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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조인 대법관 추진’ 논란에 진화 나선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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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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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지지율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던 것을 의식했던 탓일까요?
00:06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대법원을 손보겠다라는 법안들이 여기저기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00:13
그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대법관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00:20
함께 보시죠.
00:21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범계 의원, 현행법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인으로 대법관의 자격을 국한했는데
00:30
개정안은 학식 덕막 있고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 소양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신설했는 내용입니다.
00:40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겠다라는 이야기라 논란입니다.
00:45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와 주진욱 의원 등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00:51
대법관에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재판하겠다는 것 아니냐, 한동훈 전 대표.
00:57
유시민도 재판받아봤으니 경험과 법률 소양이 있다고 우길 것이다, 주진욱 의원 등등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01:04
변협,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01:08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과 판결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 사법실 내 훼손될 우려,
01:15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비판 반대 여론까지 제기됐습니다.
01:24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그리고 지지율 격차가 좁아지는 와중에 이재명 후보가
01:31
그건 당의 입장이 아니다, 그런 얘기할 때 아니다라고 일단은 지금은 선을 그었습니다.
01:38
들어보시죠.
01:38
이건 장기 과제인 것이고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01:46
이게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르겠죠.
01:48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선거 캠프에도 지시를 내린 게
01:51
이제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하지 마라.
01:55
지금 민생 문제나 더 급한 일이 훨씬 더 많다.
01:58
그래도 계속 또 누군가 개별 입법을 또 내요.
02:01
그건 뭐 의원들 개인적으로 자기 신념에 따라서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 낼 수 있지 않습니까?
02:06
그건 당의 입장은 아니죠.
02:07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가 정확한 제 입장입니다.
02:14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아니다.
02:19
장기적 과제다.
02:21
그러면 그건 언제일까?
02:24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2:25
자,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 비판 들어보시죠.
02:30
법치주의에 상권 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며
02:35
사실상 이재명 방탄법원을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02:40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재명 후보는 당의 입장도 내 입장도 아니다며
02:46
슬쩍 선긋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02:48
그러나 법안은 이미 발의됐고 추진 중입니다.
02:51
행동대장들이 만행을 저지르고 배우인 이재명 후보는 모르세하는 무렴치한 배우 정범 정치.
02:58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02:59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되게 하겠다.
03:04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겠다라는 법안 내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3:08
자, 곽규태 교장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03:10
어떻게 보세요?
03:11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그중에 비법조인으로 채우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03:18
지금 흐름을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이후에
03:26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을 30명 내지 100명까지 지금은 14명인데요.
03:32
늘리겠다는 법안들이 나왔습니다.
03:34
국민들이 보시기에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게 왜 대법원에 안 좋은 것일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03:40
이게 항상 헌법재판소의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이거하고 세트로 가는 거거든요.
03:49
그러니까 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늘리고 헌법재판소를 최고 재판기관으로 만들고요.
03:57
대법원을 산하기관처럼 만들어서 대법원의 위상을 떨어뜨리겠다.
04:03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있는 방안이고요.
04:07
그리고 지금 우려스러운 게 베네수엘라에도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04:12
대법관 수를 확 늘리면서 그 정권의 취향에 맞는 대법관들로 충원을 했어요.
04:20
비법조인들도?
04:21
그렇습니다.
04:21
그래서 차베스 마두로로 이어지는 베네수엘라의 그런 실제 사례가 있었거든요.
04:27
그러니까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면서 비법조인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04:32
대법원을 장악하겠다?
04:33
네. 대법원을 민주당 성향 또는 이재명 후보의 친 이재명 후보 쪽 인원으로 채우겠다.
04:41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04:44
그런데 지금도 비판 나오지 않습니까?
04:46
유시민, 김어준 이런 분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거냐.
04:50
저는 제일 가까운 후보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서영규 법사위원 이런 분들도
04:57
국회의원 끝난 다음에 대법관 하겠다.
05:00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05:01
그러면 민주당에서 의회도 장악하고요.
05:06
또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
05:09
이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일어나니까 이재명 후보는 한 발 뺐죠.
05:14
본인의 생각이 아니고 개별적인 국회의원의 생각이다.
05:19
그러는데 지금 저 안을 낸 분이 박범계 의원 아니십니까?
05:23
지금 민주당의 선대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국회 법사위에서도 민주당 간사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저런 중요한 내용을 이재명 후보와 논의를 하지 않았다?
05:37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상식이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05:40
내놨다가 지금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목소리 또 역풍이 부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 발 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05:49
아무리 대통령 선거를 두고 사법개혁이라든지 이런 공약을 이야기하지만 독재국가에서나 있었던 그런 사례들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6:03
네, 곽희태 의원님 의견입니다. 박성민 최고 의견도 궁금한데 김호준 유시민도 대법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06:11
아니, 그런데 이게 김호준 유시민 이렇게 특정인들을 거론하면서 보수 진영에서 공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는 않다라고 보고요.
06:20
물론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
06:22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공격이 좀 부당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법원 대법관이 되는 그 조건을 완화하겠다라는 게 골자인 것 같아요.
06:35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갖다가 이제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범위를 넓히는 거죠.
06:41
학식과 덕망이 있고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부차적인 조항들이 붙기 때문에
06:47
이것이 일반적으로 뭐 법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와서 이제 대법관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06:54
이렇게 이제 매도하는 것은 좀 과한 공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06:59
그 외에도 일단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이것이 당론법 아닙니까? 아니죠.
07:04
본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07:06
그리고 지금 법사위에서 사실은 이것을 거치면서 저는 내용이 꽤나 많이 수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07:13
이재명 후보조차도 직접적으로 섣부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07:17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7:21
이 법안을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민주당에서 추진한다.
07:25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7:28
네. 자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고 법률적인 소양이 있는.
07:39
그러면 만약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얘기 나와서 그런데
07:43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기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07:47
안 합니까? 조겸 변호사님.
07:48
학식이 있고 법률적 소양이 있고 마지막에 하나 뭐였죠?
07:54
아 덕망.
07:54
덕망.
07:55
어떻게 보십니까?
07:56
지금 그 조건으로 특정인을 따져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08:01
아직 뭐 법안이 적으니까.
08:02
그 자격은 되죠.
08:06
그거는 지금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08:10
저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분명한 것은 어제 이재명 후보도 기자회에서 밝혔지만
08:15
지금 당장은 비상계엄이 초래된 여러 경제적 인생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할 때다.
08:26
국민적 갈등과 분열, 논의가 분분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분열되거나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08:35
그 과정에서 이후에 논의해볼 문제라는 얘기를 덧붙였다는 것은 그걸 당장 시간을 밀어놓고 이 대선 시기에 자꾸 이게 민감한 이슈로 부각되니까
08:44
이것만 피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08:47
이거는 여러 가지 접근, 논의가 필요한 거고 대법관의 비법조인 넣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국민적 수용성이 있어야 되지
08:54
일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요.
08:59
국회에서 법안이 아직 제출도 안 됐습니다.
09:02
제출이 되면 논의해봐서 규법조인 대법관이 말이 안 된다 이러면 통과 안 되겠죠.
09:08
그걸 가지고 밀어붙이기 위해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거 안 된다는 입장을 어제 분명히 밝힌 겁니다.
09:13
그렇군요. 저건 아직은 아니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 거다.
09:19
정익준 변호사님.
09:22
조금 전에 보니까 유상범 의원님이 법치주의 삼권불림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09:28
그게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요.
09:31
상식에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9:33
지금 우리나라 사람 중에 판사님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09:39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09:42
만약에 민주당에서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09:48
의사 자격증을 주자.
09:5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9:51
그러면 의대 정원 늘릴 필요도 없어요.
09:54
지금 우리나라 의사 많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9:56
그러니까 학식 있고 덕망이 있어 보이고 경험도 많아 보이는데
09:59
예컨대 정익준 변호사 같은 사람 딱 보니까 저 몸을 보니까 병원 많이 다녔겠다.
10:05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06
의학적 소양.
10:07
그러니까 저 병원 많이 다니거든요.
10:09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니고 몇 번 다녔겠습니까?
10:12
그러면 저 정도 되면 병원에 대한 소양도 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10:18
그래서 저런 사람한테 의사 면허 주자.
10:21
그래서 제가 덥석 받았어요.
10:23
준다는 걸 왜 안 받겠습니까?
10:25
그러면 저 같은 의사를 뭐라고 합니까?
10:28
저 같은 의사를 돌파리 의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10:31
그러면 저 같은 돌파리 의사한테 와가지고 진찰 받고 수술 받고 그럴 사람이 한 명이나 있겠냐는 말이죠.
10:37
대법관이라고 뽑아놨는데 그 대법관이라고 한 분이 어떤 분이냐.
10:41
판결문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을 대법관 만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47
사람이 재판 몇 번이나 합니까?
10:48
살아가면서 진짜로 아주 아주 중요한 사건을 소송 걸어가지고 재판하는데
10:53
그 재판이 얼마나 중요하면 대법원까지 가겠습니까?
10:57
그런데 그 사건을 맡은 그 대법관이 판결문을 한 번도 안 써본 그런 사람을 갖다가 대법관 만들어가지고
11:04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를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11:09
그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11:11
이게 도대체 법치주의, 삼권분립 이런 걸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11:15
그런데 이렇게 그야말로 상식에 반하는 뭘 상식적인 그런 주장을 하신 분이 누구냐.
11:21
박범계 의원님이잖아요. 박범계 의원은 어떤 분이냐면 사선 의원 아닙니까?
11:26
그런데 원래 국회의원 대신 견해 뭐 했었습니까? 판사였잖아요.
11:30
판사하다가 그다음에 국회의원 된 다음에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뭐까지 했었습니까?
11:35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잖아요.
11:37
어떻게 그런 분이 저렇게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를 그런 법안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지
11:41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11:44
조기현 변호사님과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1:50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52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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