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눈을 바꿔서 재판부를
12:26바꾼다. 이것 자체가 위헌적인 겁니다.
12:28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뭐가 위헌이냐라고 했는데 이것이 한 발짝만 더
12:33나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다를 바가 없는 발상이 됩니다.
12:37대통령은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기관이 아니고 헌법을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12:42저렇게 본인이 헌법의 해석기관인 것처럼 자처하는 것.
12:45그러면 비상계엄이 헌법에 있으니까 내가 왜 못하느냐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는 점
12:50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12:51두 법조인의 이야기가 상이한데 여기서는 팩트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2:57그런데 다른 포인트를 좀 여쭤볼게요.
13:00제가 저 박희승 의원이 발언하던 저 회의장에 있었습니다.
13:04그 당시에 전현희 위원장이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박희승 의원이 말한 내란 특별재판부 용어가 틀렸다.
13:12내란 전담 재판부다.
13:14전담 재판부는 법원이 산하 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
13:18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국회 입법사항이라고 했습니다.
13:21그래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13:22장윤 변호사님.
13:23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면 위원이 아니다라는 설명인 것 같은데.
13:29네, 맞습니다.
13:30그러면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하면 위원이 됩니까?
13:34아니요. 그게 약간 오해를 특별이라고 하면 약간 대단히 예외적인 것처럼 하잖아요.
13:39그래서 대통령이 설명할 때도 이게 마치 단심제인 것처럼 1심에서 끝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3:45특별재판이라는 게 군재판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요.
13:49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전담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13:56특별로 가도 위원 아니다.
13:57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양형식이 아까 그런 전례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전례는 대한민국에도 많고요.
14:033.15 부정선거 때 뿐만 아니라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도 있었고 해외에서 그러면 내란 범, 정치범에 대해서 왜 이런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습니까?
14:12법원에서 내부 문거로 공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토하지 않았다.
14:16이 논리에도 동의하기 어렵고요.
14:17이건 기본적으로 형식 자체를 논의하지 못한다는 거야말로 저는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14:23송 전 대변인님, 거꾸로 여쭤볼게요.
14:25전담이라고 하면 그것도 위원입니까?
14:28위원입니다.
14:29왜냐하면 현재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에요.
14:32이런 것은 우리 법원이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4:36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때 법관이 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특별재판부든 전담제판부든 별도의 재판부가 담당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가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14:49그리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죠.
14:52그 법안 법사위 통과도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요.
14:56그런 법안들이 나왔을 때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그런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15:04실제로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15:05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1962년 혁명재판소 이후에 이런 비슷한 것을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한 번 사례를 제시해 주십시오.
15:12우리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5:15그런 것을 하면 위원이기 때문입니다.
15:18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산을 찾아서 일정을 소화 중인데요.
15:22여기서 사법개혁, 이른바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5:28들어보시죠.
15:48구장부장님, 사법부의 비상한 결단이 뭘까요?
15:52글쎄요.
15:53이건 추정의 영역입니다.
15:55지금까지 6.3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었던 5개의 재판이 있습니다.
16:06그런데 6.3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함으로써 그 재판은 지금 무기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16:12특히 대선 전에 대법원이 판결한 유의미한 재판이 무엇이었냐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 결과를 파기환송.
16:24그것도 그냥 파기한 것이 아니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일이 있습니다.
16:29만약 사법부가 연기됐던 선거법 재판을 재개해서 유죄 취지라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16:41이것에 따라서는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16:44저는 장동혁 의원 대표하고 전혀 교감은 없습니다만 만약 사법부가 비상한 결단을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나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에 받고 있었던 이런 사법 리스크가 사법 절차에 따라서 재개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17:02이런 관측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7:06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