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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시간 전


선서 거부한 조희대, 준비한 원고 꺼내 '작심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에 간섭하는 건 위헌"
조희대 "위헌" 반박에도…靑 "기존 입장 변화 없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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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대통령의 인사권, 중수청장을 갖고선 여권에서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00:07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을 두고도 어제 법사위에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00:14그 장면 보시죠.
00:41대법원장님, 책임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00:49그에 따른 국회법 절차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55후속.
01:02지금까지 대법원장 수십 년 동안 인사 말을 하고 이석을 했다가 나중에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신 게
01:10관례였습니다.
01:11대법관 미임명, 미재청을 위한 장기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아주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01:17그럼 누가 나와야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죠.
01:22인사 말만 하고 이석을 하는 3권분립의 관행에 따라 대법원장의 이석을 서현규 법사위원장이 막아섰습니다.
01:29그래서 대법원장이 한동안 국감장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야당이 강하게 항의하는 장면도 전해드렸습니다.
01:39돌직구 멤버인 김기표 의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설전도 있습니다.
01:42들어보시죠.
01:56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02:09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섭하는 것은
02:27헌법위 명문으로 정한 기관관의 고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02:37대법원장의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다 존중해 왔습니다.
02:52대법원장이 느긋하게 얘기했지만 내용은 어마어마합니다.
02:56지금 대법원장을 국회 법사위가 불러, 국회의 일부라고 했어요.
03:01법사위가 불러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문제를 삼고 증인 선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03:09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위헌적이다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03:13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대법원장이 낸 겁니다.
03:18그러면서 이 산과 관련해서는 제청권은 헌법상 나에게 있다.
03:23대통령도 거기에는 따라왔다라는 강도 높은 입장을 낸 겁니다.
03:27어제 늦게까지 법사위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곽태우 의원님, 대법원장이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인 거죠?
03:33그렇죠. 대법원장의 말씀을 좀 쉽게 정리를 하면
03:37우리 헌법에 있는 것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03:42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03:46이 외에는 아무런 법률 조항이 없어요.
03:50그러면 지금 원칙대로 해서 대법원장이 특정한 대법관 후보를 제청을 하면
03:56대법원장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03:59거기에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제청을 해라.
04:04이런 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04:09그러니까 대법원장은 본인의 역할이나 권한 행사는 다 한 것이고
04:15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이것은 위원이다.
04:20그 말이 맞죠.
04:22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04:26그동안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지 않았던
04:30그 3권분립에 따른 어떤 관례를 어제 깬 것인데요.
04:35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일반적인 채택을 하는 바람에
04:39만약에 이 대법관 제제청 문제를 다루려면
04:43당연히 그것을 위반한 사람인 이재명 대통령도 같이 불러가지고
04:48누구 말이 맞는지를 들어보는 게 맞죠.
04:52그런데 대통령은 또 국가 수반이니까
04:55국정감사장에 부르지 않는 것이 또 관례였죠.
04:58그럼 이것을 지킨다면 대법원장만 불러가지고
05:01망신주기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국정감사장에서 할 일이 아니죠.
05:07대법원장의 관행인 이석과 관련해서 법사위가 막아섰습니다.
05:11그 장면 보시죠.
05:35대법원장의 공보관을 통해서 한 이야기
05:37그것까지고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05:39조희대 대법원장 아니면 저희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05:44대법원장께서는 지금 이석하셨습니까?
05:48몸이 좀 많이 편찮으셔서 잠시 가 계셨습니다.
05:54그래서 끝날 무렵에서 오시겠다고 합니다.
05:58지금 감기가 많이 심해지셔가지고요.
06:01이석도 임의로 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6:07저희들은 법원에서 이석을 허할 때 이석해왔습니다.
06:13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대법원장님만 그렇지 않게 한다는 것은
06:18엄청난 특혜입니다.
06:23면전에서 모욕적인 질문도 나왔습니다.
06:26들어보시죠.
06:28조희대 대법원장님.
06:29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06:35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06:42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06:44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06:46슬픈 일입니다.
06:50제2의 윤석열을 꿈꾸나.
06:53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질문 중에
06:58제2의 윤석열을 꿈꾸나 이런 질문까지 나온 건데
07:01김은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7:03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재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 같고요.
07:11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국회법 129조, 증간법 2조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는데
07:19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서를 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07:22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질의에 또 대답은 했어요.
07:25처음으로 이렇게 질의에 대답을 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요.
07:31문제는 저는 사실 이번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갈등이잖아요.
07:36그것도 국회가 중재하는 모습으로 해서 이번에 국회 출석을 기하로 해서
07:42문제가 풀리기를 기대했었는데
07:44그렇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한데
07:46그래도 희망을 보는 것은 뭐냐면
07:48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부정은 했지만
07:53또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법관의 장기 공백에 따른 신속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08:00사과도 좀 하셨고
08:02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온전하게 대법관이 채워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08:10저는 거기에서의 실질적인 그런 말씀하신 데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
08:14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제재청 절차를 밟아가지고
08:18대통령 씨라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08:24왜냐하면 이것이 이혼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들은 다 헌법 해석이 다 틀리잖아요.
08:29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는 명확하게 그동안의 관행으로 되어 있었지만
08:33규정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
08:34그럼 또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임명 동의권을 보내라라는 또 헌법 규정도 없어요.
08:40그러면 제청은 절차에 관한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임명인데
08:46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재청을 거부해버리면 임명을 못하잖아요.
08:51이런 거를 장기 공백 상태로 둔 그 피해는 온전하게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08:56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계신 만큼
08:59또 본인이 국회에 나와서 하신 말씀도 있으니까
09:02그렇게 해서 다시 대통령님하고 잘 협의해서 합의해서
09:12이렇게 처리하는 지혜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09:17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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