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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 전


민주, '재제청 거부' 조희대 겨냥 국정조사·특검 거론
조희대 겨눈 민주당, 대법원 예산 삭감도 검토?
내년 대법원 격려금·업무추진비 등 삭감 대상 검토?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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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주당은 경황됐습니다. 국정조사의 특검에 예산 삭감까지 전방위로 압박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시사했습니다.
00:06그러자 야당에선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냐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0:13이 문제가 커졌습니다. 판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00:18그분은 서윤구 법사위원장입니다.
00:21헌법위에 군림하는 조위대는 사퇴하라.
00:25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00:28최장기 사법공백, 국민피해 책임져라.
00:32책임져라. 책임져라. 책임져라.
00:35대법원에 왔습니다. 왜? 왜? 우리를 대법원까지 오게 하는 겁니까?
00:41대법원장 조위대 경고합니다.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거죠?
00:45중요한 건 대법원장이 어제 그 사고를 치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00:51국회에서 온다면 답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답변이 두려워서 사라졌습니다.
00:59국정조사 특검 예산 삭감 여기까지 나옵니다.
01:04국정조사 특검 추진 시사. 대법원 예산 삭감 방안 검토.
01:08이건 이것대로 또 논란일 텐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01:12마음에 드는 대법관을 추천하지 않았다고 국정조사 특검의 예산까지 삭감하냐라고
01:19야당은 또 반발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01:22여당 지도 무현. 특검 비, 업무 추진비 삭감하겠다.
01:28라고 나섰습니다.
01:32이건 이것대로 어떻게 보십니까?
01:35지금 결과적으로 안용한 의원님 지적에 따르면
01:38두 명을 재청했는데 한 명만 임명하고 한 명은 퇴짜를 놓은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01:44그럼 대통령이 원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건데
01:47조희대 대법원장은 남편이 또 헌재에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01:53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올리지 않았다고
01:57이 사단이 벌어진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건데
02:01그렇다고 국정조사와 특검과 예산 삭감까지 들고 나온 건 온당하냐
02:10이건 이거대로 국민들 앞에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02:12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2:14제가 볼 때는 거대 여당이 참 졸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02:19개인 견해입니다.
02:20특검 탄핵 자신이 마음에 안 들면 할 수는 있겠죠.
02:24그런데 출근 시간을 안 지켰네.
02:27밥을 먹었는데 비싼 걸 먹었네.
02:30또 예산을 살까보네.
02:32이거 160석이 넘는 여당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02:37탄핵 특검 마음에 안 드니까 할 수도 있겠죠.
02:41그런데 결과는 제가 볼 때는 뻔해요.
02:43그러니까 해보라면 할 수 있는데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02:45굉장히 정말 졸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02:49우리가 지금 과연 법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맞냐
02:55청와대가 맞냐 이재민 대통령이 맞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02:59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알아야 돼요.
03:01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03:05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있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대통령이
03:10자기 재판을 자기 마음에 드는 대법관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03:15이게 본질인 거예요.
03:17법적인 걸 떠나서.
03:19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소명
03:23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26지금 재재청.
03:28그러니까 다시 법관 후보 추천을 하지 말고
03:31기존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재청하라 이 말은
03:34대통령 원하는 김민기 판사 재청하라 그 뜻과 같아요.
03:38그런데 이런 패널들이랄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03:44재재청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해도 되느냐
03:49이런 얘기를 아주 하고 있는데
03:50대통령의 법률 얘기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03:55그리고 대통령이 재재청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03:58법률사가 없는 거니까 해소는 안 될 행위거든요.
04:02대통령은 법적 근거 헌법과 법률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04:06그다음에 대법원에서 국회 동의안 보내는 거에 대해서
04:12구체적 사유가 없다고 그랬는데 청와대는 구체적 사유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04:18그런데 구체적 사유가 없어요.
04:19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임명 동의안을 안 보내기로 했습니다.
04:26이게 구체적 사유입니까?
04:27왜 안 보내기로 했는지 사유가 없잖아요.
04:30예를 들어 손봉기 판사, 대법관 후보가 왜 안 된다는 거죠?
04:36왜 부적합한지.
04:37일단 재재청도 법적 근거가 없고 설사 재재청을 한다 하더라도
04:42거기에 구체적 사위를 명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04:46그게 없잖아요.
04:48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04:50지금 청와대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서로 지금 말이 틀리잖아요.
05:00논란이 있잖아요.
05:02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하죠?
05:05헌법과 법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05:08헌법과 법으로 돌아가면 헌법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05:12대통령은, 아니 대법원장은 재청권, 국회는 동의, 대통령의 임명 권한만 있는 거거든요.
05:19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임명, 재청 권한에까지 지금 간섭하고 이걸 통제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05:28그럼 헌법과 법의 근거에서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그대로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겠죠.
05:35그래서 지금의 어떤 자체는 뭐냐면 지금 행정부, 입법부,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5:45그런데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제재청을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김민기 판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해봐요.
05:57그러면 사법부까지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06:00제가 볼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것을 막아야 했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06:03그래서 대한민국의 3권 분립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망가져서는 안 된다.
06:09그런 사명감과 소신감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헌법과 법에 의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06:17예산 삭감에 겁먹을 것 같아요, 안 겁먹을 것 같아요?
06:21겁먹지 않죠.
06:22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06:24검찰, 악마하면서 검찰 예산 삭감 다 했잖아, 특활비.
06:29그럼 검사도 돈도 못 받아갔잖아, 수사비도 못 받아가고.
06:32정권 바뀐다면 어떻게 됐죠?
06:34대폭 상향해서 해 줬잖아요.
06:38그런 것 가지고 하면 안 돼요.
06:40대승적으로 정치를 하면 좋겠다.
06:42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윤석열 내련과 관련이 있습니까?
06:48그런데 내련에 최후의 잔존세력이라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거기다 대고 지금 뭐 척결을 위해서 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니 특검하겠다니 이거 국민인들로부터 점점 몰아가가가는
07:03행동만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07:05저는 그렇게 봅니다.
07:06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7:08김민석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이번에.
07:11사상 초유의 희대의 위헌위법적 내란적 제재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입니다.
07:22김병주 최고위원께서 지금 몇십일째 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데 거기서 정확하게 매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07:31합니다.
07:32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습니다.
07:43시대정신과 상황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 시작된 희대의 나는 사법개혁의 방아쇄가 될 것입니다.
07:54급게 이제 내란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07:58여러분은 이게 내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8:01내란적 제재청 사태라고 생각하십니까?
08:05아니면 이게 어째서 내란이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08:09국민들 생각도 궁금합니다.
08:13여성대변님, 궁금한 게 있는데 손봉기 대법관 후보가 왜 마음에 안 드실까요, 대통령께서는?
08:21그건 모르겠습니다.
08:23보도된 게 없는 것 같긴 한데요.
08:25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에서 본질은 어쨌든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것 같아요.
08:37물론 대법원장이 하는 이야기도 아예 일리가 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대통령이나 청와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제청권이 너무 강조하다 보면
08:47나는 임명하기 싫은데 당신이 제청한 사람은 무조건 임명해야 되냐.
08:51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대통령의 임명권도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08:56그런데 어쨌든 국회에서 부결시켜도 되고 그리고 나서도 또 대통령이 임명장 안 주면 되는 임명권이 살아있는데 그 손대법관 후보는 왜 싫으신
09:06거예요?
09:06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09:08그건 안 알려졌다?
09:08네, 그건 알려진 바가 없는 것 같은데.
09:11어쨌든 지금 손 판사나 아니면 김민기 판사나 전부 다 조의대 대법원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많이 지명한 추천위에서 4명 다 추천한 사람들입니다.
09:24그러니까 이른바 다 조의대 대법원장이 인정하고 수용한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09:30그렇죠.
09:31그 4명도.
09:31그런데 대통령이 처음부터 김민기 판사를 아예 추천위에서 고르지 않은 사람을 그냥 고른 것이 아니라 그 추천한 사람 중에는 손봉기 판사보다는
09:41김민기 판사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9:44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봉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청했지만 서면 통보로 나왔지만 이제 거부하고 있는 것인데.
09:51그러니까 이거군요. 두 명 중에 한 명은 임명하고 한 명은 임명 안 한 게 그 말씀하신 김민기 판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09:58싶은 건데 대법원장이 자꾸 다른 사람을 올려보내니까 계속 비토를 넣는 거군요.
10:04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10:06그런데 그게 대통령이 나는 임명하고 싫은데 제청한 사람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 규정은 또 아니잖아요.
10:11예를 들면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나 대법원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고 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21그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한테 임명권이 없는 건데 이거는 대통령한테 임명권이 있는 거니까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이 약간은 좀 무리하게 자신의 주장을
10:31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10:32그런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 서로의 임명권이나 제청권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이것을 그동안에는 정치로 다 풀어왔고
10:43많은 대법원장들이 대통령의 임명권, 인사권을 존중을 했는데 지금 이 조의대 대법원장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10:52그러면 조의대 대법원장도 왜 손범기가 무조건 옳아야 되는지를 또 국민 앞에 설명해야 되거든요.
10:59예를 들면 대통령은 손범기 싫다고 하는데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그쪽도 더 설명해야 되는 거죠.
11:05그런데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고 또 대통령도 서면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제의청을 요청하고
11:12이러한 과정이 약간 이제 좀 정치력이 없어서 사실은 국민들만 피해보고 있고
11:18또 많은 국민들은 또 이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11:21대법관들 많잖아요.
11:22그중에 왜 손범기 문제로 왜 김민기 판사 문제로 이렇게 서로 감정 싸우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11:29대통령이 임명하기 싫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임명하라고 고집하냐 조희 대법원장이.
11:33그런 거군요.
11:34그렇죠.
11:35네.
11:39여당에선 아까 국정조사 특검 예산사감에 이어 업무 추진비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나섰습니다.
11:48들어보시죠.
11:50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대법원의 수장이 국민 세금으로 고급 식당을 제 집처럼 다녔습니다.
11:56쇼핑하듯 식사를 한 것도 모자라 인원을 부풀려 적는 방식으로 공문서까지 위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2:04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 집행 경위를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12:10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뭐예요.
12:13출근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는 대법원장이 있다라고 국민이 이제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2:18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 시간이 어떻게 되고 퇴근이 어떻게 되는지
12:24정말 제대로 근태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입장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12:30안영 의원님 업무 추진비와 근태 불량 의혹이 있다면
12:33그 여당이 엄격하게 추상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12:41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법무부 장관 전 후보자 김성호 후보자의 경기도당 민주당 경기도당 회계 부정 의혹이
12:49민주당 내부에서부터 구체적으로 폭로가 됐잖아요.
12:51막 몇 천만 원 예산 딴 때 쓰고 페이백하고 국민들이 그걸 지금 다 보고 있는데
12:58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에 추상적인 잣대를 들이댈 기준이라면
13:03일단 자당의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13:09경기도당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왜 대표부터 지도부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느냐
13:16이런 질문 하나는 저도 되게 난감하긴 한데
13:19그래서 질문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3:21그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13:25민주당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13:30그리고 경찰 수사가 들어갔고요.
13:32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습니까?
13:35윤리심판원도 있고 민주당의 서립발 같은.
13:37입이 열 개 할 말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13:41사실 정당 내에서.
13:43그래서 저 부분에서는 자당 내에서 일단 감찰, 감사를 해야겠죠.
13:47그래서 발표를 하는 게 맞습니다.
13:49그리고 경찰,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찰 조사에 협조하는 게 맞습니다.
13:53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말이 없어요.
13:56부끄러우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13:58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좀 졸렬합니다.
14:05좀 치사합니다.
14:07결국은 본인들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재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뒷조사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14:17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14:18그리고 사법배 수장이 돼서.
14:20저건 아닌 것 같고요.
14:21전 그렇다면 나중에 저는 법원 행정처에 관할 이야기입니다.
14:26법원 행정처장을 이번에 국감하지 않습니까?
14:30국감 때 불러서 따지면 되는 겁니다.
14:32그런데 굳이 대변인이 나와서 이 상황 속에서 뒷조사를 하고 뭐 문제 있다는지.
14:40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14:42민주당의 한계, 민주당의 전렬함, 민주당의 마음의 자금을 보여주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14:50저는 자꾸 청와대에서 절차적 완결성이 없었다고 하는데 절차적 완결성은 현재 대한비국 헌법에 대법원장이 요청할 때 뭘 어떻게 하라는 법이 없어요.
15:06그리고 대통령과 사전 합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15:09그걸 안 했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에요.
15:12그런데 그걸 추진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그걸 거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5:16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청와대의 대응과 민주당의 대응이 전렬하다.
15:23참 작다는 느낌이 들고요.
15:25지금 이 판대로 한다면 자꾸 법법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법 전문가들은 법원에 다 있습니다.
15:32대법원에 있다.
15:33대법원에 다 있습니다.
15:34법대로 하면 져요.
15:35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상한 말로 삐뚤야 되는데 그러니까 뒷소사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건데 법대로 하십시오.
15:41집니다.
15:42이건 냉정에 보더라도 대법원장의 판정승이고 대통령의 판정패예요.
15:49만약에 헌재 끌고 한다?
15:50탄핵될 것 같습니까?
15:51안 됩니다.
15:53나쁘 그런 이야기만 되는 거고요.
15:55국제적인 망신입니다.
15:56저는 대통령이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일관되게 지금 검찰을 없애고 모든 그 뒤에 일관된 것은 대통령이 본인의 죄를 덮겠다.
16:09재판을 받지 않겠다.
16:10공소를 취소하겠다.
16:12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16:13일관된 흐름.
16:14이것도 본인의 맛에,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을 해서 대법관 구성을 본인의 뜻에 맞는 구성을 만들겠다.
16:22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혹여 대법원에 다시 그 재판들이 올라오더라도 본인이 피하겠다.
16:28저는 일관된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16:30안영환님 개인의견입니다.
16:31일관된 흐름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
16:33자, 그건요.
16:34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16:37대통령이 그렇게 본인이 재임이 끝난 다음에 감방 가고 싶지 않다.
16:42유죄 취지를 받지 않다고 하면 좀 국민들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16:45제발 당신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검찰 걱정하지 말고 나란 일이나 잘해라.
16:50저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16:53임기 끝난 다음에 감방 가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16:56저는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몰입되지 말아라.
17:03국가 일만 열심히 해라.
17:04저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17:05그건 그다음 문제고 국가 일 열심히 해서 임기 끝에 지지를 높으면 국민들이 용서하자고 나올 겁니다.
17:12그러니까 국가 일만 제발 열심히 하십시오.
17:14본인이 살겠다고 국가의 시스템을 흐트러지지 마십시오.
17:17안용한 의원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23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훼손하려 하는 대법원장의 정치적 시도에 대한 단호한 조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입장도 거듭 대변해드립니다.
17:33판단은 국민께서 하실 일입니다.
17:36작년 그리고 지난달 그리고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범여권에서 나왔죠.
17:44들어보시죠.
17:46사법부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17:49대법원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17:52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울리고 있습니다.
17:56도대체 대법원장...
17:58네 이제 최익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5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18:08법기술 원장입니다.
18:09어디다 대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18:12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18:14조희대 씨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18:17더 이상 조희대 씨에게 사퇴하라는 말은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18:24야당은 이런 여당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18:28정정식 원내대표 4대 기관 수장 전원 공석 대법관 공백 운우할 자격 있냐?
18:33김태규 의원 제재총 요청 거부 대법원장 역대하신 일 중 제일 잘하는 것.
18:37한동훈 무소석 의원 탄핵 검토 운우하지 마라.
18:39조희대 탄핵하면 대통령은 탄핵된다.
18:41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8:42여야 의견 전해드리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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