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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시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최대 5배 추가 징수 면제
허위 근로자 등록 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한
고용안정사업 의 경우 자진신고시
최대 1년의 지급제한기간 감경
부정수급 제보 시 신고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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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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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두 번째 문의는 오늘부터 신고하세요입니다.
00:03네,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정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00:11구체적으로 신고 대상이 어떻게 되죠?
00:13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또 고용장려금, 직업능력, 개발훈련비 등이 있습니다.
00:21그간 적발된 부정수급과 관련해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00:25실제로 일하지 않았는데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이직 사유를 계약 만료로 신고한 뒤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00:36또 사업자 공모해서 실제로는 육아휴직 없이 계속 근무하면서 허위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 부당하게 육아휴직급여를 타내거나
00:46또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위장고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00:51이처럼 부정수급한 분들은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자진신고를 하시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되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 주고요.
01:03범죄가 경미한 경우는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01:08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을 또다시 저지른 경우는 제외됩니다.
01:14또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서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는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1년간 자진 지급 제한 기간을 감경해 준다고 합니다.
01:27이 기간에 자진신고뿐이 아니고 부정수급 제보도 받는다면서요.
01:30네 그렇습니다.
01:32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서 보호조치가 되고요.
01:38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데요.
01:42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제보는 부정수급액의 30%,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요.
01:51실업급여나 육아이직급여는 부정수급액의 20%, 최대 500만원 한도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59익명으로도 제보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제보자 확인이 되지 않아서 신고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02:06자진신고와 부정수급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02:15팩스와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02:18자진신고와 부정수급력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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