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00:03배우 나나 씨의 자택에 치밀페타가 구속된 강도가 나나 씨를 오히려 살인미수 혐의로 엮고 소화하는 일이 있었죠.
00:11그러자 여기에 나나 씨가 오늘 단호한 또 반격을 알렸습니다.
00:15뭐냐, 바로 무고죄라는 칼을 빼들었어요.
00:19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나나 씨의 구리 집에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00:26그리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이 다치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러자 이 남성은 갑작스럽게 나나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를 했던 겁니다.
00:34이와 관련해서 나나 씨가 오늘 무고죄로 맞고소를 진행했습니다.
00:39이미 충분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고요.
00:46또한 이 가해자의 주장이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기소가 돼 있다는 거죠.
00:50그래서 충분히 그의 잘못이 입증된 상황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나 씨가 칼을 빼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00:59그런데 아니죠. 사실 연예인이다 보니까 나나 씨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이 피해를 입은 일이기는 해도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는 셈이잖아요.
01:07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01:10단호하게 대응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처음에 맨 처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의 집에 침입됐는데 그게 하필이면 유명 연예인의 집이었다라는 게 사실 확률상 높지 않잖아요.
01:22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면식범의 소화행이다 이런 루머도 있었습니다.
01:27이와 관련해 그렇지 않다는 걸 단호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고요.
01:30또 하나 이 무고죄로 고소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01:33이미 살인미수로 고소한 거면에 대해서는 이거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01:37즉 경찰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놓은 거죠.
01:41그렇기 때문에 무고죄로 맞서는 것을 통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반대로 이 남성이 계속된 거짓 주상을 내놓고 있는 걸 분명하게 짚고
01:50더 나아가서 유명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방지되도록 단호하게 결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02:00또 이 일로 인해서 저렇게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갖고 다닐 정도로 좀 힘든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02:08나나 씨의 이런 단호한 결정에도 이 남성이 지금까지 보여온 태도를 바꿀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02:14불과 사흘 전에 재판이 열렸는데 김현주 분노가 여기서 판사가 듣다가 쓴소리를 했어요 그냥.
02:21그렇습니다. 듣다 못한 판사가 역질문을 했던 것인데요.
02:25우선 앞서서 좀 살펴보자면 이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은 이 주택이 나나 씨의 주택인 것도 몰랐다.
02:33그리고 본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 집에 침입했던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2:38다소 횡설수설하는 듯한 그런 어조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02:43워낙이 그 나나 씨 모친이 침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이 밀리는 입장이었다.
02:48본인이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진정시키려고 했다라는 좀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02:54그리고 본인이 나나 씨 모친의 목을 졸랐다라고 한 것, 또 몸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03:03본인이 키가 크기 때문에 나나 씨 모친의 목 옆에 어깨를 붙잡았을 뿐인데
03:09갑자기 나나 씨가 달려들어서 본인을 흉기로 찔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03:15판사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3:17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누군가 새벽에 집에 침입을 했는데 그런 짓을 하면 가만히 있어야겠느냐라고 되무르니까
03:25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피해자가 그런 입장을 충분히 취할 수 있었을 것 같다.
03:33맞다라는 식의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다소 황당함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03:39여기에 더해서 억울하다라면서 지문감정 의뢰까지 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03:44이건 왜 그런 거예요?
03:45그러니까 이 남성의 주장을 요약을 해보려면 나는 절도라다고 들어간 건 맞다.
03:49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흉기를 준비해간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왜 흉기에 찔리는 이런 피해를 내가 입었다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03:58그렇다 보니 이 흉기는 내가 준비해간 것이 아니고 나나 씨의 집에 있었던 것이고
04:03그 흉기로 인해서 내가 상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증명할 테니 이 흉기의 지문을 감정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04:12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또 과연 지문감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상황을 봤을 때 본인이 피해자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04:22어쨌든 이제 나나 씨가 무고죄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으니까 이게 이 남성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04:28아무래도 이 사건이 강도상해죄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형량도 사실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살인죄보다도 단기 형량은 높거든요.
04:37그런데 이런 경우에 보통 자백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반성을 하면 장량 강경이라고 해서 반 정도 깎일 여지도 있었지만
04:45그런데 이게 나나 씨를 상대로 오히려 역으로 살인 미수로 지금 고소까지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볼 가능성이 높고요.
04:53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해서 2차적으로 또 가해를 하는 그런 행동으로도 볼 수 있어가지고
04:58이 7년 이상보다도 오히려 높게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05:01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 이상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5:06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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