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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전
'3월 이혼' 이시영 "현재 저는 임신 중"
이시영 "전남편 반대했지만…내 결정 책임질 것"
"'배아 냉동 보관' 5년 만료 시기 다가와 이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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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하루 종일 온라인상의 간노늘박의 주인공 바로 단연 배우 이시영 씨입니다.
00:09이시영 씨가 오늘 본인이 둘째를 임신했다고 전했습니다.
00:14그런데 논점은 뭐냐면 이시영 씨 부부가 지금은 이혼했습니다만 이시영 씨 부부가 냉동 배아를 보관하고 있다가
00:23이혼 후에 전남편의 동의 없이 둘째를 가졌다는 겁니다.
00:28허지연 변호사님.
00:30이게 참 오늘 말들이 많았어요.
00:32조금 더 구체적인 둘째 임신 과정을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0:37이시영 씨가 2017년 9월에 9살 현상의 사업과 조모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00:42그리고 슬아에 지금 아이 한 명을 낳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둘째 임신 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건데
00:50혼인 생활 도중에 각각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서 냉동 상태로 배아를 만들어서 보관하는 시험관 시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0:59다들 잘 아시겠지만 시험관 시술을 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개를 채취해서 지속적으로 시기가 되면 사용을 하고 남은 배아는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01:11이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최대 보존기간이 5년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01:17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흘러서 이 배아를 5년 시험 만료가 되니까 폐기하느냐 마느냐 이 선택의 순간이 왔는데
01:25문제는 뭐냐면 지난 3월에 이 부부가 이혼을 이미 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01:30그런데 이시영 씨가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아이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너무나 큰 희망이고 감동이었기 때문에
01:38도저히 이 배아를 자기 손으로 폐기를 결정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01:43그래서 이혼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01:50이 배아를 이식을 받았고 이것이 임신에 성공하게 됨으로써 둘째를 임신하게 된 상황입니다.
01:56이게 여기 보면 아까 허주연 변호사 설명처럼 보존기간 5년이고
02:01첫째를 낳고 냉동 배아를 보관하고 있다가 실제로 이렇게 이 시기를 결정했다.
02:06다음 화면을 볼게요.
02:08이시영 씨의 말은 이렇습니다.
02:10결혼 생활 중에 둘째를 준비했고 막상 수정된 배아가 이식받지 않고 시간이 흘렀다.
02:15법적 관계가 정리될 즈음에 배아 냉동 보관 만료 시기가 다가와서 결정을 하게 됐다.
02:21그런데 핵심은 전 남편의 동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02:24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과정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02:30그런데 이 냉동 배아와 보존, 냉동 배아의 보존 또 폐기에 관한 사항은 생명윤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2:38배아의 보존 기간에 관한 규정 그리고 폐기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정자 기증자와 남자 기증자 양측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02:47그 냉동된 배아를 아내의 자궁에 이식을 할 때, 그 이식 시술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02:58그리고 당연히 이게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03:00동의 없이 채취를 하면 처벌을 할 수가 있지만 동의 없이 이식을 했을 때 처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입법 공백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03:08그러다 보니까 이 일선 병원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식 시술을 할 때마다 남편을 데려와서 사인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03:17최근 3개월 내에 발급받은 혼인관계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3:22대부분의 병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식영 씨가 어떤 기관에 이 배아를 보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03:28이 기관에서는 이러한 동의조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아니면 채취할 때 보통은 이식에 대한 동의도 포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03:35그 동의를 기준으로 당연히 이것이 지속된다고 보고 이식영 씨의 결정에 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3:43그래서 지금 이렇게 임신까지 이르게 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03:47문제는 남편의 동의가 확인이 돼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게 생명윤리적인 관점이랑도 연결이 될 수 있고
03:53만약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면 전남편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03:58아버지로서 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04:03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06그러니까 배아 생성 부모 모두 동의 후에 냉동과 보관을 했는데 배아 이식은
04:11이게 부부 양측 동의 없이도 시술이 가능하냐 뭐 이런 부분일 텐데요.
04:16이게 워낙 또 회자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상 온라인상의 간론을 봐겠습니다.
04:23제가 누리꾼들의 반을 좀 읽어볼게요.
04:24이시영 씨 쪽에 많은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은 과정이 어쨌든 책임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
04:32이런 의견이 있는 결정이라고 한 반면에 누구에게는 축복일지 뭐이라도 동의하는 상대에게는 평생 고통이다.
04:39최진봉 교수님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04:40네 맞습니다.
04:41지금 그런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어서 어느 부분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04:45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04:471992년도에 미국에서는 부모가 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04:53이 판결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상황인데요.
04:55이혼을 앞두고 두 남편, 전 남편과 전 부인이 배아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05:03그러니까 아내 측에서는 임시를 해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전 남편 측에서는 그건 동의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05:10이혼은 만약에 아이를 출산하게 됐을 때 그 아이에 대한 양육비의 책임이라든지 또는 법적으로 친자로서 등록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담들을 내가 굳이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05:22법원은 결국 전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5:24그래서 부모가 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판례가 없어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05:31다만 이게 윤리적 측면에서 볼 거냐 아니면 개인의 행복추구권의 권리에서 볼 거냐 하는 부분,
05:36자기 의사결정권 이런 부분과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 어려운 난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05:44그 전 남편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했고 실제로 아까 두 분도 조금씩 언급은 했습니다만
05:51이혼한 상태에서 반대했지만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한다.
05:57둘째 중산 양육에 필요한 부분을 협의했고 각자의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할 거다.
06:02이 부분을 저희가 허 변호사님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06:04뭐 전 남편의 결정이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아이를 위해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06:14일단은 지금 현행법제 하에서 말까 생명윤리적 관점을 배제하고 현행법제 하에서만 판단을 한다고 하면
06:20자연 임신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혼혜자가 자연 임신이 되는 과정 중에서도
06:25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한 아내가 아이를 그대로 출산을 한다고 해서 생물학적 아버지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06:33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기는 합니다만
06:37만약에 태어난 아이가 인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06:41친아버지가 자신을 스스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인지 청구를 한다든가 하면
06:45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06:49당연히 양육비 지급 의무라든가 면접 교섭 의무에 대한 이행이라든가
06:53이런 아버지로서의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의무가
06:58법정에서도 일단은 인정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07:01그래서 이시영 씨 전 남편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고
07:05무엇보다도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07:08도의상으로도 당연히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7:12그러니까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여론의 흐름과는 별개로
07:16그러니까 일단 당사자 간의 태어나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지만
07:21전 배우자, 전 남편의 동의 없는 배아의식에 대한 법률적 공백 얘기
07:26근데 이제 허 변호사님 정리를 하자면
07:29이건 뭐 두 분의 사생활 영역이기도 하지만
07:32또 사회적 관심이 많은 앞으로 법적인 문제도 공백이 있다는 얘기를
07:37어떤 또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들이 발생도 할 수 있는 겁니까?
07:41사실은 지금 이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07:45이런 추세이고 그리고 또 시험관 시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07:49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7:54특히 지금 이번 사례처럼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나오면
07:58문제가 법적으로는 비화되지 않을 수 있지만
08:01만약에 나의 동의 없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08:04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라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08:07결국에 이거는 법원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8:11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08:15만약에 이런 경우 이수영 씨 사례를 별개로
08:18이 아버지가 동의 없이 출산한
08:21배아를 이식받아서 출산한 아내에게 손해비상 청구 등을 한다고 하면
08:25이 부분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과연 손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08:29이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8:31왜냐하면 아내는 양육비를 받아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08:36그 존재에게 양육비를 주는 것이 손해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손해비상 책임을 묻기는
08:40다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8:42그렇지만 동의 없이 이식한 기관에 대해서는
08:45현행법제 하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소지는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8:49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5년 보정 기간이 만료가 되기 직전이었단 말이죠.
08:54그러면 선택지는 폐기 아니면 이식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08:58그런데 폐기에 대해서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09:02이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식을 했다고 하면
09:06그 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9:09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변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09:14병원에서 기관에서 동의 없이 이식을 해준 것에 대해서
09:19어느 정도는 손해비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09:24알겠습니다.
09:24약간의 사회적 화두처럼 떠올라서
09:27저희가 첫 번째 주제 10위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09:31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했고
09:34그 고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09:36여론과 법률적 해석까지 하나하나 덧붙여봤습니다.
09:39그러면 10위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이식영 씨 얘기는
09:42그 과정에서 정리를 하고요.
09:47그리고 생선을 하고요.
09:47그 후에 어떤 croch Jose Sul den지에 대한 전문화와 함께
09:51사회적 화두가 없었을 때
09:51약간의 다른 달라ност지,
09:53함께 사회적 화두가 없었을 때
09:55많은 사람이 없었을 때
09:55그렇죠.
09:57신선을 하고요.
09:58делают 세기의 여전히
09:59보는 사람이 없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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