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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이재명 "대법 쪽 소통 땐 기각이었는데…"
한국 이재명 "대법 소통" 발언… 김문수 "사법 농단 실토"
서울 李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황당무계" 金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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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00:06대법 쪽에 소통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00:09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법 쪽에 뭔가 소통하고 있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문제 삼고 있습니다.
00:18일단 이재명 후보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00:22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는데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00:28소통들이 일부러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에 없을 수 없거든요.
00:31제가 들은 발언은 빨리 정리해 주자였다고 빨리 기각해 주자.
00:35깔끔하게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대요. 갑자기.
00:38핑계를 예를 들면 법률 판단이라서 쉽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00:42사실관계를 바꿨어요. 대법원은 법률 판단만 하게 돼 있어요.
00:46사실 판단은 고등법원까지만. 저도 나름 법조인으로 먹고 산 지가 수십 년이잖아요.
00:50그리고 정치도 꽤 오래 했고 정말 산전수전도 안 겪었는데
00:54이틀 만에 파괴 완성하는가 보고 정말 황당무기였습니다.
00:58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법원 일각과 내통을 했다는 걸 실토한 거 아니냐라고
01:04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01:07대법원의 내통자 있다는 실토인가? 사실이면 심각한 사법농단이다라고
01:11김문수 후보 목소리를 높였고요.
01:12김용태 비대위원장. 대법 내부정보 어떤 경로를 들었나 밝혀야 된다.
01:16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사법농단 자백이거나 허위사실 유포 중에 하나다라고
01:21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1:22오늘 조간신문에 한 부장판사의 어떤 인터뷰도 보도되었는데요.
01:27함께 보시죠.
01:32주요 사건이라 재판 연구관들이 비밀을 유지했는데 결과를 미리 알았다면 큰 문제다.
01:37사실이라면 윤리감사실을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01:43김관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1:46대법 쪽 소통. 이 발언이거든요.
01:48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01:53지금 사법부 신뢰에 땅이 떨어져 있잖아요.
01:56더군다나 사법부와 관련된 또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02:01또 대선이 혹시 당선이 되면 또 어떤 법을 만들겠지?
02:05재판중지법. 특히 이런 얘기가 오고 있는데
02:07저 굉장히 왜 위험한 발언이냐면요. 대법과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02:14사람은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는 취지를 얘기하는데
02:18대법과 소통한다면 누구와 소통하느냐가 중요하겠죠.
02:22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02:26이거 판결을 대선의 영향이 없게 빨리 해주겠다.
02:30그러니까 항소심을 무죄 판결을 빨리 확장했다는 취지로 처음 시작했던 얘기 아니에요.
02:35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말이 사실인 걸 전제로 한다면
02:40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02:42일단 그러면 대법관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크고
02:48그렇지 않다면 재판연구관 정도 될 건데
02:51누구랑 내부의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냐?
02:55그렇죠. 그런데 재판연구관은요.
02:57처음에 대법원에서 빨리 하자고 할 때 재판연구관은 관여하지 않아요.
03:01그러면 대법관 12명, 14명인데 법원 행정처장하고 선관위원장인 노태아 대법관 빠지지만
03:09아마 선고를 빨리 하자는 그런 처음에 시작 자체 할 때는 대법관 14명이 다 관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03:18그러면 저기서 누군가가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03:21민주당이랄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에게 귀띔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
03:26그래서 빨리 선고를 하겠다는 취지가 뭔가 뒤집겠다는 게 아니고
03:32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03:36그런 취지로 소통을 하고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03:39그러면 적어도 사법부 독립의 취지에 보면 저 말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03:44아무도 몰라야 하는 거거든요.
03:47그 관여한 대법관 말고는 결과에 대해서 또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할지를 아무도 몰라야 하는데
03:52피고인, 사건의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알고 있었다.
03:58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03:59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사건 자체는 수사까지도 가야 하는 그러한 엄청난 발언이다 이렇게 봐요.
04:06그래서 그냥 지어낸 얘기는 보이지 않아요.
04:09왜냐하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04:12그래서 왜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저런 발언을 했을까?
04:19저는 상당히 이해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4:23우리 폭경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04:25그저 일반적인 말을 한 거 아닌가요?
04:29누군가가 재판을 받을 때 재판부 분위기가 어떻다더라.
04:34조사받을 때부터 검찰 분위기가 어떻다더라.
04:37이번에는 제대로 해서 똘똘 묶어서 기소하려고 한다.
04:41아니면 좀 슬렁슬렁하더라 조사가.
04:45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단지 담당 검사 혹은 담당 수사관이 아니라
04:50그런 것들을 듣는 직장 동료들한테로부터 전해듣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04:56재판도 똑같습니다.
04:58이재명 대표의 말은 법원 쪽으로부터 이러저러한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05:03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대법관이라고 했다라는 게 아니고
05:07일종의 그쪽의 분위기를 이리저리해서 듣지 않습니까?
05:11귀를 쫓고 세우고 혹시 누가 대법원에 근무하는데
05:15그쪽 직원이 들은 이야기나 혹은 연구관에 누가 들은 이야기나
05:20이거를 제3자가 들어서 이것을 또 전달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05:24누군가를 딱 찍어서 누구랑 내통을 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05:29그거는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05:36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05:39내가 들은 발언이 이렇다, 내가 들은 발언이 이렇다 이런 말들 수차례 썼습니다.
05:45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 수사해야 되나요?
05:47그렇지 않잖아요.
05:49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어떤 생각이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05:55이리저리 정보를 듣는 것도 변호사들의 역할입니다.
06:00그래서 분위기가 이러면 이런 쪽으로 대응을 해야지라고
06:04재판에 대응하는 작전을 짜는 거예요.
06:07그렇기 때문에 그 들리는 이야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06:13자체는 좀 논외로 하고 그 분위기를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은
06:18아마 변호사님들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실 더인데
06:21그런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랑 내통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06:27그런 이야기가 들려와서 그런 줄 알았다.
06:31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06:33이렇게 빨리 이상하게 빨리 가는 것은
06:37피의자에게 유리한, 불리하지 않은 결론을 내릴 때 이렇게 갈 것이다.
06:42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빨리 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이
06:45상식적 추론이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들이 전달이 됐던 것인데
06:50그걸 가지고 갑자기 내통까지 가는 것은
06:53선거 막판에 좀 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06:57권영진 의원님, 만약에 이제 누가 법원과, 법원에서 대법원 쪽에서 누가 소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7:07잘못 알려준 거네요, 결과적으로.
07:10왜냐하면 그분이 알려주는 건
07:12아, 이거는 뭐 그냥 무죄입니다라는 쪽으로
07:15잘못 알려져서 안심하고 있었다가
07:18이건 뭐 유죄 취지로 파기완성이 나와서 당황했다.
07:21지금 이재명 후보 주장은 이거잖아요.
07:22누군지 누구랑 소통했는지는 모르지만
07:25경을 쳐야 할...
07:27누군가 소통하는 사람이 잘못 들은 거죠.
07:30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07:30완전 없으면 들은 거 아니에요.
07:32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봐요.
07:34대법원 선거가 있다라는 결정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07:39이재명 대표가 그때는 굉장히 느긋했습니다.
07:43법대로 하겠죠.
07:44라고 했어요.
07:45그 얘기를 들을 때 저렇게 느긋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07:49아마 그때 추측들이 아마 이재명 대표는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거 아니냐
07:55이렇게 얘기들이 나돌았단 말이에요.
07:57그런데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밝힌 거는
08:03그때 이제 잘못 알았다는 거지.
08:06그런데 저는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재판 관련해서
08:10누군가 특정인하고 내통했다면
08:13이거 어마무시한 일이죠.
08:16이거는 뭐 사법농단을 넘어서 국기문란 행위인데요.
08:20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밝혀야 될 거예요.
08:24누구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길래
08:26어제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08:30어제 선거 마지막 날이잖아요.
08:32그 바쁜 날 후보가 김호중 방송에 나온다?
08:38그렇게 여유가 있는 시간에 작심하고 나오신 거예요.
08:41그리고 얘기도 그렇게 해요.
08:43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하면 일종의 특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08:48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08:50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08:53의도된 발언.
08:54그러면 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어마무시한 파장이 있을 줄 알면서도
09:00이 얘기를 투표일 하루 전날 김호중 방송에 나와서
09:06특종을 줘가면서까지 했을까.
09:08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09:10결과적으로는 자기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게 무죄인데 대법원에서도 무죄라고 그렇게 기각시키려고 하다가
09:20뭔가 갑자기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나 힘이 작동을 해서 이렇게 했다.
09:27이거는 나는 억울한 거고 이거는 무죄다.
09:30그러니까 저를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 저 이건 무죄니까 마음 놓고 투표장에 나가시라고.
09:37이런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나는 의도가 있었지 않나라는 걸 의심할 수 있어요.
09:42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됐다라고 치면 바로 헌법 84조.
09:49지금까지 진행되던 재판을 중지할 거냐 말 거냐가 나올 거 아니에요.
09:54댕점이 될 거예요.
09:54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법안들을 여러 가지 방탄법안들을 내놨단 말이에요.
10:01형사소속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완전히 허위사실 유포는 제가 안 되도록 하는 법안 여러 가지를 내놨고
10:10심지어는 대법관 숫자를 늘리고 법조인이 아닌 사람까지도 대법관들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안까지 내놓은 거 아닙니까?
10:19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밀어붙일 것 같아요.
10:21저는 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 저거 그거 선거 끝나고 나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재판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무죄로 하는
10:35그리고 대법관 숫자 늘리려고 하는 저 법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을 벌써 축적하고 쌓고 있구나 이런 의심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10:45그런 면에서 저는 대단히 의도되고 계산된 선거에 영향도 미칠 뿐더러 선거 이후까지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10:53물론 제 이러한 추측과 의심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10:59그러나 어째해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의도적으로 계산된 발언을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11:07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1:09우리 권 의원님, 총상수님 굉장히 상식적이신 분인데 선거 막판이라서 그런지 좀 예민해지신 것 같습니다.
11:15정치적 상상력이 너무 뛰어난 거 아닌가.
11:18그랬으면 좋겠어요.
11:19뉴스공장에 나가는 것은 뉴스공장에 통시접속자가 한 30만 가까이 돼요.
11:25대부분이 민주당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상대로 해서 마지막으로 결집해달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간 것이고
11:34계획된 것이었다.
11:36그리고 그 대법원에서의 소통, 이 발언이 특종이 어디서 특종이냐면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는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11:49그런데 이제 이재명을 싫어하는,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 그래 대법원이랑 내통했구나라고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일반 상식과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12:01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런 말씀 안 하셔도 됐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좀 나와요.
12:08그런데 저렇게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할 때
12:15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이번 아니다, 무조건 기각이다, 내가 다 알아봤다라는 이야기면 다 내통이었습니까?
12:24그런데 결국 두 정보다 잘못된 거잖습니까?
12:27정서를 파악하는 과정인데 이것까지도 정쟁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막판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작동한 것 아닌가 싶고요.
12:37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
12:40대한민국의 정치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수가 이야기하는 대통령은 소출을 면한다라는 것을 아예 소수자, 다수자 이런 것을 벗어나서
12:52법에 못 박아서 대한민국의 혼란을 줄이자라는 취지로 저희는 접근하고 있고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12:59하여요, 그거 정말?
13:00할 생각입니다.
13:01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법부에 대해서, 대법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13:08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은 이재명이 유죄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은 이재명이 무죄고.
13:18세상에, 그럼 이게 법입니까? 정치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법원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13:28이런 고민 또한 저희들이 함께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저와 권영진 의원님,
13:34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숙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13:45복경 의원님,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13:48우리 민주주의는 개인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13:52누구나 다 조금씩 부족하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13:56그래서 상권 분립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13:59누구도 행정 권력도 입법 권력도 사법 권력도 누구도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14:05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견제하면서 그렇게 상식적으로 가도록 하는 건데
14:11이걸 가지고 사법부를 잘못했다.
14:15사법부의 재판이 누가 임명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
14:22이렇게 입법 권력이 접근하는 순간 상권 분립은 무너지고 우리 민주주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14:28저는 그런 면에서 나는 깜짝 놀라겠어요.
14:30저는 설마 했는데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14:35그 공직선거법 개정, 형사소송 개정, 대법원법 개정 이거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를
14:42복경 의원님이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14:45저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대법의 재판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자라는 말씀을 전 드린 것이고
14:58그리고 다수설은 형사 소출을 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도 면한다, 중지한다라는 것이 헌포박자들의 다수설인데
15:09이걸 가지고 소수설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15:15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했을 때
15:20이것을 두고 재판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또는 어느 재판부는 재판을 하고
15:25어느 재판부는 재판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손해 아니겠습니까?
15:30단지 이재명 대통령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대통령에 있어서도
15:36대통령은 민 형사상의 소출을 면한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번에 정리하고 가는 것이
15:43대한민국의 이의롭다라는 차원의 접근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15:48그걸 사법부에 맡겨둬야죠.
15:50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대법적 소통 발언에 대해서도 한마디 더 했다고 하는데 들어보시죠.
15:55대법적 소통, 지금 이재명 후보가 법적 조치하겠다.
16:22이건 어떤 취지입니까, 조균 변호사님?
16:24그 소통의 의미인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16:27내통이니, 농단이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16:31이건 허위사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16:34이건 약간 권영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오해가 있으실까 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6:38이재명 후보 선거 막판 3, 4일 동안 일정 쭉 보시면
16:43우호적 진보 유튜버에 전부 다 출연했습니다.
16:47그러니까 김어준 씨의 그 뉴스공장, 거기만 딱 찍어서 가서 이 발언을 작정하고 한 게 아니고
16:54전체적인 메시지도 이 대선까지 오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가운데
16:58결정적 변수가 됐던 이 대선의 파괴 환송, 이 대법의 파괴 환송을 얘기하면서 그냥 나온 얘기지
17:05특별히 의도를 갖고 이것이 선거 이후까지 계산해서 한 발언은
17:10아님에도 불구하고 내통, 농단, 사법농단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하신 말씀이고요.
17:17그리고 이 사건, 대법 파괴 환송, 이 일정, 선고 일정 잡혔을 때
17:21다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17:22민주당에 있는 법조인들이.
17:24이거 이 일정으로 가는 거는 항소심의 선고 결과를 그대로 가는구나.
17:30왜냐하면 그 짧은 기간에 선고를 하려면 뒤집는 유죄 판결을 쓸 수가 없고
17:35검토도 그렇고 판결문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17:39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를 비롯해서 대법원 주변 근처에 있는 정보통을 총 가동해서
17:46분위기 어때? 이거 맞지? 이런 확인을 그냥 다 해보는 겁니다.
17:49이게 무슨 내통이고 농단이고 아니고요.
17:51그러면 그중에 자기가 들었던 정보가 꽤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17:56그런 거 취합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보고도 하고
17:59그중에 내용을 중에 하나 정말 신빙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걸 갖고
18:05그냥 얘기하신 걸 거예요.
18:07농단이고 내통이 있었다면 결과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18:11농단이고 내통이면 실제 사법부에 영향을 미쳐서
18:14원하는 결과나 내용이 되는 정도까지는 돼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18:19그냥 통상 이루어지고 정보를 체크하는 정도의 내용을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18:24사법농단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한 말씀이라는 것 같아요.
18:28그런데 정보를 입수하고 체크했다고 볼 수 없는 게 너무너무 구체적이에요.
18:33소통을 하고 있다 얘기잖아요. 소통.
18:36소통을 한다는 것은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거예요.
18:38직접적으로.
18:39주위에서 들어본 거에 의하면 이렇더라.
18:43우리가 종합해보는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없는데
18:45내가 소통을 해봤는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18:48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 오버력되는 게 뭐냐면
18:52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했어요.
18:54내가 정통한 그 감이 기각된다.
18:57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8:59그러니까 다 어디서 소통을 듣고 있는 거예요.
19:02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19:04그러면 이번에 대법원 판결 때 12명이 관여했는데
19:082명이 무죄 취지 반대 의견을 했잖아요.
19:11그럼 이 2명이 아닌가? 그것도 2명이 국제법 연구를 했죠.
19:16우리 법 연구에 출신이니까 이 두 분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 아니야?
19:20그런 의심을 살 만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9:22소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19:24내통했다는 의심을 불어 일으킬 만한 이야기를
19:29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가 의도적으로 했죠.
19:33의도적으로 않고 저렇게 중요한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19:37뭔가 항상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의도성이 있고
19:39더군다나 그게 대선과 관련했을 때는
19:42일파만파 뭐가 될 거라는 걸 알면서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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