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사건도 보시죠.
00:02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공소청과 중소청입니다.
00:06류미려 검사가 이 직전까지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00:08중소청, 공소청, 지금 준비는 된 건지 한번 점검해 보시죠.
00:13먼저 중소청.
00:14경찰이 최근 7대 국내 금융기관의 AI 해킹 사건을
00:21중대범죄수사청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00:24중소청은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00:26그런데 사이버정보수사과장 공석, 사이버정보수사과 준비 미흡,
00:31업적위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완비하지 못한 중소청이
00:33대형 해킹 사건을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00:38류 검사님, 중소청이 지금 AI 은행 해킹 사건 수사할 수 있습니까?
00:43저는 없다고 보고 없다는 것을 인정을 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0:48지금 사건 발생한 지 한 달 다 돼가잖아요.
00:50이제 와서 지금 경찰이 통보하니까 검토해보겠다?
00:54사실은 자기들이 인력이 지금 주어져 있지 않고
00:57전문 수사 장비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텐데
01:01검토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경찰에 좀 도움을 요청하고
01:06시스템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수사를 할 생각을 해야죠.
01:10이거 지금 단순히 민원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재산 침해랑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데
01:15언제까지 이거 검토만 한다는 건지 좀 답답합니다.
01:19경찰이 수사 관할을 두고 중소청이다라고 하는데 한 3, 4주 걸렸는데
01:25경찰이 이거 못할 것 같으니까 퉁 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01:28이제 서로 책임 안 지는 핑퐁 현상이 시작이 된 거죠. 사실
01:32왜냐하면 이런 대형 해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수사 결과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01:37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도 인력이랑 다 준비했는데 어쩔 수 없이 중소청 관할이다라고 통지할 유인이 너무나 커져버린 거죠.
01:45그렇다면 공수청 상황은 어떨까요?
01:49청이 너무 많아졌는데 공수청 피해자 증거도 못 받는다?
01:54검사 수사권이 없죠. 사실관계 확인권이 있다고 해요.
01:58검사가 제출받은 자료 유죄 입증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02:02뭐죠? 사건 관계인들 자료 제출문의 검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증거로 쓰이지 못할까 우려한다.
02:07이 대목이 어떤 대목입니까?
02:09일단 너무 좋아진 형사소송법. 변호사들에게 너무 좋아졌습니다.
02:13이것만 봐도 지금 앵커님도 잘 모르시겠잖아요.
02:16저 모르겠어요.
02:17이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제도거든요.
02:19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검사들에게 의견서나 자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사실 확인 절차라는 것을 신설을 했는데
02:26그 같은 조항에 다만 받은 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02:32자료는 받을 수는 있지만 이걸 지금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해놓은 상황이니까
02:37피해자들은 지금 공소청인지 검찰청인지 잘 모르잖아요.
02:40그래서 검사실에 전화를 해서 내고 싶은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02:44검사들이 이걸 내가 받아도 증거로 낼 수가 없다라고 법에 돼 있으니까
02:48이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52검사를 거치면 위법 증거가 되는 거군요?
02:54지금 그것도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02:56이게 위법 증거가 되는 건지 조차.
02:58여기 smoked 증거가 되는 거군요?
02:58그리고 나뉘에는 지 Fu Chris Chasena가 계속 uz-
02:58지금 그리고 최대한 흔한 guys'
02:59매 through RichAns X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