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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시간 전


조희대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 응할 수 없어"
조희대 "총리·관계 국무위원 부서한 문서로써 해야"
조희대 "재제청 요청, 헌법적 근거 찾을 수 없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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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0:07조희대 대법원장이요. 청와대 대법관 제재청 요구 응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00:16오늘 오전 출근길에 아마 한 얘기로 보이는데요.
00:22조금 전에 공지사항으로 아예 발표를 한 내용이군요.
00:27자 대법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청와대와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왔던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장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지원에 제재청 요구와 대법원장의 헌법상
00:42제청권 수수 입장이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00:44자 끝내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제재청 요청을 거절하고 청와대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00:55자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접점을 찾을 수 없었던 사법부와 청와대의 관계가 더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01:05지금 대통령은 순방 중이기 때문에요.
01:08순방에서 돌아온 이후에나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01:14조희대 대법관 조금 전에 공식적으로 공지사항으로 발표했습니다.
01:18자 재재청 요청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01:26자 이거는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01:28지금 사법부와 청와대의 갈등이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글쎄요 접점을 찾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간 것 같아요.
01:35제가 소속한 정당을 떠나서 헌법적으로 봤을 때도 저건 조희계 대법원장의 말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01:41우리 헌법 104조 2항의 문헌을 보면요.
01:45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01:50이렇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01:52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해서 반려할 수 있다거나 재재청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문헌적인 근거도
02:00없습니다.
02:01그렇기 때문에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재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이 헌법적으로는 지극히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02:11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재재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02:18그야말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02:24왜냐하면 여러 후보자 중에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자가 제청될 때까지 계속 반려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02:30도저히 합헌적인 헌법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런 입장에 대통령이 화답해서
02:37정상적으로 국회의 손봉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02:44지금 노태학 전 대법관의 공백, 빈자리가 지금 메워지지 않고 계속 빈자리로 남아있거든요.
02:51이러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의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는 거잖아요.
02:58그런 장기화의 책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도 상당히 무겁다 이렇게 봅니다.
03:05지난 수십 년 동안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협의해서 대법관을 추천해왔던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03:15지난 7개월 이상 대법관을 공속상태로 만들어놨던 그 책임
03:21그리고 이 사태로 인해서 대법관이 더욱더 장기적으로 공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03:29그리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
03:3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3:41알겠습니다.
03:44오늘 뉴스 시작 직전에 들어오는 속보 내용 저희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렸고요.
03:50제가 말할 때 다시 한명에 대한 책임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03:50제가 이제 한번 말씀해 주세요.
03:50제가 이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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