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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수청·공소청에 "여야 없이 엄정 수사"
이 대통령 "개인에 없는 죄 뒤집어씌우는 지경"
이 대통령 "다시는 정치 권력에 악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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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공소청장 또 중수청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00:09이 대통령이 이런 당부를 남겼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00:49네 대통령이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짚어보기 전에 일단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청장은 없어서 직무대행들이 참석을 한 건데요.
00:58원래는 배석 대상이 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01:02김근혜 실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사정기관의 수장급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냐.
01:09정치적 중립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01:12통상적으로 국무회의를 하면 장관들이 국무위원 자기로 참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01:17불가피할 경우 차관이 대신 참석을 하는데 공소청장 중수청장 다 외청장입니다.
01:24그러니까 법무부사나 행안부사나 외청수장이거든요.
01:28그러면 통상적으로 국무위원은 외청청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배석을 안 해요.
01:34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외청청장들도 배석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01:39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찰청장 진무대행, 중수청장 진무대행, 공소청장 진무대행이 다 참석을 한 모양새인데
01:45그러면 왜 그전에 민주당이 좋아하는 관례상 왜 장관들, 국무위원들이 당연히 참석을 하고 외청장들은 참석을 안 시켰겠느냐.
01:56특히 경찰청장이나 공소청장, 중수청장 옛날에 검찰청장 아니겠습니까?
02:02이런 분들은 형사사법 시스템에 사법권을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이나 권력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까 봐 사실 그런 자리를 안
02:11만든 겁니다.
02:12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검수완박이 돼서 검찰은 완전히 해체됐고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전적으로 경찰에 넘긴 상황인데
02:22이걸 중수청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청장이 없는 상태에서 차장은 다 임명직 아니에요?
02:27저분들은 인사청구에도 거친 분들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통해서 임명한 분들이에요.
02:33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청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앉혀놓고 저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2:40그러니까 검찰이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
02:44자, 놓고 봅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아까 서용규 위원장의 말하기 좋아하는 국가원수 자격으로 말한다 칩시다.
02:50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또 하나의 그림자가 보이죠.
02:53다섯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02:57다섯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에요.
02:59그리고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퇴임을 하면 다시 재판장에 서야 될 사람입니다.
03:04그런 분이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요한 기관장들을 앉혀놓고 죄 없는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03:13그리고 어떤 분은 받아 적고 있지 않습니까?
03:16저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할지 저는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03:20왜 저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하는지 그리고 왜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하는지
03:24국민들은 굉장히 오해를 불필요한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03:29물론 대통령이 네 편 네 편 따지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라.
03:35권력에 휘둘리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03:37그러니까 중립을 지켜가면서 제대로 수사하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03:41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지경이었다.
03:44과거 검사를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좀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03:48조금 전에 받아쓰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요.
03:51공소청 내부에서도 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03:54공봉숙 공소청 검사가 글을 올렸는데 국무회의에서 받아쓰기하는 사정기관 수장들에 대해서
04:00중립성,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04:05차지원 교수님.
04:06이게 공소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권에서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04:11공소취소에도 좀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04:16그렇죠. 지금 공소청장 대행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좀 불가피한 측면은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04:23앞으로 누가 공소청장이 되고 또 앞으로도 지금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는
04:28중수청장으로 임명이 곧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04:33지금 대통령 말씀이니까 지금 니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얘야 가리지 말고 수사하라.
04:38당연한 말씀이죠.
04:40그런데 사실은 지금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권 내에 지금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04:46김지용 후보자가 친륜 검사여서 그 이야기는 우리 편이 아니야.
04:52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반대해야 돼.
04:54아니야. 우리가 검증해보니까 반윤 검사여서 우리 편 맞아.
04:58라고 지금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들고 이렇게 내부인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05:03김지용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05:06나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정권의 편인데 내가 임명이 되면 나는 정권의 편인데
05:11그럼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05:15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정말 올바른 지적, 올바른 지시가 과연 이행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05:24정말 이것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김지용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될 경우
05:28나는 국무회의에 불참할 것입니다.
05:31과거 그러니까 지금 과거 검찰청 시대 때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05:39이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검찰이 공중분해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한다면
05:44우리 중수청이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빼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05:51저는 청문회 가정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5:55지난 4월에 국회에서는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조사하는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열렸었습니다.
06:02그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와
06:06또 수감 중이던 피의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란히 출석을 했었는데요.
06:10그때 목소리 듣고 이어지는 토크에서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6:15교도관들 중에 술 먹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요.
06:18술 먹는 증연이 어디 있습니까?
06:20조소가 없었고 심지어 조소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06:25지금 사면 될 것 같습니까?
06:27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06:29사면 시켜주면 이재명 대통령은 공범을 인정하는 거예요.
06:33그런 식으로 균열적이고 야비한 말씀하지 마세요.
06:38너 사면을 바랍니까?
06:50저 목소리를 저희가 왜 들려드렸냐면
06:53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06:57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
07:00이화영은 지금 수년째 방치가 되고 있어서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
07:04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7:05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표현 지나치다 하는데
07:08조작 결론에도 방치를 하는 게 더 잔인한 거다.
07:11이런 말을 했습니다.
07:13윤희석 대변인님.
07:14지금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할 것 같으면
07:18이화영 전 부지사부터 석방을 시켜라.
07:21이런 주장이잖아요.
07:22그렇죠.
07:22김용 전 진상 두 분은 재판 중간에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07:27김용 씨도 지금 대법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07:31중간에 보석으로 나온 걸로 그래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07:36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화영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강 기간이 너무 긴데다가
07:41저렇게 국회에 나가서까지 할 걸 다 해줬잖아요.
07:46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07:47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07:49왜 나만 이 안에 5년째 있어야 하느냐.
07:535년째 복역해야 하느냐.
07:55상응하는 뭘 줘야 되느냐.
07:56뭐겠습니까.
07:57내보내달라는 거잖아요.
07:59석방 축하달라.
07:59사면은 둘째 치고 가나.
08:00일단은 내보내달라는 건데
08:01이걸 안 해주니까
08:03담당 변호사가 저분도 민주당에서 도의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08:08저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08:10그러면 반발 과정에서 이게 즉각적으로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08:14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뭔가 우리가 굉장히 놀랄 만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08:22그 수사 과정에서 정말로 진실되게 했었던 얘기들
08:25저렇게 국회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 말고
08:27정말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수사를 받을 때
08:30앞으로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도 모른 상태에서 나왔던
08:34내심의 자유에 의한 그 얘기들
08:36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08:39박성용 검사도 분명히 수사하면서 그런 것을 알았으니까
08:42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건데
08:43그 수사검사와 피고인이 그대로 앉아서
08:48국회에서 얘기했던 그 기괴한 장면을 떠올려 볼 때
08:50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웃음을 짓고 있었을까
08:53분명 엄청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08:55지금도 방금 전에 국무회의 얘기가 나왔지만
08:57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는 지금 본인 재판 생각밖에 없고
09:00특히 대북송금 관련한 그 재판이 너무너무 신경이 쓰인다.
09:05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09:08정치권 일각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09:11마치 빅 갚으라는 채권자 같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09:15조현선 부원장님 그런데 이게 본인의 어떤 석방 문제를 놓고
09:19마치 추가적인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것처럼 변호인이 얘기하는 거
09:23이건 좀 적절하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09:26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의 메시지가
09:30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중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을 하고 있는지
09:34좀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09:35직접적인 메시지는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09:37그렇죠. 변호인의 얘기죠.
09:38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09:41SNS를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좀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9:46가석방이든 사면복권이든 그런 부분들은
09:48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결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09:51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맞고요.
09:53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절차가 있긴 하죠.
09:56그럼 불복 절차가 추후에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09:59현재로서는 확정이 된 상황이고 구속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10:02그 상황에서 맞게 행동하는 게 적절하다고 하겠죠.
10:05지금 당장 본인이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10:10지금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석방, 가석방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10:14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10:16그것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10:21저는 이것을 가지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10:23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각종 발언들에 대해서
10:27그런 발언의 신빙성이 좀 더 흔들릴 수가 있다.
10:30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변호인의 그런 메시지 자체가
10:34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런 의중을 제대로 전달한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10:38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41공소취소 문제가 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