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연봉 1억과 인센티브 등 파격 조건으로
이직을 하기로 했으나
입사 직전 사업 지연 이유로 조건변경
기존 직장까지 퇴사했지만 결국
합격 취소 통보
이 경우 부당해고가 될까?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카테고리
📺
TV트랜스크립트
00:00요즘 평생 직장이란 말 잘 없다고 하죠. 자기 몸값은 자기가 올려야 한다는 말도 있듯이 저 역시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이직 준비를 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된 각종 자격증에 제2외국어까지 정말 없는 시간 쪼개가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00:18하늘이 마침내 그 노력을 알아준 걸까요? 좋은 회사에서 이직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00:24박수림 씨 되시죠? 여기 저 행복 상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내주신 이력서 아주 잘 받고요. 저희 회사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출근하실 수 있을까요?
00:36이거 현실이지?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감사해요. 정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회사를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늦어도 다음 달부터 가능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00:48그럼요. 알겠습니다. 일정은 다 조절하면 되니까요. 그나저나 혹시 그전에 직장에서 연봉 한 6천만 원 받으셨던데 저희 회사에서는 임원으로 오시는 거고
01:00또 경력도 그만하면 흠잡을 데 없으니까 1억 홈도 어떠세요?
01:06제가 잘못 들었나? 다시 뭐라고요? 5억이요? 정말 억소리나 통크시다. 대표님 진짜 청청!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01:19그렇게 전 행복 상사에 이직을 하기로 하고 전 직장인은 사표를 내며 이직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01:26드디어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는 거라 싶은 생각에 들뜬 기분도 잠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1:32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연봉을 낮추겠다니요.
01:38수림씨 저쪽 회사는 정리됐죠?
01:41네.
01:42그때하고 지금하고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01:46이해를 좀 해주셔야죠. 우리 한 식구인데 연봉 6천에 특별 성과급으로 해서 인센티브제로 저희가 좀 돌려야 되겠어요.
01:56아니 대표님 이런 법이 어딨어요. 저는 연봉 1억! 1억인 줄 알고 옮기겠다고 한 건데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어떡해요.
02:03저쪽 회사하고 정리됐고 지금 무직 상태신 거죠?
02:06네.
02:09받아들이지 못하시겠다?
02:11아니 진짜...
02:12그럼 뭐 우리 회사와는 연이 없는 거죠.
02:14아니...
02:15박수림씨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02:19어? 아니 입사시켜준다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합격 취소됐다니요.
02:25이거 엄연한 부당해고잖아요.
02:27저 소송할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02:30제가 아는 변호사 두 명이나 있거든요.
02:32강성심 변호사, 임주일 변호사...
02:34이직할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니까 이직을 취소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02:42하지만 저는 이직 때문에 다니던 직장까지 관둔 상황인데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02:48야 이 다니던 직장까지 관뒀는데 입사를 취소한다.
02:52이건 정말 황당할 것 같은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02:56네. 사연이 이렇게 됐습니다.
02:582018년도에 A씨가 헤드헌터를 통해 가지고 한 기업 임원 영입 제안을 받게 돼요.
03:04이력서 제출하고 면접 보고 최종 합격 및 처우 안내라는 제목의 메일도 받게 됩니다.
03:11그런데 거기에 연봉 1억 원에 인센티브와 법인 카드까지 제공된다는 아주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03:18모든 절차가 다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03:21그렇다 보니 이 A씨가 다니던 직장까지 다 퇴사하고요.
03:25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03:28상황이 180도 이때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03:31회사 측이 사업 진행이 늦어졌다면서 입사 시기를 미루더니
03:35결국은 연봉을 6천만 원으로 낮추고 성과급을 조건으로 내건 거예요.
03:41여기에 대해서 A씨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회사는 돌연 불합격 통보를 하게 된 겁니다.
03:49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
03:52결국 A씨는 이 회사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렁니다.
03:58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랬는데 입사 전이었단 말이에요.
04:04이게 가능합니까?
04:05저는 박수림 씨의 변호인으로서
04:08이 사건은 부당해고임을 확신합니다.
04:13이게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04:17이 사건이 실제로 재판까지 갔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을 각색을 한 것인데
04:23재판부의 판단도 이 경우에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04:26이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연봉 1억 원 주겠다고 딱 정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04:34이미 구체적으로 연봉이 정해졌고
04:37아마 메일 같은 걸로 최종 입사 안내문 이런 것을 받았을 텐데
04:42그 안에 입사 예정이 앞으로 내가 근무하게 될 그런 직위, 근무 장소, 내 급여액, 급여 지급 일자
04:50이런 부분들이 메일을 통해서 안내가 되었고 내가 그것에 응했다면
04:55근로계약서 이렇게 문서로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05:00이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05:03그러니까 딱 계약서에 근로계약서를 딱 쓰고 내가 도장까지 찍고
05:08오늘부터 입사일입니다 하고 출근해서 자리에 앉는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해도요.
05:15이미 구체적인 조건들이 모두 갖춰졌다면
05:17그 시점부터는 근로관계가 발생했다고 재판부는 보고 있고
05:21만약 이 상황이라면 우리 지금 박수림 씨는
05:25계속 이 회사를 다니고 싶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05:28연봉 1억을 받고 근무를 하거나
05:30아니면 다니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받게 될 그 연봉과
05:341억의 그 차이만큼에 대해서는 또 청구를 해볼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5:40그런데 만약에 면접 본 뒤에 합격을 했어요.
05:44그런데 입사가 취소됐다.
05:45이건 부당해고에 속하지 않아요?
05:48똑같아요. 방금 이 사연과 똑같은 겁니다.
05:50면접을 받든 안 받든 어떤 구체적인 근로 조건에 합의가 있었으면
05:56이거는 부당하게 해고했으면 부당해고예요.
05:58그러니까 물론 사용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06:01일을 했어야 해고지.
06:03일도 시작 안 했는데 무슨 부당해고야.
06:06일을 안 했는데 무슨 해고를, 나 널 해고를 한 적이 없어.
06:08그런데 그렇지 않는다고 본다는 거예요.
06:11구체적인 합의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채용 내정이라고 하고
06:15그리고 우리가 입사일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06:19그러면 이 사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는 정상적으로 내가 근로를 해서 돈을 벌어드릴 거다.
06:25이렇게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06:27그렇죠.
06:27그러면 이게 만약에 부당한 해고로 인정이 된다면 원래 정해졌었던 그 입사일부터는 사실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06:35그렇죠.
06:36그렇죠.
06:36그럼 이게 부당하게 됐으니까 뭐예요?
06:39내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06:43이 사건에서 계약서가 없었잖아요.
06:46그런데 또 잘 모르는 사용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06:49계약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돼야 되는데 우리가 뭘 작성.
06:53그거는 본인이 작성 안 했을 때 과태료 받을 부분인 거지.
06:57구체적인 어떤 근로 조건들이 상호간에 합의가 됐고 그러면 채용 내정자, 채용 내정자한테도 그거에 따른 합리적인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07:06그래서 이를 부당하게 해고를 했다거나 취소를 한다면 이거는 부당해고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07:12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