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2017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하루에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하주차장이 침수가 됐는데요.
00:09이로 인해서 약 2억 7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00:14입주자 회의 대표는 관리사무소가 차수문을 제대로 닫지 못했고
00:18차량 통제나 안내방송 그리고 모래주머니와 같은 설치조차도 조치가 없었다며
00:25위탁관리업체와 관리소장 보증업체를 상대로 약 4억 6천만 원의 손해배송 파손을 제기한 겁니다.
00:32피해를 당한 쪽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리를 해야 할 관리사무소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00:37관리사무소의 입장은 천재지변이다.
00:41이거 내가 막거나 대비할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00:44일단 우리 패널들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00:48관리사무소의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O, 아니다 이거 천재지변 되었다 하면 X.
00:55한번 들어볼까요?
00:56자 하나 둘 셋!
00:59관리사무소 O, XO?
01:01O, XO네.
01:03또 이렇군요.
01:04이거 관리소에 이게 문제야.
01:07갑자기 비 왔대잖아요.
01:10여보세요.
01:10기상청에서 올여름은 게릴레승포우, 집중호우 이런 거 계속 문단영 캐스터도 계속 그 얘기 했었어.
01:20그걸 들었다면 비가 어느 정도 오는 거 예측을 누구든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모래주머니 아니면 차수문 닫는 거 이 정도까지 안내방송 기본적인 건 했었어야 돼요.
01:35했는데도 갑자기 왔다 이러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그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천재지변이죠 이런 얘기하는 건 이건 관리소 책임인 거예요.
01:45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01:46저도 수윤 씨 의견하고 동일한 O인데요.
01:51사실 폭우가 예보된 상황이었잖아요.
01:54그러면 당연히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여유도 있었고 비가 오지 않더라도 모래주머니라든지 아니면 미리 방송을 해서 오늘 폭우가 예고가 되어 있으니 차를 미리 미리 빼놓으시라든지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사실 관리사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02:12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대응도 하지 않은 건 관리 주체가 이 태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02:18관리 책임이 커요.
02:19그래도 제가 저도 비슷해요.
02:23비슷한데 이게 법적으로 보상받기나 뭐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02:30이게 액수 등계.
02:31이게 어렵다.
02:32잘못 들었죠?
02:35어렵다 이거.
02:36쉽지 않다.
02:37장기제 얘기는 법적으로 보상까지는 어렵다.
02:41이런 얘기인데 법적인 얘기는 변호사님 두 분한테 알아봐야 돼요.
02:46어떤 의견이십니까?
02:47들어주세요.
02:48하나 둘 셋.
02:49저는.
02:51왔다 갔다 왔다 갔다.
02:54어떤 생각입니까?
02:55이유는 뭡니까?
02:56일단은 이런 거 많죠.
02:57이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보통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03:03예견은 못했다.
03:05아니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03:08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을 해요.
03:11그러면은 뭐 이럴 수는 있어요.
03:13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절한 조치를 그때 상황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잖아요.
03:18만약에 비가 막 옵니다.
03:20비가 막 와서 나도 정말 막 당황해 이렇게 많이 올지 몰랐어요.
03:23그런데 아까 그 사연에서 보면은 안내방송 이런 것도 없었대요.
03:26그래요.
03:27이거 사실 적절한 조치.
03:29이거 무슨 상관이죠?
03:30비 많이 와서 지금 막 안내방송을 하면서 대피를 하시라.
03:34이런 거는 사실 그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잖아요.
03:38그리고 그 사전에도 예를 들면 아파트를 예로 들면은 그 지하 주차장에 여러 가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들이
03:46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03:48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차수문도 있고 그리고 배수 펌프도 있고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밸브도 있고
03:54침수감지센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04:00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사전 점검을 제때 하지 않아서 만약에 고장이 났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피해가 있는데
04:10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관리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04:13그런데 관리 책임을 내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 책임의 어떤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04:21그거를 넘어서서 정말 더 많은 어쩔 수 없는 비가 왔다면은 또 이제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었던 조치의 상황을 넘어버린 거기 때문에
04:29그 면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쨌든 기존에 갖추어져야 할 어떤 안전장치는 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게
04:37일단에 제가 봤을 때는 그 관리 주체의 배상 책임을 다루는 기준일 것 같습니다.
04:42차량 침수 피해 경우에는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도 많잖아요.
04:47그런데 이럴 때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면 실제로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어요?
04:53사실 손해배상 규모를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04:56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침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고쳐 쓸 수 있는 경우라면은
05:03이에 대해서 교체하거나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05:06완전히 새로운 차를 사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05:10있죠. 맞아요.
05:11그러면 동종의 그 해당 연식의 그 차량 구매 대금 같은 부분에 대한 피해, 그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05:19두 번째로 차 한참 못 쓰잖아요. 그런데 내가 못 쓰는 시간 동안 다른 대체의 교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05:27대체의 교통비도 당연히 손해배상에 포함이 됩니다.
05:30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차에서 이동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05:35차에 갖고 다니는 것들이 많아요.
05:38맞아요. 일단 오늘만 생각해봐도 지금 조수석에 제 노트북 들어있고요.
05:43그리고 옷 같은 것도 몇 개 더 갖고 다니게 되죠.
05:46그리고 트렁크에 생각보다 캠핑 용품 같은 거 싣고 다니시는 분들도
05:51골프백도 있고 골프백도
05:53그렇죠. 골프백도 넣어서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05:56이것도 증빙, 그러니까 사진이라든가 구매 영수증이라든가
06:01이 차에 들어있었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라는 부분을 입증이 가능한 선이라면
06:06배상 범위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06:09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자료, 정신적인 피해보상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06:15정말 아끼던 차다 내지는 내가 지금 새 차라서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경우에는
06:21그 위자료도 조금 더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