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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李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검토에 野 반발
이승엽 변호사 물망에… 野 "헌재의 개인 로펌화"
野 "헌법정신 훼손, 사법부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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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을 헌재재판관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08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헌재재판관 최종 후보군 3명 보시죠.
00:15오영준 부장판사, 위광화 고법판사, 이승엽 변호사.
00:21문제는 이승엽 변호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00:24이력이 문제인데 커리어는 충실하다는 얘기예요.
00:32하지만 이에 충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35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하는 형사사건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00:44친형 강제 입원 사건 2018년에 그때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하기도 했었습니다.
00:49왜 이게 논란이냐면 야당에서는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고
00:59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야당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 등을 통과시키게 되면 결국 이 재판중지법 등이 헌재로 올라가게 될 텐데
01:11그때 이 사건을 변호하고 있던 이승엽 변호사가 만약에 헌재 재판관이 된다면
01:17그 재판중지법이 위원인지 아닌지를 심사하게 돼서 이해충돌이다라고 야당에서는 문제 삼고 있습니다.
01:28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30검사 출신의 곽기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1:36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원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죠.
01:43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재판까지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는 사실상 사심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법안까지도 지금 제출한 상태거든요.
01:53그런데 헌법재판관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사건을 직접 변론했던 변호인 출신의 재판관이 된다 그러면
02:03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 혹여라도 헌법재판소까지 헌법소원 대상으로 왔을 때
02:12이건 명백한 이해충돌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02:18이에 대해서 과거의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을 법제처당시키지 않았느냐
02:27이런 것과 비교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법제처장과 헌법재판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봐요.
02:34임기가 6년이라 지금 방금 화면에 나왔는데 이 대통령 임기 때도 야당에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02:41이 대통령 임기 후까지도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이군요.
02:46그래서 저분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경력상으로는 헌법재판관을 할 수도 있지만
02:52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직접 변론했던 입장으로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데에서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03:03다만 지금 3명의 후보 중에 1명으로 거론만 된 것이고 아직 지명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03:11약간 여론의 반응을 좀 보려고 포함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논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19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은 방탄 보신 인사다.
03:24장동현 의원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부 힘빼기를 통한 방탄이다.
03:28김기현 의원, 헌재 대통령 개인 방탄하는 하청 로퍼는 아니다.
03:32판사 출신 의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03:34하청 로퍼입니다.
03:36송원석 의원, 명백한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03:38헌정 농단이다라고 강하게 반박, 비판하고 있습니다.
03:43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반박도 있습니다.
03:46함께 보시죠.
03:48뭐가 이해충돌이냐는 겁니다.
03:49본인이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건지
03:55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건지 이해 못했다라는 반문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04:02조기훈 변호사님, 대통령실에서는 이해충돌의 여지는 없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04:07어떻게 보십니까?
04:07그러니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04:13거기에 어떤 포함되는 어떤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거고요.
04:19사실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04:23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들이 입법이 되고
04:30이것이 위험법률심판 제청이 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에
04:35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관여했던 헌법재판관이 이해충돌이냐
04:42그건 이해충돌의 문제는 아니고요.
04:45회피, 기피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04:47그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사과나 됐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만
04:52아직 입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태이고
04:55그것이 위험법률심판 제청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05:01중요하게는 이승엽 변호사 같은 경우에 검토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05:08모든 게 어떤 하나의 전제 사실들이 다 완전히 됐을 때 자질의 문제가 있고
05:14자질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될 수는 있지만
05:17지금 단계에서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05:24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05:28일단 논의되는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05:31그런 시비가 없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우려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있다고는 보지만
05:36헌법재판관의 1차적으로는 헌법재판관 연구관을 지냈고
05:41또 부장판사로서 판사 오랜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05:44헌법재판관이 되기에는 자질상 부족함이 없지만
05:49이에 충돌의 문제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라든가
05:53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05:56불편부당하게 처리할 위험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06:00만약에 혹시라도 지명되면 그때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지만
06:05지금 거론되는 단계에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무조건 안 되고
06:10이렇게 볼 문제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06:13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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