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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분 전


[앵커]
아는 기자,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왔습니다.

Q1.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순방 중일 때 하필 입장 발표를 했어요. 왜 하필 지금 시점인 겁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대법원 내부에서조차 추석 연휴 지나고, 대통령이 국내에 있을 때 대법원장 입장 표명이 있을 거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상 외로 낮 12시쯤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미국 순방 중에, 그것도 현지 시각 밤 11시쯤에 입장을 접한 셈입니다. 

청와대로선 기습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죠.

시간을 좀 거슬러가보면요.

지난달,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받았던 시점에. 조 대법원장 이렇게 말했었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께 공식으로 알려드리겠다."

결국 오늘 입장의 일종이 대국민 메시지라 대통령의 출국과는 무관하다는 측면인데, 청와대에선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Q2. 그런데 어제 김성수 대법관 임명식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둘 다 이 문제 언급은 없었다고 하거든요. 좀 갑작스러운데요?

어제는 대법관 임명장을 주는 자리라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모두 민감한 대화를 꺼내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대법관 임명도 마쳤고, 청와대도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정국이 마무리됐으니, 이 문제를 정리하려 힌 걸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론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Q3. 그런대 단순히 수용 못한다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구가 너무 강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청와대 입장에선,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한번 싸워보자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말장난"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다만 그 맥락 이해하려면 '판사 조희대'라는 인물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회나 청와대를 상대해본 적도 없고, 정무적 경험이 거의 없는 인사입니다.

오늘 문구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작성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무적 언어를 잘 쓸 줄 모르는 대법원장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 판사가 판결문 쓰듯이 '법적인 근거'를 따지다 보니, 후폭풍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Q3. 조 대법원장이 의도했건 아니건, 초유의 충돌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청와대 고심이 깊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가 왜 대법관으로 부적격인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근거가 뭔지 밝히는 공문을 다시 보내는 겁니다.

두번째는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서, 여당 주도로 부결시키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 인식이 위헌적이라고 보고있어서 기존 재제청 요청을 굽히지 않고 양쪽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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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한은 기자, 좌연길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00:07사상 초유의 충돌인데 일단 시점부터요.
00:09앞서 리포트 보면 여권에서는 빈집 털이라 이런 말을 하는데
00:12대통령 순방 중일 때 하필 왜 오늘 발표를 한 겁니까?
00:16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대법원 내부에서조차 추석 연휴가 지나고
00:21대통령이 국내에 있을 때 입장 표명이 있을 거란 관측이 좀 우세했습니다.
00:25하지만 오늘 예상 외로 낮 12시쯤 입장이 나왔는데요.
00:30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선 미국 순방 중에 그것도 현지 시각으로는 밤 11시쯤에 입장을 접한 셈입니다.
00:37청와대로선 기습적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00:41시간을 좀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00:43지난달 대법관 제재청 요청을 받았던 시점에 조대범 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00:49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기쳐 송구하다.
00:52정리가 되면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
00:55결국 오늘의 입장에 결국 대국민 메시지라서 대통령의 출국과는 무관하다는 측면인데
01:03청와대로서는 또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01:06그러니까요.
01:07어제 또 마침 만남이 있었잖아요.
01:09김성수 대법관 임명식에서.
01:11그때 좀 논의를 했으면 됐을 것 같긴 합니다.
01:14어떤 거예요?
01:15그때는 왜 안 한 걸까요?
01:16어제는 아무래도 대법관 임명장을 주는 행사 자리여서
01:20대통령과 대법원장 모두 민감한 대화를 꺼내기는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01:24하지만 대법관 임명도 이제 마쳤고 청와대도 인사청문회 전국이 마무리됐으니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01:33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01:36그대가 거부하면서 한 문구들이 아주 셉니다.
01:39법적 근거가 없다.
01:41최강수를 던졌다.
01:42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01:44일단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 한번 싸워보자는 거냐.
01:49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구입니다.
01:51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 말장난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01:58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02:00하지만 그 맥락을 이해하려면 판사 조위대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02:08국회나 청와대를 상대해 본 적도 없고 역대 다른 대법원장들과 달리 사법행정 경험이 없어서
02:14정무적 감각이 거의 없다고 평가받는 인사입니다.
02:18오늘 문구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작성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02:24정리하자면 정무적 언어를 잘 쓸 줄 모르는 대법원장이
02:28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마치 판사가 판결문 쓰듯이 법적인 근거를 따지다 보니
02:34후폭풍이 더 커졌다.
02:36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02:37역대 보면 재청까지는 충돌한 적이 있어도
02:40재재청까지 충돌하는 건 거의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02:44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02:45너무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청와대로서는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2:50일단 청와대로서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02:54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가 왜 대법관으로 부적격인지
03:00그리고 대통령의 제재청 요구의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뭔지 밝히는 공문을 다시 보내는 겁니다.
03:07두 번째는 손봉기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그대로 국회로 보내서
03:11여당 주도로 부결시키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03:14하지만 이 두 선택지 모두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따르는 선택지인데요.
03:19청와대는 조대법원장 인식이 기본적으로 위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03:23기존 제재청 입장을 굽히지 않고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03:30잘 되었습니다.
03:31한은 기자, 좌영기 법조팀장이었습니다.
03:48청와대는 조대법원장 인식이 기본적으로 위헌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03:49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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