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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배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좀 더 짚어봅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에서 상당한 화제가 되는 영상인데요. 지하철 2호선 노약자석 앉은 여성이 노인과 싸우는 모습의 영상인데,교통약자 석 자리 때문에 싸우는 것으로 보이죠. 상당히 인터넷에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여성이 너무 했다라는 반응도 안 되고 또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이 여성이 어떤 이유 때문에 앉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불편한 장면이고요. 저렇게 억지로 잡아끄는 것도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고 이 폭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길질을 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결국 노약자석을 둘러싸고 서로 앉겠다, 왜 여기를 앉느냐라는 불미스러운 언쟁 과정에서 폭력 사태까지 나아간 점이 다소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일단 대화로 해결할 수 없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주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누리꾼들도 갑론을박이 다소 있는데요. 노약자석이지 노인석이 아니다. 여자가 어떤 사정으로 저기 앉아 있는지 모르면서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도 있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한테 발길질은 아니지 않느냐. 손 내젓는 태도부터 굉장히 어이없다라는 취지의 댓글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약자석이 노인을 포함해서 약자들을 위한 자리인데 사실 이 자리를 이유로 한 갈등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박성배]
반복되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목격할 수 있는데 지난달 23일에도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남성의 이어폰을 노인이 다가가서 빼버리자 이 남성이 노인을 밀치는 모습이 영상이 확산된 바도 있습니다. 지난 5월 부산에서도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이 사실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에게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후에 상대방이 반발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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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손정혜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0:06이번에는 온라인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는 영상을 살펴볼 텐데요.
00:10지하철 2호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00:14지금 노약자석에 앉은 여성이 노인과 싸우는 모습의 영상인데요.
00:20이렇게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여성은 발길질로 응대합니다.
00:24이 모습을 보고 상당히 지금 인터넷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00:31일부는 지금 여성이 너무했다라는 반응도 있고 또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이 여성이 어떤 이유 때문에 앉았는지 모르는데
00:39이렇게 막무가내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죠.
00:43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불편한 장면이고요.
00:46저렇게 억지로 잡아 끄는 것도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고 이 폭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길질을 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00:55결국 노약자석을 둘러싸서 서로 앉겠다. 왜 여길 앉느냐라는 불미스러운 언쟁 과정에서 폭력 사태까지 나아간 점이 다소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01:07일단 대화로 해결할 수 없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주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점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01:14일단 누리꾼들도 갑론, 을박이 다소 있는데요.
01:18노약자석이지 노인석이 아니다. 여자가 어떤 사정으로 저기에 앉아 있는지 모르면서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도 있고요.
01:28아무리 그래도 어른들한테 발길질은 아니지 않느냐. 손 내젖는 태도부터 굉장히 의의 없다라는 취지의 댓글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01:36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약자석이 노인을 포함해서 약자들을 위한 그런 자리인데 사실 이 자리를 이유로 한 그런 갈등들이 주변에
01:49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01:51반복되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못 깨갈 수 있는데 지난달 23일에도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남성의 이어폰을 노인이 다가가서 빼버리자
02:01이 남성이 노인을 밀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된 바도 있습니다.
02:05지난 5월 부산에서도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40대 남성이 사실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에게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후에
02:15상대방이 반발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을 다치게 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02:21일반 시민이 교통약자석에 앉아있다고 해도 이를 규제하는 처벌법규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02:26과태료 부가처분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없다시피 하는 상황인데 이를 빌미로 시위가 붙는 경우에는 양측이
02:35폭행이나 나아가서는 상해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2:39물론 폭행죄는 합의하게 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앞서 보셨던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 여성이 반복된 발결질을 하는 만큼 모인뿐만 아니라
02:47여성에게도 충분히 폭행죄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02:52그런데 정말 교통약자석에 규정하는 교통약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참 모호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03:02임신부석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 분홍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거기에 남성이 앉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03:09노약자석은 늘 이런 다툼의 여지가 되는 것 같아요.
03:14교통약자의 이동편이 증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03:18교통약자라고 정의하는 부분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03:31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딱히 고령자이든 저연령자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3:38다만 이렇게 규정이 있음에도 충돌이 생기는 것은 외관으로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 고령자 같은 경우는 비교적 쉽게 교통약자로 해석할
03:50수 있다고 보이지만
03:52예를 들면 신체 내부에 질환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있을 수 있죠.
03:55그런 경우에는 누가 봐도 아파 보이지 않거나 장애를 가지지 않았는데 왜 앉았느냐라고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고
04:03저기 앉아있는 여성도 갑자기 그 몸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으로 굉장히 몸이 세약해져서 저기 앉아서 쉬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04:12그런 상황도 우리는 교통약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04:16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 앉아있다고 하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버릇 없이 예의 없이 어른들은 쓰고 젊은 사람들이 왜 앉느냐 이런 생각이
04:25있는 거고
04:26저도 옛날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 임신 초기에 너무 힘들어서 계단 너무 많이 올라가는 지하철에서 교통약자 엘리베이터를 탔다 혼난 적이 있거든요.
04:36그런데 그분은 제가 임신했는지 몰랐겠죠. 한 5개월까지는 외부적으로 누가 모를 수 있잖아요.
04:40하지만 또 경련 입장에서는 나 너무 힘들어서 딱 한 번 탄 건데 서로 그 지점에서 서로 양보하거나 배려하지 못하다 보니까
04:49이게 그냥 지나갈 일도 폭력까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04:55결국은 무슨 사정이 있겠지 좀 배려하는 모습도 필요하고 너무 아프지도 않고 건장한 사람들이 자꾸 양보 안 하고 저기 앉으니까 이렇게
05:03또 다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05:04결국에는 서로를 좀 배려하는 시민의식에 좀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05:12이게 단순히 이제 시민의식에만 기대야 하느냐.
05:17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갈등을 좀 미연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05:21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05:24이 교통 약자석은 배려의 영역이라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05:29그 이유는 관련법에 따라서 일반 젊은 성인의 경우에도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에는 교통 약자석에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05:38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나 질환이 있을 수 있고 일시적인 부상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05:43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상당히 이동에 불편을 느껴서 교통 약자석에 앉아 있을 수 있는데
05:48우리가 흔히 오인하는 부분이 노인만 이 교통 약자석에 앉을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05:53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05:55이용 기준을 더 세분화하기보다는 교통 약자석에는 폭넓게 여러 시민들이 앉을 수 있고
06:01오히려 이로 인한 시비가 발생하면 여타 법률적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안내하는 수준에서
06:07계도나 홍보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06:10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서로가 어쨌든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06:15그리고 본인이 또 만약에 몸이 겉으로 보기에는 티가 안 나지만 힘들어서 앉았다면
06:20또 그 노인분이 앞에 왔을 때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6:25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6:28정부가 임신 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06:33이번 결정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 중지 약물 허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06:40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06:45허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허용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06:53네, 맞습니다.
06:54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06:58네, 맞습니다.
07:00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하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07:11낙태는 늘 이게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그런 문제인데
07:15이번에 미프진이라고 임신 중지 약물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07:21그렇습니다. 미프진은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을 이제 차단해서 결국은 이제 임신 중지 효과를 발생하는 약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07:31이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가 된 이후에 7년 만에 이제 도입하는 겁니다.
07:35당장은 아니고 내년 초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07:40보통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기준은 12주로 되어 있습니다.
07:44다만 우리나라는 처음 도입하는 것이고 건강상 위해나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9주 이내로 지금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07:52그러니까 9주 이내는 임신 중지 약을 합법하게 쓸 수 있다.
07:57이 점에 대한 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도입을 한다는 입장이고요.
08:02특히 초기 인연은 병원에서만 처방받고 조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설정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8:09오히려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것을 아예 지금 양성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내년 1분기 안에 도입이 목표라면 그때까지는 어떤
08:20절차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08:22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임신 중절 수술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술의 형태로만 낙태가 허용되어 왔습니다.
08:29최초로 우리나라에 합법적인 임신 중지 약물이 도입되는 것인데 일단 임신 9주 이내만 가능하도록 하고 병원이 직접 처방과 조제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08:38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을 때 구체적으로는 임부인 여성의 낙태 또 이 여성의 요청을 받은 의사의 낙태만 헌법
08:47불합치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08:49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할 경우에는 약사가 처벌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08:54약물이 도입된 초반에는 각종 부작용 등 병원에서 직접 임부의 상태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의사만 직접 처방과 조제를 할 수
09:04있도록 허용해 두었습니다.
09:05이후에는 일단 도입한 이후 약값은 얼마로 할 것이며 건강보험은 적용해 줄 것인지
09:10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 보호자 동의를 전제사실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09:16결국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과 병행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약물의 사용 범위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9:23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09:26그리고 여성단체 의료 종교계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09:29이런 의견들을 어떻게 모아서 정리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9:34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09:39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09: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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