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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 전


전국 243개 지역서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진행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자세한 내용은 뉴스 TOP1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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