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개헌저지선 '100석' 지켰다…의원직 상실형 없어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 의원직·피선거권 유지
재판부 "국회 의사결정 방침을 구성원들이 스스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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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나경원 의원입니다.
00:05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
00:08재판이 시작된 지 6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00:12오늘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에게는 정말 운명의 나를이고 나르기도 했고요.
00:18오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00:20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지만
00:23일단 현직 의원 모두 의원직 상시령은 피했습니다.
00:30정당한 정치의 행위였고 우리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01:00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1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01:06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01:09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 의사에 대한
01:16명분을 인정했습니다.
01:19아쉬움은 있으나.
01:20그러나 민주당의 규칙을 받을 수 있는
01:23충돌 사건을 실패하지 않으나
01:25인정받으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의사입니다.
01:30민주당 의회 적재에 대해서
01:32법원이 중요한 제동을 건 성별이라고 생각합니다.
01:36물론 유죄가 난 것은 아쉽지만
01:38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01:41오히려 민주당이 일방법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에 대해서
01:46법원이 질타를 했습니다.
01:48일단 6명 가운데 5명에게 검찰은
01:55의원직 상실형을 법원에 요청했었는데
01:57원래 검찰 구형은 징약 2년
01:58나경원 의원
01:59그런데 벌금 2,400만 원 나왔고요.
02:03송원석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02:08이현정 의원님.
02:09일단은 6명 가운데 5명이
02:13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었는데
02:16유죄가 나왔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기 때문에
02:19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큰 고비 하나를 넘긴 셈이 됐어요.
02:22그렇죠. 이게 6년이 넘게 걸린 사건입니다.
02:26아마 기억하시겠지만
02:27공직선거법과 당시의 공수처법
02:29이런 것들은 아마 당시 민주당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02:33다른 군소정당들과 연합을 했고
02:35당시 한국당이었죠.
02:37사실 고립시키면서 패스트트랙을 올렸고
02:41결국은 이게 당시에 국민의힘 자유당이었죠.
02:47자유당이 자유한국당이 이걸 막으려고
02:49결국에 어떤 강제력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02:53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02:54결국 이렇게 강제력을 쓸 경우에
02:58사실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03:01의원직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돼 있습니다.
03:04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데
03:06사실은 이게 재판이 1심이 너무나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03:10특히 이번 재판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
03:12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 상신령을 할 경우에
03:17지금 그나마 의석이 107석인데
03:19이렇게 되면 개헌 조지선이 흔들릴 가능성이 꽤 있었습니다.
03:22구형으로 보면 꽤 아마 위험했었는데
03:26일단 이번 재판부가 절묘하게
03:29전체 벌금은 2,400만 원이지만
03:32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국회법이거든요.
03:34이 국회법에 대해서는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03:37즉 500만 원을 선고하지 않고
03:38나머지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는
03:41이게 집행유예형의 이상이 돼야지만
03:42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03:45전체로 보자면
03:46내용적으로는 당시에 어떤 행위 자체가
03:49법 위반이다라는 걸 인정했지만
03:51그러나 그 위반의 어떤 정황
03:54이거에 대해서는 또 법원이 인정해주는
03:57그런 면에서 의원직 상실령이 아니더라도
04:00일단 어느 정도 어떤 경고의 성격에
04:02내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04:03좀 더 부차적으로 부가적으로 설명드린다면
04:06공직선거법에 따라서
04:08일반 형사사건으로
04:10금고용 이상 그러니까
04:11국회법에만 주목을 하면
04:13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04:17의원직을 잃게 되거든요.
04:18근데 여기는 나경원 의원 국회법 400만 원
04:21송원석 원내대표 송원석 의원 국회평 150만 원이기 때문에
04:25전현직 의원 23명 모두가
04:28기준 이하로 1심이 나왔기 때문에
04:30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04:36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04:38아까 뭐 나경원 의원 주진 의원의 목소리 들어봤는데
04:40강제네 변호사님
04:41법원이 민주당 독재막을 최소 저지선을 인정했다.
04:46이렇게 얘기했고요.
04:48이게 법원이 질타한 거다.
04:51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04:54이런 해석들을 야당에서는 하더라고요.
04:56그렇죠.
04:57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어쨌든 백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05:01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이때 문제가 됐었던 개선 행위가 있었습니다.
05:06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05:09당시 민주당이 군소야당들과 좀 담합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05:15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기특위 위원 중에서
05:18오신환 의원, 권은희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05:21이들의 의사원을 반해서 강제로 사보임을 신청했던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05:28이것이 결국에는 그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05:31문제가 있다.
05:32이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물리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05:36라고 법원에서는 봤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05:39또 그때 결국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05:41사보임에 대한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갔었는데
05:45결국에는 합헌이라고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05:47헌법재판관 9명 중에 4명의 경우에는
05:51오신환 의원의 법률안 심의권을 침해한다라고 분명히 판단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05:56이러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양형 이유에서
06:00결국에는 500만 원이 되지 않는 형으로 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6:04그런데 이제 물론 유죄가 나왔습니다만
06:09유죄가 나왔습니다만
06:11국민의 의무로서는 큰 고비를 넘은
06:15웃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 정치적으로는
06:17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장윤 변호사님
06:19법적으로 1심 양형위를 좀 읽어볼게요.
06:23피고인들이 쟁점 법안 개선 행위 문제점 공론하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했다.
06:28당시 위헌 위법 의무를 품었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 없다고 볼 수는 없다.
06:32그러니까 국회 의사결정 방침을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사례다.
06:38이렇게 일침은 했어요.
06:39그러니까 법원이 여기에서 꾸짖은 건
06:42만약에 정말 민주당만을 질타하는 거였으면
06:45국민의힘 의원분들 기소되신 분들 무죄받았겠죠.
06:47그 전에 양형과 관련해서는 항상
06:50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같이 법원에서는 둡니다.
06:54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그 당시에 왜 이런 물리력 행사를 했다라는
06:58피고인들의 항변 내용을 법원이 적시를 한 거고요.
07:02불리한 사정은 본인들이 이런 법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07:07물리력을 행사하고
07:08채입의 의원을 감금한 사실도 인정이 됐어요.
07:10이런 행동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법원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07:14이런 양면이 있는데 마치 부둔한 것처럼
07:17그러면서 정치적 항거에 대해서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처럼 하는 건
07:21완전 아전인수격의 해석이고요.
07:23이게 기본적으로 정치 영역의 문제는
07:25사법부로 가져가는 걸 극히 자제해야 됩니다.
07:28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의제로 좀 던졌습니다만
07:31공소취소나 이런 것도 열어두고 논의해볼 수 있는 거예요.
07:35그리고 사법자제를 했기 때문에
07:36이걸로 의원직까지 막 박탈하는 것은 좀 너무하다라는
07:40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판단이 법원으로부터 나왔던 건데
07:44이런 부분을 정쟁의 수단으로만 삼는 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07:48그럼에도 법원이 일당 독재를 막으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해석을
07:53나경원 의원이 했어요.
07:55이게 어쨌든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07:57현저히 낮은 양형이 나왔기 때문에요.
08:01검찰이 항소할지 여부를 두고도 큰 관심입니다.
08:03최근에 이례적인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08:07지금 정치권이 맞물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일 겁니다.
08:11구형량보다 형격히 낮은 형량에 대해서는
08:16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이미 표한 바가 있습니다.
08:23이 문제에 대한 항소의 여부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08:29이번 구형도 지나치게 과도했습니다.
08:33정부 여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우리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08:37찍어서 징역 2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형을 했습니다.
08:42실제 구형량과 선고양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고
08:46국민들에게 7,800억의 돈을 훔쳐간 진만배 일당에 대해서는
08:51그 피해가 빤히 보이는데도 그 사람들을 재벌 만들어가면서까지
08:56신중한 결정이라는 말로 여러 차례 압박을 해서
09:00결과적으로 항소를 포기시켰습니다.
09:04항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 지켜보고
09:06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09:10아마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이기 때문에
09:13주진 의원이 여러 목소리를 냈는데
09:15일단 최진봉 교수님
09:17뭐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일 텐데
09:19한번 자막을 볼까요?
09:21그 박주민 의원이
09:22SNS에 나경원 의원
09:25의원직 상실형
09:26SNS에 올렸다가
09:28썼다 지웠고
09:30물론 뭐 단순히 다른 뉴스를 보다가
09:32혹은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09:34이걸 두고 또 개혁신당 사무총장
09:36이기인 사무총장은 또 제대로
09:38무슨 벌금인지 구분 좀 하시라
09:40이런 작지 않은 해프닝도 하나 있었어요.
09:43아마 이제 뭐 빠르게 어떤 의사를 전달하려는
09:46의도를 가지고 SNS 글을 올렸을 수 있죠.
09:48천차는 뭐 2,400만 원 애칸데
09:50그러면 이제 보통은 500만 원 이상이니까
09:52그랬을 첫 번째 그럴 가능성이 있고
09:55두 번째는 이제 공직선거가 100만 원 이상이
09:58이제 의원직이 상실이 되니까
10:00이게 지금 패스트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10:02이거는 국회 선진압법 관련된 부분에
10:05500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10:06그런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08처음에 속보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10:10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10:12벌금 얼마가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
10:14아마 그것만 가지고서 하지 않았나 하는
10:16개인적인 생각이고요.
10:17혹시 저 너무 의원직 상실형을 바라다가
10:19속내를 들킨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10:21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10:22이제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10:24의원직 상실형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10:25의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10:26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10:27아마도 박주영 의원도 그걸 빨리 전달하려고 하는
10:30의도가 있어서 아마 전달하는 과정에서
10:33이게 정확하게 다 모든 걸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10:36기사만 보고 올린 것 같아요.
10:37그래서 아마 이걸 바꾼 것 같은데
10:39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0:41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10:43일단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고
10:46국민의힘으로서는
10:48의원 수가 지금 백석을 간신히 넘겼기 때문에
10:51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함의
10:53개헌 저지선 여러 가지 것도
10:56좀 얽히고 설켜있거든요.
10:58이현정 의원님.
10:58그런데 이제 항소 포기할 거냐 말 거냐
11:02이게 지금 대장동 이슈와 함께 같이 묶어버리면서
11:04더 큰 문제로 다가왔어요.
11:07그렇죠.
11:07그럼 이거 보고받은 정성호 법무장은
11:10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11:12신중하게 판단하라 이야기를 할까요?
11:14그냥 대충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11:16그게 제일 관심이고
11:17특히 이번에 새로운 검찰 지도부가 나왔지 않습니까?
11:21특히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11:24물론 이게 남부지검에서 한 거지만
11:26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11:28항소 포기해라
11:31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11:34따지고 놓고 보면
11:35그 사건은 굉장히 돈이 크게 걸렸던 사건이고
11:38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11:40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11:41재판이 잘 됐다.
11:43지금 정성호 법무장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1:46충분히 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48결국 항소 포기를 했어요.
11:49이번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11:51그 기준에 따르면
11:52항소 자제를 하라는 게
11:54이재명 대통령의 지상이었지 않습니까?
11:56그렇다면 이렇게 의원직 상실령이 아닌
11:59유지영이 나왔는데
12:01그러면 검찰은 아니다.
12:03더 다투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닐까
12:06이게 이제 제일 관심인 것 같습니다.
12:08더군다나
12:09좀 전에 박주민 의원이
12:11글을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2:12사실 박주민 의원은 다음 주에 결심 공판이에요.
12:15본인도 걸려 있습니다.
12:16자 그러면
12:17이 나경호 의원이 마약 의원직 상실령이 나왔으면
12:20본인도 굉장히 엄중한
12:22이런 상황에 처해지는데
12:23뭐가 좋아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25어쨌건
12:26제일 관심은 이 형보다는
12:28실제로 그러면 검찰이
12:30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할지 안 할지
12:32정성호 법무장관은
12:34어떤 지시를 내렸지
12:35어떤 의사의 표명을 내렸지
12:36오히려 그게 더 관심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12:38장유희 변호사님
12:39장유희 대변인
12:40그러니까 야당 얘기는
12:42아니
12:43나랏돈
12:45그게 7,800억인지
12:46몇천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2:48추징도 못한 거
12:49항소 포기했는데
12:50이 사건을 만약에
12:53검찰 구형보다
12:54형량 1심이 지나치게 적어서
12:56항소한다면
12:56이거 그냥 야당 탄압 아니냐
12:58이게 지금 주진우 의원의 주장 같거든요.
13:00그러니까 정치권의 이중자 때는
13:02진짜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13:04민주당 역시 마찬가지고
13:05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인데
13:07국민의힘 주장에 따르면
13:08이거는 100% 항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3:10검찰 구형량에
13:11턱없이 못 미쳤으니까
13:12법원 판단 한 번 더 받아봐야 되겠죠.
13:14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13:16이게 그럼 범복 가능성이 있는가?
13:18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3:197천억, 7천억 하시는데요.
13:22이거 추징된 전례 없어요.
13:23이런 유사 사례에서.
13:24그리고 민사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3:27그리고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왔을 때
13:28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항소심에서
13:30크게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13:33낮다고 봅니다.
13:34그럼 이 정부 들어서 법무부가
13:35이런 어떤 비용을
13:37이것도 법률 절차를 계속 가져가는 것도
13:39사회적 비용이기도 하고
13:41당사자한테는 더 압박이 되니까요.
13:43그럼 항소 자제하는 것도
13:44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3:45이걸 자기네들이 걸려있는 피고인의 문제는
13:48항소를 안 하는 게 정의라고 하고
13:50반대팔 때는 항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
13:53이거 너무 우습다는 생각이 들고요.
13:55그냥 원래 원칙대로 보는 부분
13:57이제는 검찰의 시간 아닙니까?
13:59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의 판단이 있을 겁니다.
14:01그럼 이제 원래 원칙대로 하면
14:02제가 장위미 대변인의 반론을 하는 건 아니고
14:04어쨌든 그게 뭐 대장동이든
14:07이것은 항소를 둘 다 했었어야 맞는 거 아닌지
14:09과거에는 기계적으로 하긴 했었죠.
14:11그런데 그게 정말 맞는지는
14:13반성적 고려는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15알겠습니다.
14:15왜 그 반성적 고려가 대장동에 있었던 건지
14:18그건 참 의문입니다.
14:19그런 게 진작 다른 사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14:22왜 하필 그런 고민이 대장동 때 그렇게 심각하게 있었는지
14:26그게 국민들이 가진 의문 아니겠습니까?
14:30주진 의원 말고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14:33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14:36국민의 위원들에게 당선 주변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습니다.
14:41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를 자제하는지 보면
14:44선명히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14:45야권은 의원직 상실형 1심 선고 형량 그 자체보다
14:51항소를 할 건지 말 건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14:54여러 공방을 펼치는 것 같아요.
14:56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14:59강지원의 변호사님.
15:00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15:01여기에 민주당 의원들도 패스트트랙 관련
15:05이게 의원직을 유지했고
15:07지금 박범계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도
15:11지금 곧 결심 공판이 예정이 돼 있는데
15:13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15:14일단 민주당 측에서도 10명 정도가
15:18이번 달 28일 결심 공판이 있고요.
15:20그러면 그날 선고 기일이 정해지는데
15:22아마도 빠르면 올해 안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는
15:26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5:28혐의는 역시 공동폭행의 혐의인데요.
15:31그런데 저는 어쨌든 국회법 쪽은 아닙니다만
15:33공동폭행 이렇게 이런 특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5:37오히려 국민의힘 쪽보다도 더 높게 나올 가능성들도
15:40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42구형과 선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5:45왜냐하면 오늘 판결문에 있어서 양형 이유를 보았을 때는
15:49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개선 행위의 부당성이라든지
15:52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에서는
15:55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15:58국민의힘이 어떠한 물리적인 행위를 하게 된 이유에 있어서
16:02수긍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16:04당시에 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야합을 해서
16:08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고 했었던 것
16:10여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16:13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16:15민주당 쪽에서 이러한 폭력을 행사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16:19정당성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6:22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구형과 선고가
16:25더 높게 나올 가능성들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16:27알겠습니다.
16:30국민의힘으로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16:31정치적 큰 위기는 면했다는 평가들이 많죠.
16:35의원직 상실형을 피했다.
16:36저희가 준비한 6위.
16:386년 가까이야 돼서야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16:42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었습니다.
16:44이제 5위로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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