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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전


프리랜서,특수고용,5인 미만 사업 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노동법 밖 직장인들이
가장 바라는 권리 1위는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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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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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번째 모닝특은 연차휴가 쓰고 싶어요입니다.
00:04연차휴가를 쓰고 싶은데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텐데요.
00:09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의 이야기일까요?
00:12시민난체 직장갑질119가 최근에 근로기준법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00:17노동법 밖의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00:22이 노동법 밖의 직장인이라고 하면 프리랜서라든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이 해당되는데요.
00:34조사 결과 연차휴가, 실업급여, 퇴직금 등 노동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9개의 권리 가운데
00:41이들이 가장 보장받고 싶은 노동법상 권리는 연차휴가였습니다.
00:46이어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꼽은 것은 실업급여나 노동시간 제한, 또 최저임금법 적용, 퇴직금 지급, 부당해고로부터의 구제 순이었습니다.
00:58그런데 근로 형태에 따라서 우선으로 꼽은 권리가 좀 달랐다면서요.
01:01네, 그렇습니다.
01:03먼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압도적으로 연차휴가 보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10지난 2분기 자체 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9%만이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01:213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이고요.
01:24또 전체 평균인 62%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01:30반면에 프리랜서나 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와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01:36소득이 대체로 불안정한 만큼 연차휴가보다는 실업급여, 퇴직금, 최저임금 등
01:42금전적 보상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01:46이번 조사와 관련해 직장갑질 119는 법 제도 정비와 실태점검, 감독 강화를 신속히 실행해서
01:53노동법 4강 시대 노동자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1:59본인의 환경 여건에 따라서 원하는 내용들도 다 다르니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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