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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전격 청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3특검' 가운데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특검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심문도 열리는데,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체포 영장 발부 여부는 언제쯤 결론 나게 됩니까?

[기자]
통상은 하루 이틀 안에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할지 결론을 내게 됩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한 만큼, 결론이 머지않은 시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발부 여부에 따라 '속도전'을 펼쳐온 특검의 수사 동력에 탄력이 붙을지, 아니면 제동이 걸릴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특검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 측에 다시 출석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앞서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만큼, 영장 집행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다만, 특검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그제 내란 특검이 처음으로 들어간 내란 혐의 재판에서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마찬가지로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위헌 특검'이라고 반발할 거라는 판단에 향후 소환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 보고 강제구인에 나서게 됐다는 취집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맞붙는 쟁점도 함께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조 특검은 어제 특검지명 12일, 수사개시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에 이를 막도록 지시한 혐의와 대통령 경호처에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입니다.

특검 측은 특히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소환 요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사건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소환 요구에 3차례 불응하고, 앞으로도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까지 낸 만큼 특검에서라고 달라질 것이 없고, 그렇다면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사건 이첩 이후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은 부당하...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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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3특검 가운데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00:08특검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신문도 열리는데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00:15취재기장길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준협 기자.
00:20네, 내란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00:24먼저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언제쯤 결론나게 되는 겁니까?
00:30네, 통사한 하루 이틀 안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결론을 내게 됩니다.
00:34어제 오후 5시에서 50분쯤 조은석 내란특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만큼 결론이 머지 않은 시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00:45발부 여부에 따라 속도전에 펼쳐온 특검의 수사 동력에 탄력이 붙을지 아니면 제동이 걸릴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00:52특검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 측에 다시 출석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01:00윤 전 대통령 측이 앞서 소환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만큼 영장 집행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01:08다만 특검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그제 내란 특검이 처음으로 들어간 내란 혐의 재판에서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01:20윤 전 대통령 측이 마찬가지로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위헌 특검이라고 반발할 거라는 판단에 향후 소환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강제 구인에 나서게 됐다는 취지입니다.
01:32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맞붙는 쟁점도 정리해 주시죠.
01:40앞서 조 특검은 어제 특검 지명 12일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1:49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의 일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와 대통령 경호처에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입니다.
02:01특검 측은 특히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소환 요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사건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02:10경찰의 소환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고 앞으로도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까지 낸 만큼 특검에서라고 달라질 것이 없고 그렇다면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겁니다.
02:21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사건 이첩 이후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02:30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 소환에는 적극 응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02:36조금 전에도 추가 입장을 내고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며 어제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02:45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인데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거론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02:55이런 가운데 김용희 현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신문도 오늘 열린다고요.
03:05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재판이 잠시 뒤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03:14앞서 그제 이미 한 차례 신문이 열렸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특검부 자격 등도 문제 삼으면서 한 차례 연기된 건데요.
03:25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 시한이 내일이면 끝나는 만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도 신문이 끝난 뒤 오늘 내일 중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03:35재판부는 어젯밤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은 기각했기 때문에 구속 여부를 판단한 뒤 내란 사건 재판부 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건을 병합할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03:49김 전 장관의 구속이 다시 받아들여지는지 역시 내란 특검의 수사 동력에 큰 영향을 끼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03:56군 검찰이 내란 특검과의 논의를 통해 구속 만료를 앞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각각 추가 기소한 만큼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04:09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YTN 이준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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