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시간 전
개헌저지선 '100석' 지켰다…의원직 상실형 없어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 의원직·피선거권 유지
재판부 "국회 의사결정 방침을 구성원들이 스스로 위반"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나경원 의원입니다.
00:30정당한 정치의 행위였고 우리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01:00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2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시신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01:09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공항, 환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01:19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표시를 막을 수 있는 신규 선을 실패하자.
01:25민주당 의회 정치에 대해서 법원이 중요한 제동을 건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1:37물론 유죄가 난 것은 아쉽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01:42오히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에 대해서 법원이 질타를 했습니다.
01:48일단 6명 가운데 5명에게 검찰은 의원직 상실형을 법원에 요청했었는데
01:58원래 검찰 구형은 징역 2년, 나경원 의원.
02:00그런데 벌금 2,400만 원 나왔고요.
02:03송원석 원내대표는 징역 10개월, 벌금 2,000만 원이었는데
02:07벌금 총 1,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02:11이현정 의원님.
02:13일단은 6명 가운데 5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었는데
02:18유죄가 나왔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기 때문에
02:22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큰 고비 하나를 넘긴 셈이 됐어요.
02:25그렇죠. 이게 6년이 넘게 걸린 사건입니다.
02:28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공직선거법과 당시의 공수처법
02:32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당시 민주당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02:35다른 군소정당들과 연합을 했고 당시 한국당이었죠.
02:40사실 고립시키면서 이제 패스트트랙을 올렸고
02:44결국은 이게 이제 당시에 국민의힘 자유당이었죠.
02:49자유당이 이걸, 자유한국당이 이걸 막으려고
02:52결국 이제 어떤 강제력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02:55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결국 이렇게 강제력을 쓸 경우에
03:00사실은 이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03:04의원직 피 선고관이 박탈되게 돼 있습니다.
03:06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데
03:08사실은 이게 재판이 1심이 너무나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03:12특히 이번 재판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
03:15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의원직 상실형을 할 경우에
03:19지금 그나마 의석이 107석인데
03:22이렇게 되면 이제 개헌 저지선이 흔들릴 가능성이 꽤 있었습니다.
03:25구형으로 보면 꽤 아마 위험했었는데
03:29일단 이번 재판부가 절묘하게
03:31전체 벌금은 뭐 2,400만 원이지만
03:34거기 핵심적인 것이 이제 국회법이거든요.
03:37이 국회법에 대해서는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03:40그렇죠.
03:40즉 500만 원 선고하지 않고
03:41나머지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는
03:44이제 이게 집행유예형의 이상이 돼야지만
03:46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03:47전체로 보자면 내용적으로는
03:50이제 당시의 어떤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이다라는 걸 인정했지만
03:54그러나 그 위반의 어떤 정황
03:57이거에 대해서는 또 법원이 인정해 주는
03:59그런 면에서 의원직 상실령이 아니더라도
04:03일단 어느 정도 어떤 경고의 성격에
04:05내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04:07좀 더 부차적으로 부가적으로 설명드린다면
04:09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04:12금고용 이상 그러니까 국회법에만 주목을 하면
04:16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04:20의원직을 잃게 되거든요.
04:21그런데 여기는 나경원 의원 국회법 400만 원
04:24송원석 원내대표, 송원석 의원 국회평 150만 원이기 때문에
04:27전현직 의원 23명 모두가 기준 이하로 1심이 나왔기 때문에
04:33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04:38그런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04:41아까 뭐 나경원 의원, 주진 의원의 목소리 들어봤는데
04:43강제네 변호사님.
04:45법원이 민주당 독재막을 최소 저지선을 인정했다.
04:49이렇게 얘기했고요.
04:51이게 법원이 질타한 거다.
04:54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04:57이런 해석들을 야당에서는 하더라고요.
04:59그렇죠.
05:00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어쨌든 백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05:04주진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이때 문제가 됐었던 개선 행위가 있었습니다.
05:09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05:12당시 민주당이 군소야당들과 좀 담합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05:17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기특위 위원 중에서 오신환 의원, 권은희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05:23이들의 의사원을 반해서 강제로 사보임을 신청했던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05:30이것이 결국에는 그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
05:35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물리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고 법원에서는 봤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05:42또 그때 결국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보임에 대한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갔었는데
05:48결국에는 합헌이라고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05:50헌법재판관 9명 중에 4명의 경우에는 오신환 의원의 법률안 심의권을 침해한다고 분명히 판단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05:59이러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양형 이유에서 결국에는 500만 원이 되지 않는 형으로 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6:08그런데 이제 물론 유죄가 나왔습니다만
06:12유죄가 나왔습니다만 국민의 의미로서는 큰 고비를 넘은
06:17웃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 정치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장윤 변호사님
06:22법적으로 1심 양형 이유를 좀 읽어볼게요.
06:25피고인들이 쟁점 법안 개선 행위 문제점 공론하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했다.
06:30당시 위헌 위법 의무를 품었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 없다고 볼 수는 없다.
06:36그러니까 국회 의사결정 방침을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사례다.
06:41이렇게 일침은 했어요.
06:42그러니까 법원이 여기에서 꾸질 쓴 건 만약에 정말 민주당만을 질타하는 거였으면
06:47국민의힘 의원분들 기소되신 분들 무죄받았겠죠.
06:51그 전에 양형과 관련해서는 항상 이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같이 법원에서는 둡니다.
06:57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그 당시에 왜 이런 물리력 행사를 했다라는
07:01그 피고인들의 항변 내용을 이 법원이 적시를 한 거고요.
07:04불리한 사정은 본인들이 이런 법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07:09물리력을 행사하고 채입의 의원을 감금한 사실도 인정이 됐어요.
07:13이런 행동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법원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07:17이런 양면이 있는데 마치 두둔한 것처럼 그러면서 정치적 한 거에 대해서
07:21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처럼 하는 건 완전 아전인수격의 해석이고요.
07:26이게 기본적으로 정치 영역의 문제는 사법부로 가져가는 걸 극히 자제해야 됩니다.
07:30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의제로 좀 던졌습니다만 공소취소나 이런 것도 열어두고 논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07:37그리고 사법자제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 의원직까지 막 박탈하는 것은 좀 너무하다라는
07:43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판단이 법원으로부터 나왔던 건데
07:47이런 부분을 정쟁의 수단으로만 삼는 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07:51그럼에도 법원이 일당 독재를 막으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해석을 나경원 의원이 했어요.
07:56이게 어쨌든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현저히 낮은 양형이 나왔기 때문에요.
08:04검찰이 항소할지 여부를 두고도 큰 관심입니다.
08:07최근에 이례적인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지금 정치권이 맞물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일 겁니다.
08:14구형량보다 형격히 낮은 형량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이미 표한 바가 있습니다.
08:26이 문제에 대한 항소의 여부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08:31이번 구형도 지나치게 과도했습니다.
08:36정부 여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우리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찍어서 징역 2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형을 했습니다.
08:45실제 구형량과 성도양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고
08:49국민들에게 7,800억의 돈을 훔쳐간 진만배 일당에 대해서는
08:54그 피해가 빤히 보이는데도 그 사람들을 재벌 만들어가면서까지
08:59신중한 결정이라는 말로 여러 차례 압박을 해서 결과적으로 항소를 포기시켰습니다.
09:06항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09:13아마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이기 때문에 주진 의원이 여러 목소리를 냈는데
09:17일단 최진봉 교수님,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일 텐데 한번 자막을 볼까요?
09:24박주민 의원이 SNS에 나경원 의원, 의원직 상실형 SNS에 올렸다가 썼다 지웠고
09:32물론 단순히 다른 뉴스를 보다가 혹은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09:37이걸 두고 또 개혁신당 사무총장, 이기인 사무총장은 또 제대로 무슨 벌금인지 구분 좀 하시라
09:43이런 작지 않은 해프닝도 하나 있었어요.
09:45아마 이제 빠르게 어떤 의사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SNS 글을 올렸을 수 있죠.
09:51천차는 2,400만 원 애칸데 그러면 이제 보통은 500만 원 이상이니까
09:55그랬을 첫 번째 그럴 가능성이 있고
09:58두 번째는 공직선거품 같으면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이 상실이 되니까
10:03이게 지금 패스트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10:05이거는 국회 선진화법 관련된 부분에 500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10:09그런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11처음에 속보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10:15벌금 얼마가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 아마 그것만 가지고서 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10:20혹시 저 너무 의원직 상실형을 바라다가 속날 들킨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10:23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10:25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의원직 상실형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10:28의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10:30아마도 박주영 의원도 그걸 빨리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10:34아마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확하게 다 모든 걸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10:38기사만 보고 올린 것 같아요.
10:40그래서 아마 이걸 바꾼 것 같은데
10:42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0:44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10:46일단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고
10:48국민의힘으로서는 의원 수가 지금 100석을 간신히 넘겼기 때문에
10:53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함의, 개헌 저지선, 여러 가지 것도
10:58좀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11:02그런데 이제 항소 포기할 거냐 말 거냐
11:04이게 지금 대장동 이슈와 함께 같이 묶어버리면서
11:07더 큰 문제로 다가왔어요.
11:09그렇죠.
11:10그럼 이거 보고받은 정성호 법무장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11:14신중하게 판단하라 이야기를 할까요?
11:16그냥 대충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11:19그게 제일 관심이고
11:20특히 이번에 이제 새로운 검찰 지도부가 나왔지 않습니까?
11:24특히 이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11:27물론 이게 이제 남부지검에서 한 거지만
11:28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11:31이 항소 포기해라
11:34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11:37따지고 놓고 보면
11:38그 사건은 굉장히 돈이 크게 걸렸던 사건이고
11:41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11:43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판이 잘 됐다.
11:46지금 이 정성호 법무장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1:48충분히 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50결국 항소 포기를 했어요.
11:52자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11:54그 기준에 따르면
11:55항소 자제를 하라는 게
11:57이재명 대통령의 지상이었지 않습니까?
11:59그렇다면 이렇게 의원직 상실령이 아닌
12:02유지영이 나왔는데
12:03그러면 검찰은 아니다
12:05더 다투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닐까
12:08이게 이제 제일 관심인 것 같습니다.
12:10더군다나 좀 전에 박주민 의원이
12:13이제 글을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2:15사실 박주민 의원은 다음 주에 결심 공판이에요.
12:17본인도 걸려 있습니다.
12:19자 그러면 이 나경호 의원이
12:21마연 의원직 상실령이 나왔으면
12:23본인도 굉장히 엄중한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데
12:26뭐가 좋아서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2:28어쨌건 제일 관심은 이 형보다는
12:31실제로 그러면 검찰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12:34항소를 할지 안 할지
12:35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떤 지시를 내릴지
12:38어떤 의사를 표명을 내릴지
12:39오히려 그게 더 관심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12:41장유유 변호사님, 장유유 대변인
12:43그러니까 야당 얘기는
12:45아니 나랏돈 그게 7,800억인지
12:49몇천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2:51추징도 못한 거, 항소 포기했는데
12:53이 사건을 만약에
12:56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1심이 지나치게 적어서 항소한다면
12:59이거 그냥 야당 탄압 아니냐
13:01이게 지금 주진우 의원의 주장 같거든요.
13:03그러니까 정치권의 이중자 때는
13:05진짜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13:06민주당 역시 마찬가지고
13:08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인데
13:09국민의힘 주장에 따르면
13:11이거는 100% 항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3:13검찰 구형량에 턱없이 못 미쳤으니까
13:15법원 판단 한 번 더 받아 봐야 되겠죠.
13:17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13:18이게 그럼 범복 가능성이 있는가
13:20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3:227천억, 7천억 하시는데요.
13:24이거 추징된 전례 없어요.
13:26이런 유사 사례에서
13:27그리고 민사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3:29그리고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왔을 때
13:31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항소심에서 크게
13:33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13:36그럼 이 정부 들어서 법무부가
13:38이런 어떤 비용을
13:40이것도 법률 절차를 계속 가져가는 것도
13:42사회적 비용이기도 하고
13:43당사자한테는 더 압박이 되니까요.
13:45그럼 항소 자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3:48이걸 자기네들이 걸려있는 피고인의 문제는
13:51항소를 안 하는 게 정의라고 하고
13:53반대팔 때는 항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
13:56이거 너무 우습다는 생각이 들고요.
13:58그냥 원래 원칙대로 보는 부분
14:00이제는 검찰의 시간 아닙니까?
14:01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의 판단이 있을 겁니다.
14:04그럼 이제 원래 원칙대로 하면
14:05제가 장혜미 대변인의 반론을 하는 건 아니고
14:07어쨌든 그게 뭐 대장동이든
14:09이것은 항소를 둘 다 했었어야 맞는 거 아닌지
14:12과거에는 기계적으로 하긴 했었죠.
14:14그런데 그게 정말 맞는지는
14:15반성적 고려는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18알겠습니다.
14:18왜 그 반성적 고려가 대장동에 있었던 건지
14:21그건 참 의문입니다.
14:23그런 게 진작 다른 사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14:25왜 하필 그런 고민이 대장동 때 그렇게 심각하게 있었는지
14:29그게 국민들이 가진 의문 아니겠습니까?
14:32주진 의원 말고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14:39국민의 위원들에게 당선 주변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습니다.
14:43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를 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히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14:48야권은 의원직 상실형 1심 선고 형량 그 자체보다
14:53항소를 할 건지 말 건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14:57여러 공방을 펼치는 것 같아요.
14:59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15:02강지원의 변호사님.
15:03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15:03여기에 민주당 의원들도 패스트트랙 관련
15:08이게 의원직을 유지했고
15:10지금 박범계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도
15:13지금 곧 결심 공판이 예정이 돼 있는데
15:16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15:18일단 민주당 측에서도 10명 정도가
15:21이번 달 28일 결심 공판이 있고요.
15:23그러면 그날 선고 기일이 정해지는데
15:25아마도 빠르면 올해 안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는
15:28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5:30혐의는 역시 공동폭행의 혐의인데요.
15:33그런데 저는 어쨌든 국회법 쪽은 아닙니다만
15:36공동폭행 이렇게 이런 특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5:40오히려 국민의힘 쪽보다도 더 높게 나올 가능성들도
15:43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45구형과 선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5:47왜냐하면 오늘 판결문에 있어서 양형 이유를 보았을 때는
15:51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개선 행위의 부당성이라든지
15:55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에서는
15:58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16:01국민의힘이 어떠한 물리적인 행위를 하게 된 이유에 있어서
16:04수긍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16:06당시에 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야합을 해서
16:10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고 했었던 것
16:13여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16:16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16:18민주당 쪽에서 이러한 폭력을 행사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16:22정당성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6:25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구형과 선고가
16:28더 높게 나올 가능성들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16:30국민의힘으로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16:34정치적 큰 위기는 면했다는 평가들이 많죠.
16:37의원직 상실형을 피했다.
16:39저희가 준비한 6위.
16:416년 가까이 돼서야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16:45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었습니다.
16:47수고하자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16:531심 재판 결과가 나온
16:553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16:57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천
1:36
|
다음 순서
7:07
13:22
3:04
6:23
4:13
5:40
3:04
10:20
12:54
2:17
6:25
10:33
4:21
31:13
11:49
4:20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