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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유괴 시도’ 2명 영장 기각 왜?
채널A 뉴스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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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전
법원 "혐의 다툼 여지 있어"
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괴 미수 2명 "실제 유괴 의도는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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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번 주 내내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이 시청자들로부터 공분을 사왔죠.
00:08
어제 유괴미수범 2명이 법원에서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00:15
그 이유는 뭘까요? 먼저 법원에 들어서는 장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00:30
9월 2일 언론 보도 이후 보도 내용과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는 추가 1, 2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00:42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00:53
임지혜 변호사 나오셨어요.
00:54
유괴, 미수에 그쳤지만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의 시도였습니다.
01:01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이랬어요.
01:03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01:07
고의성 등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포장할 필요가 있다.
01:13
이렇다면 장난으로 한 건데요.
01:16
애들 납치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01:18
라는 이들의 주장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겁니까?
01:22
그렇죠. 사실상 지금 피의자들은요.
01:25
장난으로 아이들이 귀여워서 차에 타겠느냐 물어본 것이지 실제로 납치하거나 유인할 돈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1:33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부분은 저도 좀 놀랐습니다.
01:37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한 사안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 같고요.
01:43
그 결정적인 근거가 그 고의성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01:47
사실상 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어떤 고의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부분 때문에
01:53
이 범죄가 지금 성립한 것인지 다툴 측면이 있다는 주장인데요.
01:57
다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어제 있었던 판단은 구속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까지만 다툰 것이지
02:04
이것이 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다툰 것은 아닙니다.
02:08
충분히 이 유괴의 미수, 이 약취 유인의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02:13
범죄로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02:17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라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02:22
네. 8월 28일 날 사건이 발생했던 거예요.
02:25
신고는 이틀 뒤에 있었고요.
02:27
그리고 가정통신문이 9월 1일 날 발송이 됐고 최초 보도는 2일 날 났습니다.
02:33
그런데 당시 경찰 처리 입장은 범죄 행위를 발견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02:38
그 다음 날에서야 3명을 긴급 체포한 사건이었습니다.
02:43
지금 보니까 이 수사가 경찰, 초동 수사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미진했기 때문에
02:49
결국은 이 구속영장을 받아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02:54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으로부터 나왔더군요.
02:58
초동 대응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03:00
28일에 일단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03:03
그리고 30일에 이 학부형이 신고까지 했습니다.
03:07
그런데 당시에 지금 문제되는 이 차량을 흰색이라고 신고를 했었는데
03:12
사실 확인해 보니까 쥐색이었던 거죠.
03:15
그러니까 일부 사실관계에 있어서 오인이 있어서 경찰 측이 혼돈했다고는 하지만
03:19
처음에 최초 신고가 있었을 때는 그런 사건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03:23
오히려 이 신고자가 잘못 신고한 것처럼 그런 입장문을 배포하기도 했는데
03:28
오히려 학교 측에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라고 가정통신문을 보냈고
03:32
추가로 신고가 뒤따르게 되자 부랴부랴 조사를 해서 용의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03:38
28일부터 지금 3일 긴급체포가 이루어지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렸고요.
03:45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아이들의 현명한 대처 곧바로 영상을 보더라도
03:51
이들이 접근하자 이야기를 듣고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남아 있습니다.
03:58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대처했기 때문에 현명했기 때문에 차에 타지 않아서
04:01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은 건 아닌지 경각심을 가지고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04:08
납치를 시도하려 했던 저 차에 승합차에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04:13
그 칩이 없습니다.
04:15
그 칩을 원래부터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피의자 측과
04:18
숨긴 거 아니야? 훼손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경찰 쪽.
04:22
누구의 주장이 맞았죠?
04:23
송용훈 변호사.
04:24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나중에 검찰이 재수사 보완수사에서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거나
04:32
기소할 때 그럴 때 쓰는 게 보완수사인 거죠?
04:35
그렇습니다.
04:36
그래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그리고 직접 수사권 같은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04:42
결국에는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께 돌아가고 특히나 범죄 피해자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04:48
이런 사건을 타산지적으로 여겨서 경찰과 행안부도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해서 냉정하게 자가진단을 해보고
04:55
또 이른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는 세력들도 정말로 우리 국민을 최우선에 놓고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는 그런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05:04
알겠습니다.
05:05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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