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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분 전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시대 개막 
중수청·공소청 출범… 78년 檢, 역사 속으로 
전종민 중수청 차장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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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수장도 없이 중수청과 공소청이 일단 출범을 했습니다.
00:06형사사법체계가 공백 없이 안착될 수 있을지, 오늘 중수청 개청 첫날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00:222026년 10월 2일 오늘 중대범죄수사청이 국민 앞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00:28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00:32중수청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00:36중수청 화이팅!
00:38중대범죄수사청 화이팅!
00:41대한민국의 피해자를 위해 애써주십시오.
00:46하나, 둘, 셋!
00:51중대범죄수사청의 시작을 힘차게 알려드립니다.
00:56축하합니다.
00:58네, 확 달라진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된 첫날입니다.
01:04일단 저렇게 문을 열었는데요.
01:05여선흥 부대변인님, 수장이 있는 상태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01:11어떻게 보셨나요?
01:12지금 여러 국민들의 우려가 있고 또 민주당도 당내에서 사실은 중수청 개시하기 전에 보안사건 존치 폐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01:25어쨌든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을 했고요.
01:28저는 지금 국민들 여러분께서 충분하게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정부 여당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나고 빠르게 수정할 게 생긴다고
01:41하면
01:41과감없이 수정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분식시키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01:50다만 지금 저는 여권 내에서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비판을 안 할
02:01수가 없는 게
02:01지금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사실은 침해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2:07특히나 중수청장 같은 경우에는, 중수청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또 설득을 하고
02:14지명 이후에도 국회에 임명 동의안, 청문 동의안 보내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02:21이 정도면 대통령이 진짜 고려를 많이 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02:25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은 아니지만 몇 주 전에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02:34저는 그 기자회견을 김용민 의원이 열었다고 해서 야당에도 김용민 의원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2:40아니 어떻게 여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나 아니면 본인의 SNS상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02:48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대통령의 임명권에 정면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02:56지금 이제 국회의 임명 동의안이 넘어와서 청문회를 거치게 되는데 대통령께서도 또 오늘 이야기하셨거든요.
03:03청문회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드러내서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03:10이러한 논란들은 당내에서는 좀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3:14오늘 문을 열었지만요.
03:16첫날부터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좀 있었습니다.
03:19영상으로 만나보시죠.
03:27다음은 중대범죄수사청의 김종민 사장님이시고 인사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03:33다들 이 중수구의 많은 기대감들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03:46하나 둘 셋 내려주세요.
03:50내려주세요.
04:03네 민간 빌딩에 세를 들어서 입주를 한 상황인데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04:10그런데 뭐 저건 그냥 해프닝인 것 같고 이게 더 걱정인데 오늘 이제 전산 시스템이 연결이 안 돼서 수기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04:19하고 인력 충원율도 66%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04:22김성태 의원님.
04:24참 정말 참다웁니다 상황이.
04:28아무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기 위해서 검수완박이라는 그 정치적 목적은 달성했지만은
04:3478년 만에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수청, 공수청을 이렇게 이제 수사와 기소와 안전 분리된 그런 행사사부체계가 출범하는데 저 모양이 뭡니까?
04:48지금 현재 중수청의 인력 충원률이 지금 불과 66%밖에 되지 않는데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04:54그리고 기관장도 없어.
04:57경찰청장, 중수청장, 공수청장 이런 행사사부체계의 중심 인물이 수장이 없는 그런 기관들을 저렇게 출범을 시키면서
05:07경찰은 수사 개시 종기권 다 가져가지고 어떤 또 상황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05:13그걸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아무런 지금 기능도 없어.
05:17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가?
05:21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미 법원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05:27내년 1월 1일부터 이걸 갖다가 중수청, 공수청을 갖다가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되고 난 이후에 이걸 개청을 해도 돼요.
05:37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냥 날짜 박아가 나가지고 이게 뭐하는 국민들한테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요?
05:43저는 이런 인프라 시스템이나 또 이런 초기 공백 부분이 엄청난 앞으로 범죄의 원상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05:53나중에 그 책임 공방 분명히 또 논란될 겁니다.
05:56그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지냐?
05:58이재명 대통령이 질 거예요.
06:00이런 행사 사부체계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이 사안을 이렇게 준비가 미흡한 과정 속에서도 강행하는 것은
06:09오롯이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유린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와버린 거예요.
06:18너무 준비 없이 개청을 해서 걱정이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요.
06:23공식적으로 검찰이 폐지된 오늘에 눈물을 보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06:292026년 10월 2일 오늘로서 검찰은 폐지됐고 검찰의 보안수사도 사라졌습니다.
06:36대한민국의 범죄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습니다.
06:41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입니까?
06:47다 때려부수는 것이 해결책입니까?
07:15다 때려
07:292021년 문재인 정부의 긍정수 사건 조정 이후 지난 5년간
07:43정점식 원낸 대표가 검사 출신입니다.
07:4524년간 문 담았던 기관이 없어지다 보니까 좀 강정이 북받쳐 오른 것 같아요.
07:51추진봉 교수님, 잘못이 있다고 통째로 없애는 게 능사냐 이런 얘기를 하네요.
07:57전체적으로 보면 검찰의 업무 중에 수사 업무만 없어진 거예요.
08:01왜냐하면 공소는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건 검찰이 하는 거잖아요.
08:07그러니까 공소청이라고 하는 곳이 검찰의 역할을 대신하는 건데 물론
08:11검찰 중에 일부도 중소청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으나 본인이 원하면
08:16원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08:18그래서 공소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래 검찰의 업무가 두 가지 업무였잖아요.
08:22수사도 있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고 이 두 가지가 검찰의 역할이었거든요.
08:26그중에 한 부분은 남아있는 상태고 수사를 못하게 된 거죠, 사실은.
08:30그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검찰 출신이니까 저런 감정이 복받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08:37본인이 오랫동안 검찰이 있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문을 닫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08:41본인의 감정된 느낌을 표현한 것이니까 그건 그대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08:46다만 저는 견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08:52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선입견을 갖고서 사건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08:56그러면 객관적인 사실을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08:59기소하는 검사와 수사하는 검사가 다르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되거든요.
09:04혹시나 물론 수사를 잘해서 또 기소까지 갈 수도 있지만
09:06수사를 하는 사람은 기소에서 범죄가 있다는 걸 증명해 내야 되는 거니까
09:10좀 수사가 일방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09:12기소하는 검사가 따로 있게 되면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는 기회가 되니까
09:16피해자에게는 또 유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9:20일단 검찰이 이렇게 좀 쪼개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9:24공소청이 기존 검찰청이 좀 유지가 된 상태인데 기소 공소 유지, 수사 기능이 아예 없어졌고요.
09:30새롭게 들어선 중수청에서 수사를 할 수는 있는데
09:337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기소 권한은 없습니다.
09:38박상수 대변인이 또 법조인이시니까 이거 좀 여쭤볼게요.
09:42그런데 요즘에 언론 기사들을 보면 보완수사권 검사가 갖지 못하게 되니까
09:47이거 앞으로 피해자들이 직접 챙겨야 돼요? 이런 보도가 좀 있어요.
09:51좀 너무 오바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09:56전혀 오바하는 게 아니고요.
09:57최진봉 교수님이 지금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10:00이 것으로는 피해자에게 도움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10:03피의자, 범죄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06이 제도가 바뀌는 것이.
10:08그런데 피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의자, 범죄자가 경찰 단계에서 한 번 수사를 받고
10:14검찰 단계에서 한 번 더 수사를 받는 것이 전혀 피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10:20전혀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10:21오히려 잘 걸러질 수 있고 여재를 잘 발견할 수 있다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0:28저는 그냥 변호사 입장에서 그냥 간단하게 오늘 이 사태가 어떤 일을 나을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4현재 검찰 미제 사건이 약 한 19만여 건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10:40이 사건들은 일부는 경찰에, 일부는 공소청에 직접 남기도 할 거고 일부는 중수청에 가기도 할 겁니다.
10:48사건들이 중수청에 준비도 안 돼 있는 곳에 가게 됐을 때 이 사건이 얼마나 지연될지, 이거는 정말 말할 수가 없을 것이고
10:56그 과정에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11:00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스템이 갑자기 준비 없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수사상에 난맥이 생기게 되는데 벌써 시장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11:08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내 5대 로펌 중에 하나인 세종이라든가 10대 로펌 중에 하나인 대류가주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11:15이미 증거조사나 포렌식을 로펌에서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그 상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11:23법률 상품으로.
11:24그러니까 돈을 주고 해야 되는 거네요.
11:27돈을 내야 됩니다.
11:28과거에는 검찰과 경찰이 국가에서 공짜로 해주던 서비스였는데 이제는 법무법인을 찾아가셔서 변호사들을 만나서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11:38대형 로펌급의 변호사한테 1시간 상담할 때 상담료요.
11:42자주 전연차 변호사는 시간당 20만 원 정도 됩니다.
11:45전관 변호사는 시간당 100만 원 정도 됩니다.
11:48그런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과거에 누릴 수 있었던 서비스를 받게 될 겁니다.
11:55제가 얘기하는 걸 잠깐 앞에 분 오해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 게.
11:57짧게 부탁드릴게요.
11:59짧게 하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12:00저는 보안수하권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12:02저는 검찰에.
12:03그러나 이제 제가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하는 사람이 다를 때 그것이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를 한
12:09건데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피해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만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14알겠습니다.
12:15그런데 아까 사회자가 이름을 조금 혼동을 했었는데 초대 중수청 차장의 전종림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고요.
12:24중대범죄수사청 차장으로 오늘 취임을 하게 됐는데.
12:27그런데 이게 또 정치 편향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12:29과거에 맡았던 사건들을 보니까 조국 원장과 관련된 사건들 이런 거 다 했더라고요.
12:37여선웅 부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12:39지금 김지용 후보자에게 친용검사, 친용검사 하는데 이건 괜찮나요?
12:44그러니까요.
12:46지금 사실은 이제 새로운 기간이 생겼고 그 기간에 적임자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2:54특히 지금 정치검찰 때문에 중수청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수청 수장의 검찰 출신들을 올려도 되냐?
13:03이런 문제들.
13:04그리고 또 지금 이 정종민 차장처럼 과거에 민주당이나 법 여권 인사를 이렇게 변호했던 인물을 올리는 게 맞냐?
13:14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변호사들의 업무를 보면 사실은 피의자 측에서 이야기 많이, 피의자 측에 변론을 많이 하기 때문에
13:23지금 최근에는 무슨 아동 관련된, 성검제 관련된 이러한 변호 수임을 했던 사람은 정치권에 들어올 수 없는 약간 그런 문턱이 생긴
13:33것도 같기도 하고요.
13:34그런데 지금 당시에 이제 변호를 했던 그 사건 때문에 뭔가 여기에서 부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까지 연결 지어서 주장하기에는 약간은 조금 또
13:46억측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13:49어쨌든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 또 사안이기도 해서 약간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13:58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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