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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돼도 재판받나…‘헌법 84조’ 의견 갈려
채널A 뉴스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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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전
대통령 돼도 재판받나…‘헌법 84조’ 의견 갈려
김병기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김병기 "사법 권력이 입법·행정까지 장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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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아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이나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한 명복을 빌었죠.
00:12
잠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와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18
2인 카드 두 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에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00:26
김문기 씨가 이재명 지장에게 여러 차례 즉보한 거는 맞는 거죠.
00:30
가서 당연히 보고도 다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00:34
통평함 이런 것보다도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법정에서 한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00:43
마치 무슨 머슴살이 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고 기억이 없다면서요.
00:48
그런데 왜 수발이라는 이야기를 씁니까. 수발한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00:52
이 사람이 저는 정말 사람일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01:00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고 김문기 처장의 유정 여러 가지 목소리들은 지금까지 많이 나왔으니까요.
01:07
주진우 의원님 아까 주 의원께서는 이 자리에서 대선 전에도 최종 판단 파견성 고법 같다가 다시 내려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01:15
사실 본질적으로는 이 헌법 84조를 들여다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수도 있거든요.
01:21
왜냐하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경우
01:25
그러면 이 논란, 재판은 멈춘다는 게 상식적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취지도 얘기했었는데
01:32
이게 434억과도 연관이 돼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1:37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이 심은 5월 중에 선고된다는 게 확실시 된다는 얘기고요.
01:42
대법원까지 가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01:46
쉽지 않죠.
01:47
이재명 후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6월 3일 전에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고요.
01:52
그래서 저 헌법 84조가 중요합니다.
01:54
저 헌법 84조는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저기 딱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02:01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02:05
그것이 재판을 받고 있던 하던 재판에 대해서 멈춘다는 규정은 아니거든요.
02:10
그래서 재판은 이미 2심 선고가 나서 당선 무효형이 2심에서 나오고
02:16
대법원에서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면
02:20
이게 보궐선거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02:23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선에서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 같고
02:29
또 당연히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02:32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434억 원의 선고 비용을 보존받았던 것을
02:40
결국은 민주당에서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02:44
그러면 반칙한 것에 대해서 국민 혈세가 투입됐으니까 그걸 반납받는 과정이거든요.
02:50
그러니까 국민의 이해관계와 이재명 후보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겁니다.
02:55
그래서 권력자인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 이해관계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03:01
무조건 재판이 멈춘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03:05
그러면 일반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도
03:10
가해자가 대통령이 됐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피해자들은 고통받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03:16
지금 하고 있는 5개의 재판에 대해서도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03:23
그럼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되는 거고
03:25
그런데 이게 만약에 논란이 있고 헌법합자들마다 말들이 좀 엇갈린다면
03:29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03:31
이게 누군가가 이거를 대법원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3:36
이거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03:38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될 수밖에 없냐면요.
03:41
2심에서 만약에 선고가 나면
03:43
그게 6월 3일을 넘기더라도 대법원에 바로 가지 않겠습니까?
03:47
그러면 재판이 멈춘다면 대법원은 그냥 멈춘 상태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고
03:53
만약에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고 저처럼 해석한다면
03:56
당연히 당선 무효형 선고를 다시 내릴 것입니다.
04:00
그러면 대법원 합격 판결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04:05
제가 아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발언은 너무 과격하고
04:10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발언이거든요.
04:12
한 달만 기다려라는 발언.
04:13
한 달만 기다려라.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04:15
오히려 사법부가 어떻게 입법권을 장악합니까?
04:19
사법부는 사건이 있어야 판단하는 거예요.
04:21
그래서 오늘도 딱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만 판단했을 뿐이거든요.
04:27
입법이나 행정에 관여할 여지가 없고
04:29
어떻게 한덕수 대행이 그만둔 것과 대법원을 연결시켜서
04:35
음모론을 또 국민단한테 퍼뜨릴 수가 있습니까?
04:37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04:39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순리인데
04:47
저 얘기에 따르면 입법권을 또 남용해서라도
04:50
세이프 사면하려고 온갖 법에서 다 만들어낼 것 같아요.
04:54
알겠습니다.
04:55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04:57
장윤 변호사님, 김병기 의원의 말을 저희가 너무 확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05:02
저거는 대선에 당선되면 헌법 84조 본란 혹은 주진 의원의 얘기처럼
05:07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셀프 사면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 아니냐.
05:11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5:12
기본적으로 재판이 중지된다고 해석이 될 겁니다.
05:16
소추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헌법학계에서 성락인 교수, 한숭, 이호원, 김하열
05:22
많은 헌법 교과서에서 소추라는 건 기소와 재판을 언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5:29
그렇다면 이 재판이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로 재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5:34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05:36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05:40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도 맞습니다.
05:42
하지만 사법부가 입법부 통제할 수 없고 입법부가 사법부 통제할 수 없듯이
05:47
국민을 넘어서는 게 사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05:49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을 사법부가 완전히 형예화하면서
05:55
이 부분을 무효화할 수 있다.
05:57
그런 해석으로 귀결되기 상당히 어렵고
05:59
이때 참고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있습니다.
06:02
9.4 헌마 2.4 6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직책 자체를
06:05
굉장히 특수한 직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06:08
원활한 수행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06:11
그리고 그 건의를 굉장히 확고하게 확실하게 지원해줘야 된다는 표현이 나오고
06:16
나라의 체면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하급심의 재판부가
06:20
오라 가라 재판을 하면서 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을 무효로 돌리는 게
06:26
이게 정의에 맞습니까?
06:27
국민들이 동의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6:29
상식에 습니다.
06:30
이재명 후보 사퇴해라.
06:31
교체해라라는 국민의힘의 압박과
06:34
후보 교체는 없고 이거는 졸속재판, 사법구태타, 선거가입이 아니라
06:39
격양된 민주당의 반응까지
06:41
이재명 후보는 제 생각과는 좀 다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06:47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대법원의 최종, 아니죠.
06:51
대법원의 일단의 판단, 파기환송의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06:56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06:57
이재명 후보 사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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