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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이혼 후 임신' 이시영, 둘째 출산…"소중한 생명" (5일)
이시영, 전 남편 냉동배아로 '비동의 임신·출산'
법원, 배아 생성 시 부부 동의…이식 단계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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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에는 또 배우 이시영 씨에게 한번 짚어볼 텐데 2주 전에 딸을 출산했죠.
00:06많은 축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혼한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서 출산했다는 점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00:15이남희 기자, 이시영 씨가 임신 소식을 알린 게 한 5개월쯤 전이었다고 하고 이게 이혼 후여서 당시 많은 분들이 놀랐었는데 이번에 출산 소식도 알렸죠.
00:25그러니까요. 저도 이시영 씨 SNS에 올린 본인의 사진입니다.
00:30아이 둘째 딸을 출산했다면서 건강하게 낳았다면서 소중한 생명이다 이러면서 지난 5일이죠.
00:37SNS에 둘째 딸의 출산 소식을 알렸는데요.
00:41앵커가 소개했던 것처럼 이시영 씨는 이혼 뒤에 임신했습니다.
00:45알렸는데 그 임신하게 된 경위가 이혼한 남편의 동의 없이 기존에 수정됐던 배아를 이식받고 임신해서 출산했기 때문에
00:53여기에 관해서 찬반 여러 가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00:56그렇군요.
00:57우리가 오늘 특별하게 두 변호사를 모셨으니까 이시영 씨 이 사례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01:04첫 번째, 전 남편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서 임신했다는 이 점.
01:10알려질 당시에도 이게 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었는데.
01:15박규태 변호사.
01:15실제로도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01:17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법적 공백이 있는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01:21현재 생명윤리법을 보면요.
01:23배아를 생성할 때, 그러니까 배아를 만들 때는 부부 양측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01:28이렇게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01:31이미 생성된 배아를 이식하는 단계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재확인해야 된다.
01:36이런 규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01:38아마 되게 너무 당연하게 배아를 만들면 거기에 동의를 하면 이식까지 할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01:47사실 이런 식으로 배아를 냉동해뒀다가 나중에 이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법의 공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01:55그런데 또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병원에다 물어보면 하는 말이 이미 이거 받을 때 이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대부분 받는다는 거예요.
02:05그래서 아마도 남편이 이식하는 것까지도 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02:11그렇다면 사실 중간에 이혼이라는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지 않느냐.
02:16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02:17그렇군요. 그런데 이시영 씨 전 남편 같은 경우에는요.
02:20박지휘 변호사.
02:21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02:23이런 입장이 또 나와서 논란이 좀 수그러드는 모양새였어요.
02:26그런데 만약에 내가 현재 부모가 될 생각이 없는데 내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했다.
02:32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02:33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2:36일명 부모가 되지 않을 권리라는 건데요.
02:39그러니까 사실 부모가 되면 아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02:43내가 원하지 않는 아이가 생겨서 내가 이런 책임을 부담하는 게 부당하다.
02:47이런 권리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02:49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에 혼인 중에 만들어놓은 냉동 배아를 이혼한 후에 배우자가 동의 없이 이식을 해서
02:57이식을 해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03:01그런데 법원에서는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요.
03:05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부모가 되지 않을 권리를 매우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03:09그래서 만약에 전 배우자가 냉동 배아를 이식하지 않는 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 한 부모가 되지 않을 권리가 우선한다고 해서
03:20동의 없는 냉동 배아 이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03:24그렇군요. 또 해외에는 그런 사례가 있군요.
03:25그러면 또 하나의 쟁점이 떠오릅니다.
03:29뭐냐면요. 이시영 씨의 딸이 현재 둘째 딸이 법적으로 따지면 혼외자라는 점이 알려지면서입니다.
03:38그러니까 전 남편이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왜 법적으로는 혼외자라는 거예요?
03:44말 그대로 혼외자라는 게 혼인 외에서 출생한 사람을 혼외자라고 하잖아요.
03:48그런데 두 사람이 이혼을 했으니까 혼인 외에서 출생한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혼외자로 봅니다.
03:54문제는 이 법이 사실은 요즘에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부 사이에 출생한 아이의 경우에는 그 남자의 아이가 아버지로 추정을 합니다만
04:04혼외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추정되지 않습니다.
04:09그래서 유전자적으로 사실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는 거고요.
04:13이 아버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임의로 인지를 하거나 아니면 인지 청구를 해서 받아들여져야 되고
04:19그 절차까지 만약에 다 되지 않으면 친자 확인을 제기해야 아빠로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04:26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언뜻 떠오르는 게 물론 완전 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04:30그 배우 정우성 씨 사례랑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04:34네, 맞습니다. 정우성 씨도 문가비 씨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지만 혼인 관계 중에 아니었잖아요.
04:40그렇기 때문에 혼외자고요.
04:41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지를 하거나 인지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04:47왜냐하면 엄마와 자녀 사이는 출생 자체로서 친자관계가 인정이 되지만
04:52아버지는 어떤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04:55다만 혼인 중이라고 하면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되지만 혼외자인 경우에는 인지나 인지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05:02그러니까 인지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이시영 씨 사례의 경우에는
05:06그 전남편이 친자 인지라는 걸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05:10실제로 아버지로서의 완전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05:13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양육권 그리고 양육의 의무가 있잖아요.
05:17그래서 아이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05:20첫 번째로는 아이가 상속 1순위자가 됩니다.
05:23그래서 전체의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05:25두 번째는 아버지가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05:30그러니까 자녀가 있다가 이혼한 상태랑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05:34그리고 세 번째로는 면접 교섭권이 있는데요.
05:37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겨납니다.
05:42네, 또 법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데
05:44또 공백이 있다고 하니 보완돼야 될 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05:48감사합니다.
05:4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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