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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불응…"헌법적 근거 없어"
靑 재제청 요청 25일 만에 조희대 '기습 통보'
靑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조희대에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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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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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1청와대와 대법원, 대법관 최악의 충돌, 할 일 쌓이는데 공백 장기화, 누구 잘못일까?
00:09전문가들의 이야기 다양하게 들어보겠습니다.
00:11일단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붙어보시죠.
00:16청와대의 제재청 요청 25일 만에 반기.
00:25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써한다.
00:30제재청 요구 관련 문서에는 구체적 사유, 헌법 근거 미기재돼 있다.
00:35제재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 사유를 찾을 수 없다.
00:38쉽게 말해 청와대가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반려하거나 제재청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00:48대법관 추천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고유의 권한이다.
00:52라는 법적 원칙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세운 겁니다.
00:56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침해된다라는 게 청와대와 여권의 강한 반발입니다.
01:02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퇴근길에 저희 기자들이 함께했습니다.
01:06이야기 들어보시죠.
01:09대법원장님, 제재청 여부 결론 추석 전에 내주실까요?
01:13혹시 입장 발표 언제쯤 내주실 걸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01:16어제 이 대통령과 어떤 내용 논의하셨나요?
01:19정한 대법원장님 한 마리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01:22공동기, 이 헌법원장의 정보대로.
01:27그러자 청와대는 두세 차례의 입장을 내며 굉장히 격앙됐습니다.
01:34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이죠.
01:361차 입장문 청와대예요.
01:39대법원장의 제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 보다 위에 있다는 헌법에 위배된 인식이다.
01:45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01:47광도 높은 비판의 입장이에요.
01:49두 번째 입장 나왔습니다.
01:50대통령의 제재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데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마라.
01:57반려의 헌법적 근거 분명히 밝혔다.
01:59격앙된 청와대.
02:05쉽게 말해 조희대 해법원장은 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02:10라며 거부를 한 거고 청와대는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2:16여야의 의견도 이 지점에서 첨예하게 갈립니다.
02:20오늘 여야 두 분 의원 모셨는데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2:24누구 잘못입니까?
02:26사실은 청와대가 너무 권력과 지지율을 믿고 사실 좀 굉장히 오버하는 조치였습니다.
02:33그래서 헌법에도 없는 대법관 제재청이라는 요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굉장히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나왔고
02:44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정확하게 직격을 함으로써 청와대가 한 방 먹은 사건이 되어버렸거든요.
02:50이건 대법원장이 잘한 거다.
02:51네.
02:52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헌법 규정은 너무나 명확하게 돼 있어요.
02:57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03:01국어의 문제다.
03:02네.
03:03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03:09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03:10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잖아요.
03:14그러니까 사실상 국회 동의 단계에서 이것을 부결을 시켜도 됩니다.
03:20그래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거든요.
03:23그런데 왜 국회 동의 가정까지 못 가느냐.
03:26첫 번째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 뭔가 검증을 해서 트집을 잡을 만한 내용이 없는 겁니다.
03:35그러니까 무작정 국회 단계에서 민주당이 동의를 부결시켰을 경우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03:44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부결시켰을 때 대법원이 마비되는 어떤 국민적인 불편을 여기서 다 감수해야 되고.
03:54그러니까 청와대는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청한,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군요.
04:00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국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처음부터 대법관 추천 절차를 새로 해야 됩니다.
04:09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청와대는 김민기 대법관 후보를 밀고 있는 거예요.
04:16다른 사람을?
04:17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콕 찍어서 사실은 이게 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김민기 후보자 한 명을 딱 찍어서 그 사람
04:25아니면 안 된다는 시각이 있다 보니까
04:27국회에서 부결돼 버리면 새로 추천 절차를 하게 되면 김민기 후보는 못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04:33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못 들어간다.
04:36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을 꼭 찍기 위한 대법관 쇼핑의 과정이다.
04:41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존중돼야 된다고 하지만
04:46실질적으로 한 명만 찍어서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면 상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고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침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04:54법적으로 제재청 요구란 건 없다?
04:55네. 법상 전혀 없는 제도이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장이 천명을 한 겁니다.
05:04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행한다는 거는 사실상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거거든요.
05:09그러니까 사실상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05:14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5:16반면 여권과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며
05:20여권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05:24김은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5:26먼저 시기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했죠.
05:28대통령과 차담을 한 직후였고 순방을 떠난 직후에 기습적으로 통보를 했잖아요.
05:34이건 대단한 대통령에 대한 결례이자 정치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05:41두 번째로는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의화시킨 것이죠.
05:49이제 야당에서는 제재청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제재청을 요구하지 않고 반드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06:01그리고 해석상 제재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많이 있고요.
06:05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 104조 2항의 규정의 입법 취지를 저희가 살펴본다고 하면
06:14사법부의 구성에, 대법관의 구성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간여함으로 인해서
06:20상권분립의 견제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려고 하는 취지였잖아요.
06:24그래서 사실은 대법관 임명에 대법원장의 제재청권을 둔 나라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06:33우리나라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랑 의회가 그냥 대법관을 임명하지 제재청권 자체가 없거든요.
06:44그것은 바로 견제 균형의 원리를 헌법에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였다는 거죠.
06:49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의대 대법원장은 사실 사법부의 수장이잖아요.
06:54사법부는 사실은 어떤 모든 그런 갈등이라든지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의 최후의 보류예요.
07:03그런데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판단의 주체로 나서서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는
07:09권력투쟁을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7:16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민들이 봤을 때 대단히 이런 상황들이 불안하잖아요.
07:22그렇기 때문에 제재청을 했을 때 사실 후보자 4명도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07:2810명 중에 4명은 조의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07:33거기에서 4명의 후보들을 추린 거예요.
07:364명의 후보를 가지고 그전에 항상 대법원장하고 청와대 사이에서 협의해서
07:44국회의 동의 절차를 올린 그런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지 않습니까?
07:49그것은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보수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의 과정들을 겪어왔었고
07:55이견이 있었을 경우에도 항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서 협의해서 처리해왔던 그런 관행들이 있었단 말이죠.
08:01왜 관례와 관행을 끼느냐.
08:02그 관행들도 정면으로 이번에 입안한 것이고 그리고 자꾸 이제 마치 대통령이 피식한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을 하시지만
08:114명에 대한 후보들, 후보들은 후보 추천위에 추천한 거예요.
08:16그리고 후보 추천위 10명 중에 4명은 조의대 대법원장이 거기에 추천한 분들이고
08:21그렇기 때문에 4명은 일단 후보로서 자격은 다 갖춘 분들이라는 거죠.
08:26그래서 협의해서 처리하면 될 문제를 이렇게 판을 너무 이렇게 키워놨다.
08:30그래서 지금이라도 조의대 대법원장이 제재적 절차에 응해서 청와대와 잘 협의를 해서 이 절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08:40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에서는 관련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국정감사 통해서 따질 수밖에 없고요.
08:47그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잘 설명드리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의대 대법원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08:54이 말씀을 드립니다.
08:55여야의 시각이 첨예합니다.
08:57쉽게 이 상황을 설명해드리면 대법관이 비어있어서 대법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법에는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09:05국회가 동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09:09그런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제재청을 요구한 겁니다.
09:13그러니까 다른 사람 올려보내라고 이른바 반려를 한 것이죠.
09:17그러자 대법원장이 그걸 거부한 겁니다.
09:19대법관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법적인 이유를 내세운 거죠.
09:27여야가 이 지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들으신 것처럼 첨예합니다.
09:31여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09:32김민석 대표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09:43어제 대통령과 한참 대화를 했는데 비열한 자격도 안 하는 짓을 한 거 아닙니까?
09:50몇 시간 동안 차 마시고 나서 대통령이 비행기를 탔는데 그 뒤에다가 칼 꽂는 자격이 무슨 대법원장 자격이 있습니까?
09:58희대의 난은 착란입니다. 대형 착각이고 대형 착시이고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10:05우리는 이 희대의 난을 희대의 착란을 반드시 침압하고 국민 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10:15민주당 법사위에서도 격앙된 방안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10:19대통령 출국 직후 기습 발표는 대법원장의 정책 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책 중립 부분 위반입니다.
10:27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청에 참석을 위해 미국 순방에 나선 상황에서 출국하자마자 제재청 거부를 공개 선언했습니다.
10:37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비운 틈을 타 형식 논리에 얽매여 단편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는 모습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은 물론
10:47사법부의 중대한 책무를 가볍게 여기는 안타까운 처사입니다.
10:52국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내용에서도 따져묻게 될 것이고요.
11:03입법부와 사법부가 독립돼 있지만 이번 건을 계기로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강하게 공격하는 모양새입니다.
11:11야당은 이런 여당을 향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11:15헌법상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제재청 요구를 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임에도 제재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사법 쿠데타 운운하는 것이
11:26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11:27대법원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탄핵 위협을 앞세운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11:34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재청에 대한 거부는 역사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단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11:44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헌법을 명백히 위배하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한방 먹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1:54조희대 대법원장님 사실 그간에 좀 악연이 있었죠.
11:58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시절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렸죠.
12:07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에 대한 판결이 남은 상황이었는데 그 재판이 지금 멈춰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16그때부터 사실은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계속 언급해왔던 어떤 구원, 악연이 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태도 좀 해석이
12:26되어지는데
12:28왜 대통령은 제재청을 요구한 걸까요?
12:30글쎄요. 악연까지는 모르겠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무감각은 꽝인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37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12:41아예 무죄를 내리든지 상고 기각을 하든지 아니면 파기 자판을 하든지 했었어야지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2:47어쨌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12:54어떤 격언이냐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12:57이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13:00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13:02대법관 재청은 원장에게, 그다음에 동의는 국회에게, 임명은 대통령에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3:09그래서 다른 겁니까?
13:10똑같은 거죠. 헌법에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3:13아니, 재청과 동의와 임명이 다 다른 거죠?
13:16다르죠. 같으면 그걸 못하러 헌법에 굳이 그렇게 써놨겠습니까?
13:21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에 영향을 주는 거는 법적으로 딱 하나예요.
13:25법원조직법 41조의 이 제가 찾아보니까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청하는 데 있어서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한다.
13:34이 규정밖에 없어요. 대통령하고 협의해야 된다, 국회하고 뭐 해야 된다.
13:37그런 내용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재청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훼손됩니까, 형예화됩니까?
13:46그렇지가 않아요. 대통령은 예컨대 대법원장이 저 잘 봐서 한번 임명을 재청해보자 이렇게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13:54그러면 정혁진 후보자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임명 안 하면 그만이에요.
13:59그런데 무슨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예화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14:04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손봉기 후보자인데 손봉기 후보자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다.
14:12그러면 저부터도 비판할 거예요.
14:13하지만 손봉기 후보자 어떤 사람입니까?
14:17이번이 대법관 후보자로 다섯 번째 재청된 사람이에요.
14:21그러니까 이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계속 대법관 후보자로 계속 올라왔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도 두 번이나 추천됐던 그런 법조계에서 굉장히 신망이 높은
14:32그런 분이거든요.
14:33그다음에 손봉기 후보자하고 똑같이 추천됐던 후추위에서 추천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이런 분들인데 예컨대 박순영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47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이라고요.
14:50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그 문제가 많은 선관위에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재청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14:59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법원장하고 대통령하고 관행을 협의해서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좋았겠죠.
15:07하지만 그게 관행입니까?
15:09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관행을 먼저 깬 게 누굽니까?
15:14예컨대 검사를 보직할 때 여기 주진우 의원님 검사하셨지만 주진우 검사를 서울지검에 보내도 어디 보내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15:22관행이 있었어요.
15:23어떤 관행이 있었냐면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모여서 이번에 주진우 검사장 승진시키자 이런 거 협의하는 관행이 있었다고요.
15:32그렇게 했던 사람 누굽니까?
15:33추미애 아니었습니까?
15:34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은 제2당에서 가져가는 게 관행 아니었습니까?
15:40그 DJ가 세운 관행이었다고요.
15:42그렇게 하는 정당이 어디입니까?
15:43제가 봤을 때 지금 오히려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로는 청와대하고 민주당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15:53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사법연수원 들어갈 때 임명장 받았거든요.
15:59사법연수원 연수생은 뭐냐 하면 법원 공무원이에요.
16:02제가 임명장을 5급 사무관급으로 받았을 거니까 대통령한테 제가 받았겠습니까?
16:08그렇지 않아요.
16:09제 임명장 누구 명의로 받았냐면 대법원장님 명의로 받았습니다.
16:12만약에 제가 공부 잘해서 판사되잖아요.
16:15판사 임명됐을 때 제 임명장, 판사 정역지 임명장 가슴이 막 뛰는데 누구한테 받았겠습니까?
16:21대통령이 줍니까?
16:22아닙니다.
16:23대법원장이 주는 거예요.
16:25왜냐하면 3권 분립이잖아요.
16:26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16:31그런데 대법관은 일반 판사랑 다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임명하기 전에 국회도 한번 스크린하고
16:39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쓰는 거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16:45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이게 헌법의 논리이고 이게 헌법의 개념이고 이게 헌법의 정신인데
16:51이거를 생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갑나라 배나라는 것 자체가
16:57이게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17:00강한 비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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