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 #2424
현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원펜타스 질문 전에 대부업 회사체 투자,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 대부업 회사채 투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20대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오면서 신고, 2016년 5월 말인데요. 신고한 재산 내역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의 대부업 회사채 투자한 게 확인됩니다.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니 제이투비씨는 핀테크 회사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케이스로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PPT 보여드린 자료는 제이투비씨가 돈을 빌려주고 상환을 못하자 담보로 잡은 아파트를 경매에 내놓은 것입니다. 핀테크가 아니죠. 이게 무슨 핀테크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채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니까 감정가 2억 원짜리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대부업 찾아온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여차하면 담보물건 뺏어서 경매에 넘겨버린 업체를 두고 후보자께서 핀테크 운운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사실 이건 투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소상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까?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왜냐하면 제가 그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저희가 창당하고 하던 시절이라.
[질문]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대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셨어요?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남, 차남의 삼촌이 지인한테 소개받은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질문]
좋습니다. 그때 서변답변 보니까 회사채 수익률이 9%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대부업체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로부터 9%의 금리로 자금 조달해서 운영한 것인데요. 그런데 9%로 금리 자금을 조달한 대부업체가 서민들에게 얼마 금리로 대출해 줬을까요? 한번 볼까요? 2016년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받아봤는데 당시 대부업체의 평균 차입금리 연 6. 3%였습니다. 후보자 가족들의 투자한 회사채가 훨씬 높죠. 그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60123114550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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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펜타스 질문 전에 대부업 회사체 투자,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 대부업 회사채 투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20대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오면서 신고, 2016년 5월 말인데요. 신고한 재산 내역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의 대부업 회사채 투자한 게 확인됩니다.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니 제이투비씨는 핀테크 회사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케이스로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PPT 보여드린 자료는 제이투비씨가 돈을 빌려주고 상환을 못하자 담보로 잡은 아파트를 경매에 내놓은 것입니다. 핀테크가 아니죠. 이게 무슨 핀테크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채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니까 감정가 2억 원짜리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대부업 찾아온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여차하면 담보물건 뺏어서 경매에 넘겨버린 업체를 두고 후보자께서 핀테크 운운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사실 이건 투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소상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까?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왜냐하면 제가 그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저희가 창당하고 하던 시절이라.
[질문]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대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셨어요?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남, 차남의 삼촌이 지인한테 소개받은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질문]
좋습니다. 그때 서변답변 보니까 회사채 수익률이 9%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대부업체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로부터 9%의 금리로 자금 조달해서 운영한 것인데요. 그런데 9%로 금리 자금을 조달한 대부업체가 서민들에게 얼마 금리로 대출해 줬을까요? 한번 볼까요? 2016년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받아봤는데 당시 대부업체의 평균 차입금리 연 6. 3%였습니다. 후보자 가족들의 투자한 회사채가 훨씬 높죠. 그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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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원핀탄스 질문 전에 대부업 회사체 투자,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 대부업 회사체 투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00:09후보자가 20대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오면서 신고, 2016년 5월 말인데요.
00:14신고한 재산 내역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의 대부업 회사체 투자에 대해 확인됩니다.
00:20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보니 J2BC는 핀테크 회사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케이스로 설명하시는데 맞습니까?
00:28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00:30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00:33보여드린 자료는 J2BC가 돈을 빌려주고 상환을 못하자 담보로 잡은 아파트를 경매해 내놓은 것입니다.
00:41핀테크가 아니죠? 이게 무슨 핀테크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00:46채무자에게 1억 2천여만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니까 감정가 2억 원짜리 아파트를 경매해 넘겨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00:53생활이 어려워서 대부업 찾아온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여차하면 담보물금 뺏어다가 경매해 넘겨버린 업체를 두고
01:01후보적께서 핀테크 운운하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01:05아닙니다. 저희가 그때 사실은 이건 저는 투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01:10이 청문회를 과정을 통해서 소상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01:16그 사실은 몰랐다는 겁니까?
01:17왜냐하면 제가 그때만 해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저희가 창당하고 하던 시절이라
01:24그 회사가 배우자와 관련성이 있는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대표인 걸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셨어요?
01:31아니요.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남차남의 삼촌이 지인한테 소개받은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01:41저는 그때 당대표가
01:42그 당시 서민 답변번호에게 회사체 수익률이 9%였다고 합니다.
01:47말하자면 대부업체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로부터 9%의 금리로 자금 조달해서 운용한 것인데요.
01:53그런데 9%로 금리 자금을 조달한 대부업체가 서민들에게 얼마의 금리로 대출을 해줬을까요?
02:00한번 볼까요?
02:02본인은 2016년도 당시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한 대부업 실대조사 결과 받아 봤는데
02:06당시 대부업체 평균 차익금리 연 6.3%였습니다.
02:11후보자 가족들의 회사 투자한 회사체가 훨씬 높죠.
02:14그런데 이때 대부업체 평균 대출금리 얼마인지 아십니까?
02:19무려 25.2%입니다.
02:22후보자가 투자한 대부업체는 조달금리가 평균보다 높으니까 아마 대출금리가 25.2%보다 높았을 것입니다.
02:29당시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금리가 27.9%였습니다.
02:35그의 최고금리의 준환은 고금리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줬을 겁니다.
02:40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그야말로 서민들의 고위를 쥐어짜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상품에 투자한 것입니다.
02:47그런데 이 의혹 관련해서 서민 답변을 보니까
02:502017년 1월부터 이자와 원금이 소실되었다 답변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02:55후보자께서 초선의원 당시 국감에서 시장에서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사채 수요가 있다고 인정할 것 같으면
03:03마약도 총기도 밀매도 더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03:11네. 저는 그래서 이자 제한법 부활
03:14쉽게 주장하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03:15합리적으로 다당한 주장입니다.
03:17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배우자와 자녀들의 높은 금리의 대부업 회사체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03:25묵인도로 방관했다는 걸 보이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03:29아닙니다. 사실 그때 당대표를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03:32작은 정당의 당대표는 잘 시간도 없습니다.
03:36그런 상황이라 가족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03:40과연 해명이 국민 눈 높이 맞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03:43원편 탓 질의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앞선 의원님들 질의에
03:48장남과 배우자, 결혼한 배우자 사이가 좀 안 좋아서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03:54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03:572023년 8월에 KIP, 대외경청연구원에 장남 취업했죠.
04:03그 다음에 결혼식이 2012월에 있었습니다.
04:08자, 그 다음에 2023년 6월 27일에 며느리가 용산 아파트 전입을 합니다. 혼자.
04:16아마 뭐 그 후보자의 말에 그러면 장남과 사이가 안 좋아서
04:19장남은 그때 전입신고 안 하고 며느리만 전입신고한 거란 말입니까?
04:24그런 걸로 들었습니다.
04:26그런 걸로 들었다?
04:27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04:30이번에 이 일이 터지...
04:31장남과 배우자, 결혼한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은 걸 갖다가
04:35그때 잘 모르고...
04:37아니요. 사이가 안 좋은 건 그때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04:40며칫날 소위 말하면 며느리라고 할지 예비 며느리라고 할지가 전입을 했는지는 몰랐습니다.
04:48일단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펜타스의 중력 청약 공부가 7월 19일에 납니다.
04:54그리고 며느리가 용산에서 2014년 공부나자마자 공교롭게도 공부나자마자 7월 25일에 전출을 합니다.
05:03나갑니다. 도곡동으로. 도곡동에 혹시 사돈집이에요?
05:06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05:08자, 좋습니다. 그리고 7월...
05:10사돈집은...
05:10좋습니다.
05:12그 다음에 5월 9일에 청약을 해가지고 청약 신청을 합니다.
05:15그리고 그 다음날, 저기 바로 용산에서 온 가족이, 후보자 1가족이 용산으로 갑니다.
05:24그런데 아까 전에 이사 계약서 제출을 했을 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05:28이사 계약서가 아닌 것 같아요.
05:301, 2개월 동안 물품 보관 계약입니다.
05:33그리고 이사 계약이면 여기 저 반포레미안에서 용산으로 간다 아니면 펜타스 간다
05:40이게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 계약서 지금 보니까 목적지가 비어있어요. 미정이에요.
05:45그리고 밑에 그 특약 사항에는 1개월 동안 물품을 보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05:51아까 오후에 추가 질에 다시 한번 그걸 제출하고 물어보겠습니다.
05:54이사를...
05:56네. 일단 더 물어보겠습니다.
05:58그 다음에 8월 7일 청약 당우층 대구는 8월 19일에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합니다.
06:03그리고 4월 24일에 온 가족이 용산에서 원펜타스 전입신고를 해요.
06:09그리고 그 다음날 사이가 안 좋아서 저 갔다는 도국동에 가 있는 며느리는 그 다음날
06:16이 용산으로 다시 전입신고합니다.
06:20그리고 그 다음에 4월 30일에 아들이 장남이 원펜타스에서 용산으로 갑니다.
06:30그런데 혹시 사이가 다시 좋아져 간 겁니까?
06:32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월 30일 바로 전에
06:35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06:364월 30일 전에 언론 보도에 하면 4월 30일 즉 4월 29일에
06:43국토부의 부정 청약 점검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06:464월 29일에 그 발표가 있었고 아드님은 바로 그 다음날 4월 30일에 용산으로 전입신고했어요.
06:54이게 상시적으로 납득이 가는 모습입니까 이게?
06:57아니 그러니까 저도 납득이 안 되는데 의원님 주장이
07:00의원님 저희는 부정 청약을 했다는 생각이 1도 없습니다.
07:04그렇기 때문에 부정 청약 관련해서 점검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저희는 아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07:09그럼 이거는 그냥 뭐 진짜 정말 우연의 일치라는 겁니까? 우연한 일이라는 겁니까?
07:14공개님 별 아들이 용산으로 전입 나간 게 원펜타스 나간 게 국토부의 부정 청약 조사 결과 언론에 발표한 바로 그 다음날이에요.
07:22그런 거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07:24정말 우연의 일치입니까?
07:25아니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07:27아니 그리고 저희가 뭔가 부정 청약을 했다는 일말의 생각이 있었어야 저런 걸 챙겨보지 않겠습니까?
07:34정말 환상의 콤비 맞습니다.
07:37군사작전 반문찬은 정말 국민 민원님께서 후보자의 말씀한다는 해명을
07:44다행 믿을 만한 분이 몇 번을 했는지 여의분이 안 줄 수 없습니다.
07:48네 수고하셨습니다.
07:52다음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7:57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07:58ppt 띄워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08:01네 ppt 띄워주세요.
08:05네 후보자 관련해서 논란이 많아서 좀 체계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08:09다섯 가지 기준 5점 척도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08:13리더십 정치 신념 준법 의식 도덕성 전문성 다섯 가지 측정해 보겠습니다.
08:18후보자님 본인의 리더십을 5점 척도 만점 1점에서 5점까지 중에 얼마 주실 수 있겠습니까?
08:24제가 저를 슬프평가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08:29국민이 평가하실 몫을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08:33좋은 답변 같은데 성실하지 않습니다.
08:37본인에 대해서 자기 측정을 하는 것이 메타인지고 그것이 리더의 기본 소양입니다.
08:43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가 부하직원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자각이 리더십의 출발입니다.
08:51국민이 알아서 평가해라.
08:53좋은 말씀이신데
08:54알아서 평가해라는 뜻이 아니고요.
08:565점에서 5점 척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08:59제가 제 내부적으로 혼자 할 수는 있지만 국민 앞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 앞에 저는 온당치 못한 패드 같습니다.
09:06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갑질로 인해서 1점 최하점 드리겠습니다.
09:12다음 정치 신념 평가도 미루시겠습니까?
09:17모든 상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09:19아까 당파성에 매몰돼서 사과도 못했고 인지도 못했다 하는데
09:26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 반성하고 있는 사람 있고 공개 발언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09:34저도 했고요.
09:36지난 12월 3일 저희 국회의원 107명을 대표해서 송은석 원내대표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셨습니다.
09:42저희가 충분히 전달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09:45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09:46그러나 장관 자리를 놓고서 갑자기 통합의 정신이 각성됐다.
09:53어떤 국민이 어느 정도 이해할지 판단해 보겠고요.
09:56정치신념 최하점 드리겠습니다.
09:58의원님 갑자기가 아니고 현재 탄핵 판결 직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3갑자기 지명전이 아닙니다.
10:05네.
10:06준법정신 측정해 보겠습니다.
10:08영정도 토지 KDI 연구 총괄하실 때 예타 타당 총괄하실 때 투자하셨죠?
10:16투자가 아닙니다.
10:19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시간을...
10:21아니요.
10:21그거보다 세금 문제가 중요하니까.
10:23그러면 재산신고하실 때 보니까 매각가액 30억 4천만 원, 매입 12억 6천만 원, 양도차액 17억 8천만 원,
10:35장기보유특별공제 마이너스 2억 6천 정도 해서 양독세 한 4억 8천 정도 낸 것으로 재산신고하셨습니다.
10:44맞습니까?
10:45네.
10:46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저 금액이 맞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10:51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실거래 계약서를 입수했습니다.
10:56실거래 매각가액은 44억 원으로 LH에서 수용되었고요.
11:02매입하실 때는 7억 5천 원으로 등록세 내셨어요.
11:07등록세 낼 때 7억 5천 원으로 실거래했고
11:09이에 따른 양도차액은 36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11:15그리고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23그래서 아무리 작게 잡아도 양도세는 10억 이상 내야 합니다.
11:28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11:29의원님 저 말씀하신 저거 저희도 놀라서 저희가 혹시 실수했나 하고
11:34이제 저 거래자는 남편인데 남편이 밤잠을 못 자면서 저걸 다 알아봤습니다.
11:39알아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실거래가 가세 기준을 적용했을 때 저렇게 되는 것이고요.
11:44그래서 소득세법 96조 2항을 보시면 거기에 8회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11:51그리고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실거래가 가세가 2007년부터 시행되기로 된 건 맞지만
11:562026년 12월 31일까지 거래된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기준시가제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04기준시가제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4.8억이 맞는 것으로.
12:08그러면 기준시가로 신고하셨는지 실거래 기준으로 신고하셨는지 신고양식 보여주십시오.
12:16네, 제출하겠습니다.
12:17아니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어요. 띄워주세요.
12:21보면 이게 양도소득세 계산 명세서에서 신고양식인데
12:27붉은 점섬내는 실거래로 신고할 때 기입하는 겁니다.
12:32그리고 지금 적용하셨다고 하는 기준시가 혹은 환산치두가액으로 계산했다고 할 때는
12:40파란선 부분에 기입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12:45이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12:47본인이 매각하실 때 빨간색 선안에서 기입해서 신고하셨어요.
12:52즉 실거래로 신고하신 거예요.
12:55네, 의원님. 물론 제 소유의 재산도 아니고 모든 거래는 남편이 해서
13:03제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13:06이번에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시고 나서
13:08저희들도 혹시 잘못한 것이 있을까 봐 다각도로 다 알아봤습니다.
13:12아니, 실거래로 신고하셨는데 기준시가라고 답변하신 얘기는 뭡니까?
13:18기준시가로 신고한 건데
13:20의원님 얘기하신 저 부분은 저희가 실수가 있었는지는 챙겨보겠지만
13:25어쨌든 기본 원칙은 그때는 기준시가 적용으로 한다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13:31후보자님, 제가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13:34과거의 행적보다 현재의 거짓말이 더 중할 수 있습니다.
13:39네, 알겠습니다.
13:40탈세한 거는 탈세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13:42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3:43지금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부양식에 스스로 실거래로 적어 넣으셨어요.
13:50기준 시가로 기준 가격으로 신고하는 란에 적지 않았어요.
13:56그런데 지금 저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얼버무리시면 되겠어요?
14:01아니요. 아니요. 의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을 보십시오.
14:04가격이 저게 실거래가인지 기준시가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14:08아니, 그러면 기준시가 그 부분에 해서 신고를 하셨어야지.
14:11왜?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마이너스 2억 6천은 왜 하신 거예요?
14:15아, 그게...
14:16비원무용 토지인데?
14:16아니, 아니요. 비원무용 토지일 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가 3년까지는 공제가 적용되는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14:23비원무용은 해당이 안 되는데 왜 비원무용을 또 집어넣어서 2억 6천 절세, 탈세를 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14:31제 질문에 그걸 답해 주세요.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14:35음, 의원님. 만약에 저희가 저걸 잘못했다면 국세청이 가만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14:41자, 국세청은 기간이 지났고요. 저는 후보자의 양심과 후보자의 진실성을 여쭙는 거예요.
14:48저 때 왜 저렇게 했는지 소명을 하셔야 되는 거지.
14:52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탈세보다 현재의 거짓말이 중할 수 있습니다.
14:58의원님, 저거는 기준시가 적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고,
15:03그 다음에 그렇게 다 파악을 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15:06네,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15:10네, 재현석 의원님 의사진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3위원장님, 저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예원 후보자의 장남이 입학한 연세대학교 2010학년도 사회기여자 전형,
15:23그중에 국위선양자와 관련해서 100페이지 되는 전체 수시모적 요강에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위선양자로 인정한다는 어떤 규정도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15:33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는 후보자 자녀의 각 대학교 입시서류, 입학전형정을 담은 서류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15:42해당 기관인 대학은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하는데
15:48저는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습니다.
15:51그리고 믿을 만한 제보자, 지금 현재 대학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연세대학교가 분명히 관련된 입학사정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합리적인 제보가 있었습니다.
16:03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해운 후보자가 모든 전국민이 볼 수 있는 수시모적 요강에 훈장과 관련된 이런 방법의 얘기도 없는데
16:12어떻게 후보자는 누구도 국위선양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시아버지의 훈장을 가지고 이 전형에 이렇게 입학을 지원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16:24이 부분을 명쾌히 저는 해명하지 않고서는 저는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6:29그래서 이 부분 위원장님께서 연세대학교에 2010학년도 이해운 후보자의 장남이 입학하게 된 사회기여자 전형,
16:38그중에서도 국위선양자 전형과 관련돼서 입학사정서류, 합격하게 된 계기 같은 것들을 반드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16:47그 부분이 없다면 저는 100% 이거는 부정 입학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다.
16:53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6:55네.
16:55차기관 의원님.
16:56자료 제출 관련해서 이사 계약서를 제가 4번 했기 때문에 4건의 이사 계약서를 요청을 했었는데
17:04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 건이 있고 그것도 한 장짜리입니다.
17:08나머지 3건에 대한 이사 계약서도 오후 회의 전에 제출되기를 요청합니다.
17:14아니, 의원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17:17내 건이라고 하시면 어떤 게 내 건인가요?
17:19왜냐하면 레미안 포스티지에서 용산으로 가는 그 이사 말고는 저희가 한 게 없습니다.
17:30레미안에서 용산 가고 용산에서 다시 원패턴스 간 거 아닙니까?
17:34아, 예.
17:35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이사를 한 게 아니라 여행가방 하나 들고 여름이라 옷가지 몇 개 가지고 간 거라
17:41사실은 그게 이삿진물 센터를 부를 일이 아니었습니다.
17:45레미안에서 그럼 용산 가실 때는 이사한 게 아니라 그냥 전입신고를 왜 하신 거예요?
17:49사실 것도 아닌데요?
17:50아니, 그게 아니고 반포에서 용산을 갈 때는 이사를 했습니다.
17:56그런데 용산집이 별로 가구나 집기가 없는 상태라서 저희가 불편하니까 가구랑 이런 거를 조금 들고 들어간 거고요.
18:05나올 때는 그걸 다 두고 나왔습니다.
18:07그래서 옷가지 하고 여행가방 몇 개만 들고 나왔습니다.
18:12정리하자면 반포, 레미안에서 용산 가실 때는 이사 계약을 하고 짐도 가지고 갔는데
18:19용산에서 다시 나중에 당첨이 된 원패턴스 가실 때는 짐을 대부분 두고 그래서 이사 계약을 하지 않았다.
18:27그 말씀인가요?
18:29네. 왜냐하면 당첨이 될 줄은 그때는 모르고 용산으로 이사를 갔고 당첨이 되고 나니까 새 집에 쓸 물건들이 별로 없어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18:39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두 건은 며느리 이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18:43며느리가 실제로 전임 말고 실제로 이사했는지도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18:47며느리가 용산에 들어간 거하고 며느리가 용산에 있다가 도곡동에 나갔다가 다시 용산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18:55거기에 대한 계약서도 어떻게 되죠?
18:56며느리도 그런 식으로 이사하지 않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19:01최현석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 관련돼서 연세대학교에 지금 자료가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제보에 의하면.
19:13그럼 본인 후보자 동의가 있으면 이거는.
19:15네. 동의하겠습니다.
19:17후보자 동의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빨리.
19:20연세대학교에서 자료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이렇게 엄정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19:31왜냐하면 지금 후보자의 남편이 연세대학교의 보직 교수를 오래 했고 이 당시에 교무부처장이었습니다.
19:38그래서 이거 일반 국민들, 일반 학생들은 전혀 모를 수 있는 이런 입시 요강 하에 뒤에서 어떻게 훈장과 관련된 것들이 이게 입학 사정의 그런 근거로 또는 어떤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결정되었는지 이런 것들 제대로 팔려면 이거 연세대학교에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질의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엄정하게 이 자료에 대해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왜냐하면 이걸 보면 일반 국민들은 훈장받은 할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연세대학교에 이 전형을 낼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20:12그럼 내부자의 누군가가 이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그 내부자가 이 자료를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19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오차를 위해서 정의한 후에 논의하여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원활한 해외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였다가 14시에 속기하겠습니다.
20:34정의를 선포합니다.
20:35감사합니다.
20:36네.
20:37네.
20:38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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