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이 대통령 "사법부 구조, 사법부가 정하는 것 아냐"
이 대통령 "입법부가 설정한 헌법·양심에 따라 판단"
이 대통령 "입법부 통한 국민 주권 의지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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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오늘부터 나흘 동안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00:14최근 정치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과 검찰 개혁 등 주제를 놓고 연일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00:23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00:25오늘 오전부터 야당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0:32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여당의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해서 특히 눈길을 끌었죠.
00:42지금 야당이 이 부분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00:45당시에 이 대통령의 발언 다시 들어보십시오.
00:51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 이게 상권 분립의 핵심 가치죠.
00:54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00:58행정, 입법, 사법 뭐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거죠.
01:03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01:06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01:12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01:15위헌 얘기하든지 그게 뭐 위헌이에요?
01:17헌법에 그래 돼 있죠.
01:18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01:20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01:21그렇게 돼 있어요.
01:22그게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01:27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죠.
01:29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보존하지 않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01:34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는 있죠.
01:38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01:40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01:51결국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01:58과연 대통령이 이런 내용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서 단정을 짓는 발언을 하는 게 맞느냐.
02:07위헌 여부는 엄연히 상식적으로 봐도 사법부가 판단해야 될 영역 아니겠습니까?
02:14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대통령의 개입과 자신의 사견을 밝힌 부분이거든요.
02:24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부와 사법부가 충돌을 할 때 대통령이 개입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02:31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헌법에 준하고 헌법재판수로 가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02:40우리가 권력이 있을 때 행정부는 예산을 집행하는 권력이 있고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어떤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사법부의 권한은 뭘까요?
02:50종지부로 찍는 거거든요. 더 이상 논란이 없게 종결적 권한이 있습니다.
02:55그 권한 중에 가장 상위의 개념, 가치규범의 상위가 바로 헌법재판소예요.
03:00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 이 부분이 어떻다라고 결론 내리기 전에 대통령이든 국회의장이든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03:12이 부분을 자신의 사견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 자체가 개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03:19이게 지금 100일 기자회견을 한 지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03:24왜냐하면 민주당이 여러 차례 주장해왔던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표현하고요.
03:32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여기다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03:38그러면서 저 발언을 한 거예요.
03:40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을 해라.
03:45이런 뜻으로 읽히는 건데 이거는 역시 변호사시고 법률가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03:52사법부가 입법부보다 위에 있다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03:57이게 아마 저도 그 기자회견 답변을 들었는데요.
04:00그런 취지였어요.
04:01왜냐하면 상권 분립에 따라서 입법, 사법, 행정이 동등한 지위에 있죠.
04:05다만 일단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더라도 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04:10그러면 주권자로부터 직접 선출된 권력은 행정, 입법, 사법 중에 입법이에요.
04:15왜냐하면 직접 투표로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니까요.
04:17그래서 그 무게감이, 그 위상이 좀 다르다라는 취지로.
04:21왜냐하면 대법관들도 어떻게 보면 국회 추천목, 대법원장 추천목으로
04:25사실 간접적으로 주권자의 의중이 실린다 보니까
04:29그 무게감을 얘기한 거라서 그 부분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04:34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가 논의의 위헌이기 때문에 착수조차 못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물음표입니다.
04:43기본적으로 과거의 입법 내에서도 3.15 부정선거 이런 전담 재판부, 반민특위 전담 재판부가 있기도 하고
04:51해외에서도 이 내란 아니면 전범들에 대한 별도의 재판부가 있기도 해요.
04:57물론 이 법안 중에 국회가 법관을 추천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덜어내고 있기 때문에
05:03논의에는 착수할 수 있다. 이런 수준으로 이해가 됩니다.
05:06알겠습니다.
05:08어쨌든 여야가 예민하게 충돌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05:13대통령이 여당의 입장에 아주 큰 힘을 실어준 발언인 건 분명한 상황이죠.
05:21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05:26삼권분립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삼통분립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05:35지금 100일이 지난 오늘 보여지는 현상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통분립이다.
05:44지금 세간에는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그리고 충정로 대통령 김호준
05:53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05:55입법, 행정, 사법을 다 장악한 듯 하지만
05:58결국 보이는 한 명의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두 명의 대통령,
06:03세 명의 대통령에 의해서 권력이 나누어지고 있는 삼통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06:09여당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06:17내란 전담 재판부 또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을 넘어서서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06:27지금 현재 조의대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06:35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요.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냐라면서
06:41조의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쫓고 있습니다.
06:45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06:48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06:53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06:56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06:59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한다고요?
07:02재판 독립을 해친다고요?
07:06천만의 말씀입니다.
07:08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의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07:14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07:17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07:18이 부분이 아까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삼통분립이냐라는 부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07:28지금 특별재판부 설치가 왜 위원이냐라면서 대통령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고요.
07:38또 민주당의 당대표, 정청래 대표는 조의대 대법원장 복구 물러나라고 합니다.
07:45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동시에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7:53거기다가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공개적으로 조의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08:02이러니까 아까 여당에서 했던 삼통분립이냐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같거든요.
08:08그러니까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 지적하는 건 대통령은 어쨌든 통합과 협치로 가려고 하는데
08:16너무 강성 발언이 당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8:21기본적으로 법원과 강대강으로 정치권이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8:27그러면 법원은 100% 지금 이 국면에서 잘하고 있냐?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08:31이를테면 헌법에도 법원과 관련해서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08:39이건 입법권제의 결단으로 법원 조직도 입법적으로 보완할 수가 있는 겁니다.
08:44그런데 이런 현안에 대해서 위법하다, 위헌하다, 논의조차 막는 거 과거에 세월호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대법원 법원 행정처 기조실에서 내부 문건으로 장단점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08:57그 당시에 검토할 때 위헌의 이응도 나오지 않았어요.
09:00이제 와서 그런 부분들.
09:02그리고 사법부가 사법 불신을 초래한 거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선 국면 때도 기록이 수만 페이지인데 제대로 들여다보이지 않고 한 두 번인가 회의하고
09:11갑자기 파기환송에서 대선 전에 결론을 지으려고 했어요.
09:14국민들이 의아한 거죠.
09:15이거는 저는 정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9:18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법 불신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거.
09:21논의 자체에 대해서 본인들 기득권에 반한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거.
09:26거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09:27그런데 이런 논리라면 지금 민주당의 그 논리를 사법부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부분을 논리로 한다면
09:37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이었던 윤희석 전 대변인이 오늘 오전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09:43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윤 전 대통령 탄핵된 것도 우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09:50그러니까 이거 다 부인할 테니까 다시 하자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냐.
09:55이런 식으로 또 반박을 했거든요.
09:57그 부분은 아마 이거일 겁니다.
09:59이즈명 대통령이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의 어떤 그런 위상이라는 게 모든 것에 가장 위다.
10:05이런 어떤 느낌.
10:06그러니까 사법부의 어떤 판단도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의 또 위다.
10:11아까 얘기했던 대로 입법부와 사법부가 충돌하면 대통령이 내가 개입할 수 있다.
10:15이 표현을 갖고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도 지금 그 결정에 대해서 사실은 불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10:24그런데 하나하나 좀 조금 따져보죠.
10:27지금 조희대 대법관 물러가라.
10:29국민들이 좀 당혹해합니다.
10:31왜 물러가려고 하느냐.
10:32갑작스럽잖아요.
10:33전 느닷었거든요.
10:34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정치적 중립성을 했다.
10:37그러면 뭘 했나 봤더니 그게 법원 행정처가 이번에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10:44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 회의를 지금 소집을 해서 법원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0:51그런데 두 가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견을 표명한 적은 없어요.
10:56법원장 회의에도 자기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0:58법원장들이 지금 모여서 이야기한 거고 법원 행정처가 지금 이야기한 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인적인 어떤 사견이 아니잖아요.
11:06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굉장히 침착하고 신중하게 법원 그러니까 사법부 전체의 어떤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11:15두 번째 어떠한 기관을 예를 들어서 입법부가 손을 대려고 하더라도 그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11:23그렇지 않습니까?
11:24사법부에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와 변혁이 있어야 되는데 변혁이 있는 사안인데 사법부에 묻지도 않고 드라이브를 그냥 걸어버렸어요.
11:32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우려를 표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34그리고 세 번째 정치적 중립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밖에 저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11:40즉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금 대법관 코트가 뭐를 했느냐?
11:46지난 5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거법 상고심을 파괴 완성했잖아요.
11:52유죄 취지로.
11:53그 문제가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니냐.
11:56왜냐하면 이재명,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1:58자업자득이다.
12:00사법부의 자업자득이다.
12:01그러면 그게 바로 지금 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12:09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요.
12:14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12:17지금 올스톱돼 있는 이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12:24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입법 내란이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2:32사법부의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입니다.
12:40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선 5개의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12:49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12:54국회가 나서서 정치 집단이 나서서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13:03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아니한 발상입니다.
13:09이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입니다.
13:12왜 갑자기 조의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요구하느냐.
13:18국민들도 궁금해할 거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13:21한마디로 아까 대법원 파기환송, 이재명 대통령 과거의 재판에 대한
13:29이런 거를 우려하는 게 아니냐.
13:31그런데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얘기하다가 갈등이 생기니까 과거가 다시금 소환되는 것 같은데
13:38지금 민주당에서도 주류적으로 지금 당장 조의대 대법원장이 내려와야 된다.
13:43이런 기류가 있다고는 설명되기 어려운 것 같고요.
13:46정치인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13:52다만 그렇습니다.
13:54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원에 대한 상권 분리 존중해야 되는 여야 문제도 아니고요.
13:59그런데 국민의힘에 여쭤볼 때 그게 이런 발언이 울림이 없는 게
14:02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헌재를 부숴버려야 된다고 했는데
14:07징계 한 번 못했습니다.
14:09거기에 대해서 뭔가 구두로도 엄중하게 처리하고 넘어가지 못했어요.
14:15그런데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14:17이런 거는 여야공이 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14:19그리고 법원이 기득권과 관련해서 사법개혁의 논의를 항상 지체하거나 했던 부분이 있죠.
14:25대법관 증언이 대표적입니다.
14:27기록을 보지 않아도 이건 일반 시민들이 그래요.
14:30민사소송을 할 때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해서 들여다보지도 않고 안 된다, 틀렸다.
14:35이건 판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4:36왜? 대법관 수가 적으니까요.
14:38그러니까 대법관들 도장값이라고 해서 몇 천만 원, 이렇게 수입료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4:44정관료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데
14:47그걸 정치적으로 또 치환해가지고 반박하는 것도 법원으로서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14:52알겠습니다.
14:55감사합니다.
14:56감사합니다.
14:5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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