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학 등록금 내주는 거 이거 증여로 봐야 되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액이 많든 적든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세뱃돈 역시 증여죠. 심지어 단돈 1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증여로 보는 게 맞는데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까지는 주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00:18그 선을 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대학생 자녀 지금 들어가는데 등록금을 대신 내줬다. 이 정도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혹은 부모님이 당연히 뭐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돌잔치를 하는데 아유 미래에 대학 갈 거 대비해가지고 지금 등록금을 천만 원 준다. 이건 사회 통념상 어긋나겠죠.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00:38한참 그 금액 기준을 벗어났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증여 신고를 하고 세금이 발생한다면 그에 맞게 세금도 납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00:47그런데 소장님 설날에 세뱃돈을 비롯해서 부모님 용돈 연휴 때 내려가는 올라오는 교통비 같은 거 그런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00:57그런데 그런 것 외에 저희가 지금 모르는 쓸데없는 지출 이런 거 줄이는 방법 좀 있을까요?
01:02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돈들 이게 이제 뭐 쓸데없이 나가는 지출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낄 수가 없는 거거든요.
01:09갑자기 나가는 돈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설이나 추석 어버이날 부모님 생신 매번 돌아오잖아요.
01:17이런 지출은 매달 매달 있는 건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씩은 꼭 나가야 되는 돈들입니다.
01:22그래서 이런 지출일수록 1년 예산을 세워놓는 게 좋은데요.
01:25의류비나 자동차 보험료 세금 부모님 생신 명절 이런 비용들 1년에 얼마 들어갔는지 다 한번 합쳐보시고요.
01:33나누기 12달 해서 이걸 고정 비용으로 빼놓으시는 겁니다.
01:35예를 들어서 이걸 다 합쳐봤더니 360만 원이다.
01:39그럼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30만 원 꼴이잖아요.
01:41이 30만 원은 그냥 비상금 통장에다가 계속 매달 매달 자동이체를 해두시면
01:45이렇게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해서 저축을 깬다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금액이 늘어나거나 대출이 일어나는
01:52그런 불상사는 막을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01:55지출 줄이는 김에 그러면 설 연휴 기간 때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할인받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02:01네. 설 연휴 4일간 그러니까 토요일을 제외하고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부 면제가 됩니다.
02:10그리고 2월 13일 연휴 전날이죠.
02:12이때부터 연휴가 끝나는 18일까지 KTX와 SRT 가운데 역기성 일부 열차는 30%에서 50%까지 할인됩니다.
02:21또 연휴 기간에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소식도 있는데요.
02:252월 14일부터 18일까지 궁궐과 능 그리고 주요 국가유산시설은 무료로 개방이 되고요.
02:3016일과 18일에는 미술관과 국립자연휴양림도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02:36이런 무료 개방시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포털사이트의 지도 서비스들 있잖아요.
02:42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전부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02:45또 고속도로 휴게소 잠깐 멈춰서서 물건 사시는 일도 있을 텐데
02:48여기서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한 뒤에 영수증 잘 챙기셨다가
02:52인근 지역 관광 명소에 가시면 최대 6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