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이틀 뒤 10월 2일이면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00:07검찰 현판도 떼기 시작했는데요.
00:09정작 중요한 형사사법체계 4대 핵심기관의 수정은 모두 공석 상태입니다.
00:15당장 이대로 괜찮냐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00:30대행의 대행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00:37아마추보다도 못한 국정운영이다.
00:40법무부 장관이나 중수청장 같은 경우는 사정 있어서 좀 늦는다 손 치더라도
00:45공소청장 같은 경우는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왜 임명하는지를 대통령께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54네, 이틀 뒤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가 아주 큰 변화를 맞습니다.
00:59일단 검찰이, 검찰청이 없어지잖아요.
01:02그런데 4대 수장이 공석이다.
01:04중수청장 후보자는 지금 여권 내에 반발이 커서 임명되기 전이고
01:09공소청장도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해야 되는데 장관이 지금 공석 상태고
01:13경찰청장도 21개월째 비어있습니다.
01:17장유미 대변인님, 괜찮은 건가요?
01:20국민들이 우려하실만 하죠.
01:22공석이고 10월 2일 이번 주에요.
01:25중수청이 발족합니다.
01:26거기에 대해서 아직 중수청장 임명도 이뤄지지 않았고
01:31또 물론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직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01:35바로 밑에 직급에서 진급을 시켜야 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01:41그런데 경찰이 내란에도 연루된 사람들이 많고 해서 다 빈자리여서
01:45연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부분은 있지만
01:48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말씀 주시는 대로 그 공백 기간은 길어지고 있거든요.
01:52거기에 대해서는 다 중수청, 공소청, 경찰청 이게 다 범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02:00마무리를 제대로 지어야 되는 그런 기관,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02:03거기에 대해서는 빠른 어쨌든 조치가 필요하다, 공감합니다.
02:07네,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중수청일 것 같습니다.
02:10초대 중수청장의 검사장 출신 김지용 후보가 지명이 됐는데요.
02:15여권 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02:23중수청은 수사조직 아닙니까?
02:24수사를 가장 잘할 사람이 하는 게 맞고.
02:26대통령께서 이걸 통합적으로 어떻게 당의 단합도 만들어내면서
02:31동시에 국정운영도 할까 이 고민하시는 것 같거든요.
02:34제가 보기에는 임명할 걸로 봅니다.
02:37자격도 없지만 눈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02:39개청 앞두고 여기서 패를 물르는 것도 대통령의 업체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02:44본인이 좀 눈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02:48네,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02:51여권에서는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02:56조국 혁신당 그리고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김지용 후보가 그냥 자진 사퇴해야 된다.
03:01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3:03차재원 교수님, 이게 아직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서도 안 갔다라고 하는데
03:07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03:11뭐 일단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를 본다고 한다면
03:14지금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결격 사유는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03:18그리고 지금 여권 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친융검사라는 부분도
03:21상당히 팩트가 왜곡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03:24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03:29다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수청이라는 기관의 중요성도 있지만
03:36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의 뭐랄까요?
03:39그러니까 좀 내호, 분열 이런 부분을 좀 더 다듬으면서
03:43도닥이면서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임명이 늦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49결론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데
03:53그렇게 마음을 잡수었다고 한다면 저는 좀 더 빨리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3:59더 시간을 끌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04:04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04:07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냐.
04:11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려는 거냐.
04:14민주당이 지옥문 열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04:16강대규 변호사님.
04:18준비가 좀 되고 나서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04:22네, 맞습니다.
04:23지금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나 혹은 수사관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04:30형사소송법과 공소처법 또 중수청법을 다 살펴봤을 때 빈 공간이 너무나 많고요.
04:36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굉장히 의문스럽고
04:38지금 상황은 개문 발차, 문이 열려져 있는데 차가 출발한다라는 것보다 더 심하게
04:44운전자가 없는데 자동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04:47운전자가 없이 자동차가 출발하면 어느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04:51저는 이미 출발한 김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운전자를 좀 빨리 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04:58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공소처법에 의하면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된 사람입니다.
05:05추천위원들은 행안부 차관, 법무부 차관, 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등
05:11로스쿨협회, 교수협회 회장 등등에서 다 추천돼서 온 것인데
05:15여기에 대해서 왜 운전자를 임명을 안 한 상태에서
05:18운전자를 임명 안 했으면 그러면 자동차를 출발시키지 말아야죠.
05:23굉장히 위험한, 대한민국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05:26물론 수장이, 공식 수장은 없고 대행체제로 운영이 될 텐데
05:31그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공백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05:35이런 우려가 일찌감치 나오는 것 같습니다.
05:38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국 곳곳에서는 검찰 지우기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05:43당연히 현판도 떼야 되고요.
05:45맨홀 뚜껑에 검찰 이런 글씨까지 다 지워야 된다고 하는데요.
05:50김영우 의원님, 검찰자가 들어간 거 다 지우다 보니까
05:53예산이 한 6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05:57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06:03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검찰 개혁, 말은 개혁이지만
06:08제가 보기에는 개악의 수순이 아니었나 싶어요.
06:11민주당에서는 계속 입만 열면 정치검찰들, 특수부검찰들, 패약질
06:18이런 것든 안 좋은 면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을 시키면서
06:23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뺐는데 올인하지 않았습니까?
06:27그래가지고 검수완박이다 해가지고 결국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06:31보완수사권마저 완벽하게 뺏었죠.
06:36그랬는데 이런 소위, 이런 개혁이든 뭐든 혁명이든 하려면
06:41이게 국민들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국민 보호, 국민 권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06:48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잘 지켜지는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데
06:53그냥 검찰청 폐지, 검찰의 어떤 수사권 폐지 이런 거에 올인하다 보니까
07:00준비가 전혀 안 된 겁니다.
07:02그런 상황에서 형사소송법만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07:06그래가지고 중수청, 공소청은 10월 2일 날 시작을 하게 돼 있는데
07:11지금 수사관들조차도 충원이 안 돼가지고
07:15특히 5급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3%입니까?
07:20그거 밖에 지금 충원이 안 됐습니다.
07:22절반 가까이가 지금 충원이 안 됐어요.
07:25어떻게 수사할 겁니까?
07:26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이 수사가 사건이 처리가 안 돼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07:31완전히 그냥 범죄자 천국을 지금 만들 지경입니다.
07:36행정과 정책은 준비를 해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07:39도대체 뭘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07:44이틀 앞두고 좀 우려가 큰데 어떻게든 좀 잘 대응을 해서
07:49국민들이 있는 피해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07:51국민들이 있는지 행동을 연결하고 있는
07:5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