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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굿 비용 내놔" 전 남편 폭행 살해한 40대 여성
전처·딸·무속인, 굿 비용 명목 6일간 무차별 폭행
둔기 등 동원해 500회 이상 가격…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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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두 번째 사건의 단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00:04한 여성이 있고 뒤에는 뭔가 굿을 하는 듯한 신당인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
00:08신당과 굿판 그리고 여성 이게 두 번째 사건의 단서입니다.
00:14어떤 사건일지 함께 보시죠.
00:17굿비용 내놔라.
00:19전 남편 폭행 사례.
00:20강력 사건입니다.
00:22A 씨는 여성이에요.
00:24이혼 후 자녀들과 무속인 B 씨의 집에서 함께 거주했습니다.
00:28그런데 B 씨 무속인이 이 A 씨에게 굿비용을 남편으로부터 얻어내라라고 이른바 지시를 한 것 같아요.
00:43자녀들 신기 있어서 안 좋다고 해라.
00:45내림묵이 필요하다.
00:47굿해야 된다라고 비용을 요구한 거예요.
00:51전 남편은 일부 비용을 지급하다가 거절을 했습니다.
00:55그러자 이들 일당이 500차례 이상 이 전 남편을 무차별 폭행해서 결국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01:06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인데 돈이 좀 필요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01:11그러자 굿을 해야 된다라며 굿비용을 요구한 건데 남편이 전 남편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니까 좀 주다가 거절한 것 같은데.
01:19보통은 거기서 끝나잖아요.
01:22이것도 이상한데.
01:23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당들이 전 남편을 수백 차례 폭행을 해서 사망하게 이르렀다?
01:30아니 얼마나 사람을 때려야 사망을 합니까?
01:32이게 정말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01:40칼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의 목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찔러서 죽일 수도 있을 거고 총으로 쏴서 죽이는 방법도 있을 텐데
01:51가장 피해자가 고통스러운 방법이 맞아주는 겁니다.
01:56이게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맞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02:00그리고 더군다나 보면 500여 차례를 때렸다고 하거든요.
02:04500여 차례를 때리고 다발성으로 다쳤다.
02:07다발성이 뭐냐면 여기저기가 멍들고 부러지고 그랬다는 취지거든요.
02:14그러면 온몸을 두들겨 맞고 더군다나 누구한테 전처 그리고 자기 아이들.
02:21이런 사람은 이건 폐륜 범죄이기도 한데요.
02:25폐륜 범죄다.
02:25500 차례를 이렇게 때린다?
02:27안 때리는 이유, 죽이는 이유는 뭐냐?
02:31돈 안 줘서.
02:31돈 안 줘서.
02:32더군다나 그 돈이 좀 납득이 되는 돈이면 또 잘 모르겠는데 굿값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02:38그러니까요.
02:39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여기서 보면
02:43이런 살인을 어떻게 교사했다고 할 수 있는 무당이 이 자녀의 내림굿을 위한 신기를 막기 위한 신기를 치료하기 위한 이런 비용으로서 굿값을 요구하는데 자녀가 신기가 없으니까 신들림 연기를 하라고 시키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03:01이런 식의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말로 최악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03:09폐륜 범죄다.
03:10직격하셨어요.
03:12무당이 뭘 시켰는지 황당한데 함께 보시죠.
03:16재판부.
03:17피해자 참혹하게 폭행당하다 생을 마감했다.
03:19무속인이 심리적 지배하며 범행을 부추겼다라며 그 아내와 무당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했어요.
03:28딸은 징역 10년, 아들은 촉복 소년인데 왜 딸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을까?
03:33무당 지시로 4대 할머니 신, 나라 장군 신 등 신들림인 척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03:39기가 막힌 사건인데 애들도 공범이에요?
03:43애들도 지금 공범으로 본 것 같습니다.
03:45지금 정확한 사실관계가 언론에 보도되지까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애들도 공범인 듯합니다.
03:52네. 여기서 지금 보면 저는 제일 납득이 안 되는 게 사실 형량이 잘 납득이 안 돼요.
03:59그래요?
04:00저는 이게 지금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해줬거든요.
04:07아니 왜 깎아줘요? 이 나쁜 사람들을.
04:09저는 이걸 왜 깎아주는지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 다른 범죄와의 형평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04:18요즘에 사실 처벌이 엄청나게 강화된 범죄가 음주운전 같은 거거든요.
04:22요즘에 음주운전 두 번 하고 이러면 적게는 6개월 심하게는 1년 넘게도 실형도 선고합니다.
04:29그러면 이게 음주운전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저지른 사람과 이렇게 아버지 전 남편을 500차로 때려 죽인 사람 간에 형벌이 한 30배 정도밖에 안 되나요?
04:45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법원이 이게 형량을 너무 약하게 하는 것 같아요.
04:50그래서 원래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에서 항소할 수가 없거든요.
04:57그런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를 합니다.
05:05그런데 이게 아주 아주 이례적이거든요.
05:08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2심의 징역 30년에 불복해서 상고를 했었어요.
05:14그런데 대법원에서 기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법원이 죄에 맞게 형량을 좀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5:26대법에서도 결국 30년형이 확정됐는데 솜방망이다.
05:30김우석 변호사의 도직구였습니다.
05:31김우석 변호사의 도직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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