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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분 전


서영교-김태규, 또 다시 국회에서 '설전' (어제)
김태규 "서 위원장님 내가 무서운가 보다"
김태규 "내 앞에만 되면 건너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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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특검법이 법사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성이 오가면서 여야 간의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00:30내가 무서운 아버지예요.
00:31내 앞에서만 대면 건너뛰어요.
00:34시끄러워요.
00:34가서 슈트나 찍어요.
00:36왜 내 앞에서만 건너뛰냐고.
00:38김태규 의원.
00:39조용히 해.
00:41뭘 조용히 해.
00:42조용히 해.
00:43조용히 해.
00:44조용히 해.
00:48다음 반대하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00:51이런 식으로 날치기 해 봐.
00:54뭐가 날치기야?
00:55절차를 다 밟았는데.
01:01다음부터 김태규 의원 발언 정지합니다.
01:04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1:06재석연 총 16인 중 찬성 10인.
01:10그리고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1:18제대로 된 논의를 거쳤다기보다는 고성이 오감 끝에 저렇게 결국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01:24정영진 변호사님.
01:26법안을 사실 국민의힘은 전혀 수정이나 이런 의견을 내지도 못하고 나가버린 거라서 저거는 절차를 지켰다, 합의가 됐다고 볼 수가 없지 않을까요?
01:35저게 무슨 절차를 지킨 겁니까?
01:38그러면 과반수에서 한 성만 더 높으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01:42이제 저런 모습을 하도 보니까요.
01:44저 같은 사람은 내가 왜 법을 공부했나 이런 생각 들고요.
01:48굉장히 무력감까지 듭니다.
01:50그래서 어떤 의원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01:52재판부를 AI로 교체하자고.
01:54저런 모습 보면요.
01:56재판부보다도 법원보다도 일단 국회부터 다 AI로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02:01저런 국회의원들이 모타로 필요합니까?
02:03저런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02:05저런 국회에 한다고 왜 우리 세금이 저렇게 낭비가 되는지.
02:09저는 진짜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02:11대한민국이 역사를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구나.
02:14참 그런 생각 듭니다.
02:15네.
02:16국민의힘은요.
02:17특검법 수정안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의 사건도 추가됐다.
02:23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2:25민주당 내 개파간 야합이라는 주장입니다.
02:29아니 이런 걸 법안이라고 가져옵니까?
02:32오전까지 17개 범죄 관련된 수사를 뭐 하겠다라고 한 수사 대상 중에
02:38보니까 15개가 이재명 관련이더라고요.
02:42그래서 그걸 지적했더니 이제는 문재인 때 있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다 넣어놨어요.
02:50이 법안을 어떻게 국민 앞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02:52이 법안 잘 보시면 잘 만들어졌다 새삼 느낄 겁니다.
02:59그리고 중요한 건
03:03거의 누더기 법안 수준으로 해서 계속 수정안이 올라오고 있고
03:07이재명 대통령 외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련된 공소취소에 관련된 항목들이 추가됐습니다.
03:17친문과 친위가 야합한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03:23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외에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연루된 사건들도 추가가 됐는데
03:29특히 탈부검인 강제북송 사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03:37이게 뭐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03:39최진문 교수님 갑자기 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들어갔을까요?
03:44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판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03:48정치적으로 보면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너무 많다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03:52그 측면도 정치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03:55이게 보니까 1심에서는 선고유예가 나왔는데 2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03:59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04:02물론 이게 이제 판결이 나온 걸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04:05지금 상황에서 뒤집는 건 아니라고 보고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04:09제 생각은 그렇고 이게 무슨 뭐 사실관계가 나왔다고 해서
04:13재심까지 가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고요.
04:18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되는 부분 중에
04:20혹시나 잘못된 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지
04:23이게 크게 뭐 큰 문제를 가져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4:29다만 이제 이런 상황들에서 1심과 2심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04:33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판단에서
04:37아마 집어넣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4:39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참 잘 만든 법안이다라고 했는데요.
04:45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04:49이 법안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고
04:53윤석열 정부 때 벌어졌던 조작 기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잘못된 수사,
04:59강압적인 수사, 표적 수사, 정치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05:04민원 규모가 내란 특검보다는 작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는 아닌 거죠?
05:10두 번째예요?
05:11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수정 과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5:17공소 취소 공소 취소 입만 열면 공소 취소 얘기해서
05:21법안에서 공소 취소를 뺐더니 이제는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의혹이 있다.
05:27이건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05:30국민의힘이 그토록 문제 제기한 공소 취소권은 의원님들 알다시피 깨끗이 드러냈습니다.
05:37그리고 공소 취소권뿐만이 아니고 특검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저희들이 삭제했지 않았습니까?
05:47민주당의 설명을 들어보면 문제가 될 만한 조항들은 모두 드러냈다.
05:53공소 취소 법안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5:56그런데 최기도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이 이런 우려를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06:01이현종 위원님, 민주당 설명을 들어보면 아니라는데
06:05또 국민의힘은 맞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너무 헷갈리거든요.
06:07민주당이 참 큰 아량을 베푼 것 같습니다. 저렇게 다 드러내고 한 것 같습니다.
06:13그런데 오죽했으면 법사위에는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06:17그러니까 법안을 심사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내는 위원들이 있어요.
06:21꽤 오랫동안 법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06:24최기도 법사위 전문위원이 보고서를 냈어요.
06:28그 보고서에 보면 지금 이제 본인들은 이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06:35그런데 거기에 무슨 조항이 있냐 하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06:40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 522조를 보면 검사의 역할 중에서 검사 기소도 할 수 있지만 공소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06:48그리고 이번에 20명 파견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파견 검사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파견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06:56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06:59그러면 그 담당 검사가 예를 들어서 수사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07:03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07:05그런데 그 명확성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라는 것이고.
07:10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 사건입니다.
07:13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 받아야 되나요?
07:16대통령은 내난 외환의 질을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습니다.
07:19그러면 이 특검에서 핵심적인 인사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입니다.
07:24그럼 이재명 대통령을 특검이 소환해 조사할 수 있나요?
07:27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07:29그런 것들이 없고 더군다나 피해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번에 특검은 피해 사실 공표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버렸어요.
07:38지난 4대 특검은 그걸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07:41수사 경험 과정에 대해서만 브리핑하지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공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법안은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07:48이게 얼마나 법을 정확하게 만들었으면 이런 것도 만들 것인지 더군다나 갑작스럽게 왜 문재인 대통령 사건이 막 들어가요?
07:56그러면 동학농민 사건도 넣죠.
07:59다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08:01그동안 역사상 벌어진 모든 사건들 다 넣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08:04이렇게 법을 갖다가 마음대로 만드니까 결국 오죽했으면 법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08:10법원에서도 지금 피해 사실 공표에 우려가 있다고 제기를 하고 오죽했으면 전문의원까지도 이런 보고서를 내겠습니까?
08:16그런데 잘 만들어진 법안이라고요? 정말 잘 만들어진 법안입니까?
08:20네. 지금 예결위에서도 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좀 여러 가지 소란이 있었던 모양인데
08:27한동훈 의원이 이게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를 꺼내들자 잠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08:34이 특검 통해서 이 수사 과정에 문제 있다는 결론이 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익을 보는 구조인 것은 맞죠.
08:42그런데 이 특검을 누가 낙점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하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아닙니까? 맞죠?
08:52임명 누가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죠?
08:54이재명 대통령이 하는데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하는 것 같습니다.
08:59임명하지 않을지는 없죠. 여기 계신 분들 민주당이 임명하는 건데
09:02아이 그거는 뻔한 얘기가 좀 말장난할 필요는 없는데
09:05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사자금 사건에서 자기 죄를 없애는 특검을 자기가 임명하는 거죠.
09:11이거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09:13유인 14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죄를 자기가 없애지 못한다.
09:20의원님 성함 어떻게 되시죠? 왜 떠드시죠?
09:24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09:28야구장에 나가세요. 이 무슨 의원이에요? 무슨 의원이시죠?
09:31이 무슨 의원이에요? 아까 이 무슨 의원이라고 했죠?
09:36한동훈 의원님 그냥 길이 계속해 주세요.
09:38다시 한 번 시간 좀 정리해 주세요. 설명 못 하시면 안 되죠?
09:45저는 한동훈이고요. 허영 의원.
09:48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하세요.
09:50허영 의원 계속 떠드세요. 괜찮습니다.
09:53다시 한 번 웃습니다.
09:56그러면 이게 민주공화정의 법치에 맞습니까?
10:00자기가 임명하는 게 맞습니까?
10:02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적으로.
10:04법은 통과될 겁니다.
10:07네. 뭐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0:10최기도 법사위 전문의원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사건에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법원에 대한 검토 의견을 냈고 한동훈 의원도
10:21계속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0:23장윤미 대변인님.
10:25듣다 보니까 조금 저런 부분도 국민들이 많이 좀 우려를 하실 것 같은데 저게 해소될 방안이 있을까요?
10:31그런데 형소법을 없애지 않는 이상 해소되지 않게 이건 쌀로 밥 짓는 얘기 하는 거예요.
10:35어떤 국민이든 공소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0:39그게 무리한 기소였고 공소 제기였으면.
10:41그러면 지금 말씀 주시는 분들은 한동훈 의원 포함해서 대통령은 공소취소 이 일반론적인 형소법의 대상도 돼선 안 된다는 겁니까?
10:50이건 무슨 이중자 때입니까?
10:52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공소취소.
10:58그럼 공소취소 검찰이 결단하면 바로 되나요?
11:01아니요. 법원에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11:03이런 다 대한민국이 구조적으로 해놨어요.
11:06그런데 왜 이런 정치적 소란을 피우는지.
11:09오늘 한동훈 의원 이야기하신 곳이 어떤 장소입니까?
11:13예결이잖아요.
11:14예산 심의하는.
11:15그런데 이런 정치 공세하는 게 이게 의원으로서 맞는 자세입니까?
11:19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1:20네.
11:21지금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또 한 가지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이건데요.
11:27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 지도 한 달이 좀 넘어갑니다.
11:30그런데 특검에 파견받은 특검으로 파견된 검사는 이걸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인 건데요.
11:38정혁진 변호사님.
11:40그런데 김일겸 의원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검사가 특검 가서 수사하는 것은 색안경 끼고 볼 필요 없다 이러는데 제대로 된
11:47검사는 누구고 제대로 되지 않은 검사는 누구인 건가요?
11:50글쎄요.
11:51그 검사가 우리나라에 한 2천 명 넘게 있는데 그중에 제대로 된 검사도 있을 거고 어리버리한 그런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11:58검사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12:00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2026년 10월 2일부터는요.
12:05제대로 된 검사든 제대로 되지 않은 검사든 수사권이 없습니다.
12:10그다음에 만약에 특검에 파견되면요.
12:13어떻게 되느냐.
12:13그 수사는 위법 수집 증거돼서 그 증거로 쓸 수 없을 겁니다.
12:17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12:21지금 어떤 일이 실무에서 이제 딱 한 달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12:265분이면 끝날 수사를 보름 동안 해도 이게 될까 말까 이런 K사법의 매직이라고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12:32그게 왜 그러냐면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어요.
12:35그래가지고 245조에 13이라고 한 조항이 생겼는데 그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대신에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12:45있거든요.
12:45그게 1항이 나와 있습니다.
12:473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렇게 사실관계 확인하면요.
12:51그건 증거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12:53그건 못하러 인정을 합니까?
12:54그게 이제 지금 검사가 검사의 능력이 팍 쪼그라들어가지고 수사의 ㅅ자도 못하는 거예요.
13:00그러니까 지금 실무에서는요.
13:03검사가 눈에 딱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13:06내가 하게 되면 이거 큰 문제가 됩니다.
13:09그러니까 경찰 통해서 하세요.
13:10지금 이러고 있는데 특검에 대해서만 수사를 돕겠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하겠다.
13:16그럼 제가 봤을 때는요.
13:17특검 수사 자체가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13:20그러지 않아도 지금까지 임명된 특검들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무죄 받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13:25오세훈 시장 누가 기소했습니까?
13:27김건희 특검이 기소했거든요.
13:29무죄 나왔잖아요.
13:30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될 건데 이런 일에 특검이 공짜입니까?
13:34특검 하나 왔는데 몇백억씩 낀단 말이에요.
13:37이런 식으로 세금을 또 낭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속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13:42그런 생각 듭니다.
13:44내일 아마 법안이 처리될 텐데 그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대치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13:49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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