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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월 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인상
상한선은 637만원, 하한선은
40만으로 인상
평균 소득 상승률 반영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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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데요. 보험료율 자체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이 조정되면서 일부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게 7월에 정기적으로 조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00:16우선 기준소득 월액 상한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올라가고요. 하한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00:29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00:34현재는 상한이 617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 벌어도 617만원의 9%에 해당하는 55만 5,300원이 최대 보험료였는데 이제는 637만원의 9%인 57만 3,300원, 즉 월 1만 8천원 인상됩니다.
00:53직장인은 절반인 9천원은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해 주고요.
00:59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01:03또 소득이 617만원에서 637만원 사이인 분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게 되겠죠.
01:09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라면 기존에는 617만원의 9%만 반영됐지만 이 집에는 63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01:21결국 이 구간에 있는 분들도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는 셈이죠.
01:25그럼 반대로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01:30월 소득 40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기준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최대 900원가량 인상이 됩니다.
01:39하지만 가입자 대다수인 소득 40만원에서 617만원 구간은 변동이 없고요.
01:45이번 조정은 특정 계층을 겨냥한 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률 3.3%를 반영한 연례적인 절차입니다.
01:54이렇게 보험료가 많아질수록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도 더 늘어난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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