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같은 날 퇴직했는데 성과금은 정규규직만 자세한 사연 먼저 꽁트로 만나보시죠.
00:09요즘 청년들 취업난이 극심하다 보니 회사 한번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00:16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00:18오랜 기간 취업을 하지 못했던 저는 겨우 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는데요.
00:24문제는 계약 기간이 다 끝나고 퇴직하던 날 찾아왔습니다.
00:28우리 수림씨하고 예인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00:32두 사람 그렇게 붙어 다니고 그러더니 퇴사도 떠나서 같은 날 퇴사를 하네.
00:36그럼요. 제가 우리 수림 어머니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00:40이렇게 헤어지게 돼서 너무 아쉬운 거 있죠.
00:43그동안 감사했어요.
00:45사장님 그동안 저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00:48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0:52그래요 그래요. 두 사람 앞으로 꽃길만 쫙 펼쳐지길 저도 바랄게요.
00:57자 이거 마지막으로 두 사람 월급.
01:00네 수고했어요.
01:02그렇게 정들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된 저는 마지막 월급을 받아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01:09같은 날 퇴직했던 동료와 금액 차이가 상당했기 때문이죠.
01:14어머 사장님 근데 뭘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01:18예인씨는 월급에다가 이번 달 성과금 내가 뭐 조금 더 보태서 넣었어요.
01:24아니 사장님 저는요. 제 성과금은 왜 빠진 거예요.
01:29아니 그거야 뭐 저 예인씨는 정규직이고 수림씨는 비정규직이니까 당연히 임금에 조금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01:39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저도 예인씨랑 같은 일한 건 똑같은데 아니 지금 저희들 차별하시는 거예요.
01:47저 이렇게 못 넘어가요. 소송할 테니까 진짜 사장님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넘어왔어요 진짜.
01:53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01:57회사에선 제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성과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데
02:01비정규직인 것도 서러운데 성과금마저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건 명백한 차별 아닐까요.
02:08전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2:11그렇겠네. 일은 똑같이 했는데 성과금은 정규직만 준다.
02:14이게 서글픈 사연인데 자세히 좀 들어보죠.
02:18네 사연은 이렇게 됩니다.
02:19지난해 말에 한 기업의 협력업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이 만료돼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02:27이후에 노사가 맺은 임금협약에는 정년퇴직자 협약 체결 당시에 재직자에게만
02:35재직자에게만 성과급과 경려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게 되는데
02:41문제는 다 재직이긴 했잖아요.
02:43문제는 같은 날 퇴사한 정규직 근로자들은 성과급을 받았어요.
02:49문제는 기관제 근로자들은 여기서 제외가 됐다는 겁니다.
02:53이 기관제 근로자들이 이건 차별이다라고 하면서 노동위원회의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이것을 시정해달라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노동위의 중앙노동위 모두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3:07그런데 회사 측은 협약 체결 당시에 이미 근로자 신분을 잃었기 때문에 당사자성, 당사자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겁니다.
03:22이게 참 그렇습니다.
03:23정규직은 성과급을 받았는데 같은 날 퇴사한 기관제 근로자는 제외됐다.
03:30그런데 이렇게 임금이나 성과급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는 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03:36문제가 있죠. 문제가 큰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03:40동일임금, 동일 노동, 동일하게 노동을 했으면 동일하게 임금이 나가야죠.
03:45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개별법에서도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3:58그래서 단순히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 이유만으로 어떤 금품이나 임금이 나가는 데 있어서 차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04:07그러면 차별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04:09실제로 그런데 이런 사례가 현장에서 엄청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고용노동부가 최근에 조사를 한 결과 차별에 관한 그런 부분만 해도
04:2020개 사업장 중에 16곳이나 이런 차별에 관련해서 노동법 위반 사실이 적발이 됐는데
04:287개 사업장에서는 583명이 차별을 당했다.
04:32이게 뭐냐면 명절 상회금, 아까 나온 것들, 그리고 복지 포인트, 경조금, 휴가비를 안 줬다는 거예요.
04:39정규직만 주고 나머지는 주지 않았다는 거고
04:42그 9개 사업장에서 500여 명에 대해서 수당이나 퇴직금 등 1억 3천만 원 이상이 지급이 안 됐다.
04:50그리고 대표적 차별 유형을 보시면 아까 사연에서 나왔듯이 임금을 퇴직할 때 주지 않는 거예요.
04:57상여금을 나만 주지 않는 거예요.
04:59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복지 포인트나 경조금을 차별해서 지급을 하거나
05:04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작고 영세한 기업에서나 있을 것 같지
05:10대기업에선 이런 일 없겠지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흔히 볼 수 있는 대기업에서도
05:14이런 차별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성과급 문제가 성과급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05:22이런 어떤 사용자의 잘못된 생각 이게 분명히 차별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05:27이런 부분을 강구하고 지금 현재에도 이런 어떤 차별적인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05:33아니 얼마 전에는 대형 이커머스 업체에서 냉방시설 잘 돼 있고 거기 아이스크림까지 있고
05:40이런 휴게실을 이 폭염 속에서 정규직만 이용하게 해요.
05:44아 나 그거 진짜 아니잖아.
05:46이거 이래가지고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05:51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05:53우리가 우리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보람도 얻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서
05:58어떤 근로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건데
06:00참 이 단어가 붙는 게 슬프지만 비용 절감 때문입니다.
06:05결국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등하게 대우를 하면
06:11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차별적 대우를 해오는 건데요.
06:16그리고 그 앞서 살펴봤던 휴게실 같은 경우에도
06:19그 아이스크림 값 그리고 그 냉방시설 비용
06:22이런 부분에 일부라도 절감을 하겠다는 부분이 담겨 있는 겁니다.
06:27굉장히 씁쓸한데 우리 노동법상으로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하고 있을 때
06:34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06:40그런데 합리적인 이유는 또 만들어내면 만들어내는 거니까
06:43이런 불안정한 이런 불공정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 같고
06:47또 한 가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요.
06:50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06:52차별을 했다고 해도 결국 사업주에게 돌아오는 제재가 과징금, 과태료 정도에 불과하니까
06:58또다시 등장하는 비용 절감의 측면을 봤을 때
07:02그냥 일부 벌금 내더라도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는 게 낫다는 판단도 내려지고 있는 거죠.
07:10진짜 씁쓸하다 정말.
07:12그런데 우리 사연에서는 결국 행정소송까지 갔잖아요.
07:15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07:17법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7:21차별에 해당한다 이거죠.
07:23그러니까 정년 퇴직자와 계약 만료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렇게 차별을 할 이유가 없다.
07:29그리고 성과급 지분 여부를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07:32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고요.
07:36차별에 대한 시점이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07:40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미 퇴사를 했기 때문에
07:43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회사 측에서 나름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만든 것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07:50그런데 그런 게 만들어지기 이전이나 이유나 차별은 있으면 안 되죠.
07:54영원히 안 되는 거잖아요.
07:56차별은 시점과 상관없이.
07:57그래서 노동자들은 충분히 이거에 대한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08:01이런 게 또 있었어요.
08:03노조 간의 합의로 인해서 이런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만든 것이다라고 사측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08:11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08:12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노조에 가입할 여건도 안 됐다.
08:18그러니까 요건 자체가 되지 않아서 이건 더 차별이다.
08:20라고 보아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8:24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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