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사건도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 단서는 이겁니다.
00:06중대범죄수사청. 아무래도 유검사께서 있었던 친정이 중수청과 공수청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내용 보시죠.
00:17출범 열흘 수사 게시도 못한 중수청. 경찰이 지난 2일에서 10일 기준으로 사건을 459건을 통보했는데 중수청에서 2첨 요구 및 2첨이 0건이다.
00:31김혜지 의원은 경찰의 사건 통보가 중수청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목 어떤 내용일까요?
00:41지금 경찰에서 사건 통보를 해도 누가 수사할지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00:48얼마 전에 금융권 해킹 범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전자금융 기반 시설이 문제가 되면 중수청에 속한 범위예요.
00:56그런데 이것조차 유권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01:02경찰이 할지 중수청이 할지 아직도 못 정했다.
01:04네. 경찰에서는 당연히 수사에 공백 없을 거라고 하거든요.
01:07그런데 당연히 중수청에서 할 정도면 기록도 방대하고 증거도 많을 거고 이걸 어떻게 송부하냐.
01:15그리고 이미 인력들이 다 투입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새로운 인력을 투입해서 수사하고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01:23네. 소감부서가 정리 안 됐다.
01:26당연히 금융권 해킹 같은 경우는 중수청이 맡아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1:30당연히 수사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소감부서 정리 안 된 건 또 문제지만 중수청이 지금 수사를 개시할 역량이 안 됐습니다.
01:39지금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콜센터 사무실처럼 돼 있잖아요.
01:43지금 자체 시스템도 개발이 안 된 상태이고 일부 수사관 분들은 PC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01:52일단 출범을 한 거라서 받더라도 지금은 영향이 없을 겁니다.
01:56류 검사께서 많은 사건 수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소고발장을 손으로 수기로 쓰신 적 있으십니까?
02:02수기로 제가요. 쓴 적 없습니다.
02:05지금 중수청이 수기로 고소고발장 쓰고 있다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02:10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검사들을 많이 데리고 갔잖아요.
02:13결국 수사 능력을 좀 확보하려고 한 건데 검찰청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거는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02:20그런데 지금은 검사들이 과장, 국장 이런 식으로 실무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역량이 제대로 이관될 거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02:28네. 안타까운 상황인데 결국은 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이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02:35검경의 사건 핑퐁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02:40언론의 지적이 매서운데요. 그 내용 함께 보시죠.
02:44검경 사건 핑퐁 우려 현실화, 공수청 시범 운영 대상 4곳, 서울 북부지검, 논산지청, 대구 서부지청, 마산지청.
02:538월 18일에서 9월 11일 기준 경찰의 보안수사 요구한 사건이 808건.
02:58와, 한 달간 보안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808건이에요.
03:04지난해 대비 71%가 증가했습니다.
03:06그런데 경찰의 보안수사 요구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이에요.
03:12전체 11만 14건 중 한 달 안에 처리 완료된 것이 31%, 3개월 초과 미이행된 것이 24%입니다.
03:20한 달, 8월에서 9월 한 달간 경찰의 보안수사 요구한 사건이 808건인데 경찰의 보안수사 다 할 수 있을까요?
03:29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03:31제가 여기 시범청이었던 검사들한테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검사들이 직접 받아서 보안할 수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못하잖아요.
03:39그러니까 내가 기소를 할 만큼 완벽해질 때까지 난 보안수사를 내리겠다.
03:44다 검사들이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03:46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데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03:50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수사 인력 부족하다.
03:53젊은 수사관들 수사 경험 없던 사람들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수사 부서로.
03:58아무도 원하지 않으니까.
03:59그래서 경험 없는 수사관들이 대충해서 올리면 이 부분에 검사가 다시 내리고.
04:04그러면 한 달 안에 이제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시 올리면 다시 내리고.
04:08핑퐁 계속하고 있습니다.
04:09한 달 안에 해야 한다는 건 경찰의 보안수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04:13네.
04:14원래는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있을 때는 송치받은 뒤에 한 달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안수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04:21직접 수사할 수 있었군요.
04:22네. 그런데 이제는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경찰에서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다시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04:30그러면 경찰의 보안수사를 내렸는데 경찰이 한 달 동안 사건을 하다가 검사에게 다시 찾아보니까 그런 거 없는데요?
04:39이러면 어떻게 돼요?
04:40이게 겉으로는 수사 진행이 되게 빨라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4:47사람을 조사하고 소환하고 안 치는 데까지만 해도 한 달은 훌쩍 넘는 기간이 걸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04:53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부족하면 지금은 검사한테 두 달만 요청하고 세 달만 요청하고 할 수 있어요.
05:00그런데 검사들은 법으로 이제 한 달로 정해졌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거 다 자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5:05그러면 결국에는 보안수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결과가 오는 거예요.
05:10다시 보안수사 내리고 무제한으로 지금 가능해진 겁니다.
05:13이게 검경 사건 핑퐁이라는 거군요.
05:17검사들이 요즘 원 플러스 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05:21한 달 동안 이행이 안 되면 다시 한 달 연장해주겠다.
05:25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 지금 한 달 두 달로는 전혀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05:32소부지검 우수검사, 유미래 검사와 함께 여러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05:36유검사님 감사합니다.
05:37네, 감사합니다.
05:38저희들은 유키 쪽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05:40잠시 후에 뵙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