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손정혜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0:06이번에는 온라인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는 영상을 살펴볼 텐데요.
00:10지하철 2호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00:14지금 노약자석에 앉은 여성이 노인과 싸우는 모습의 영상인데요.
00:20이렇게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여성은 발길질로 응대합니다.
00:24이 모습을 보고 상당히 지금 인터넷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00:31일부는 지금 여성이 너무했다라는 반응도 있고 또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이 여성이 어떤 이유 때문에 앉았는지 모르는데
00:39이렇게 막무가내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죠.
00:43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불편한 장면이고요.
00:46저렇게 억지로 잡아 끄는 것도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고 이 폭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길질을 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00:55결국 노약자석을 둘러싸서 서로 앉겠다. 왜 여길 앉느냐라는 불미스러운 언쟁 과정에서 폭력 사태까지 나아간 점이 다소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01:07일단 대화로 해결할 수 없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주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점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01:14일단 누리꾼들도 갑론, 을박이 다소 있는데요.
01:18노약자석이지 노인석이 아니다. 여자가 어떤 사정으로 저기에 앉아 있는지 모르면서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도 있고요.
01:28아무리 그래도 어른들한테 발길질은 아니지 않느냐. 손 내젖는 태도부터 굉장히 의의 없다라는 취지의 댓글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01:36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약자석이 노인을 포함해서 약자들을 위한 그런 자리인데 사실 이 자리를 이유로 한 그런 갈등들이 주변에
01:49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01:51반복되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못 깨갈 수 있는데 지난달 23일에도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남성의 이어폰을 노인이 다가가서 빼버리자
02:01이 남성이 노인을 밀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된 바도 있습니다.
02:05지난 5월 부산에서도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40대 남성이 사실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에게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후에
02:15상대방이 반발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을 다치게 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02:21일반 시민이 교통약자석에 앉아있다고 해도 이를 규제하는 처벌법규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02:26과태료 부가처분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없다시피 하는 상황인데 이를 빌미로 시위가 붙는 경우에는 양측이
02:35폭행이나 나아가서는 상해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2:39물론 폭행죄는 합의하게 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앞서 보셨던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 여성이 반복된 발결질을 하는 만큼 모인뿐만 아니라
02:47여성에게도 충분히 폭행죄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02:52그런데 정말 교통약자석에 규정하는 교통약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참 모호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03:02임신부석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 분홍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거기에 남성이 앉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03:09노약자석은 늘 이런 다툼의 여지가 되는 것 같아요.
03:14교통약자의 이동편이 증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03:18교통약자라고 정의하는 부분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03:31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딱히 고령자이든 저연령자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3:38다만 이렇게 규정이 있음에도 충돌이 생기는 것은 외관으로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 고령자 같은 경우는 비교적 쉽게 교통약자로 해석할
03:50수 있다고 보이지만
03:52예를 들면 신체 내부에 질환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있을 수 있죠.
03:55그런 경우에는 누가 봐도 아파 보이지 않거나 장애를 가지지 않았는데 왜 앉았느냐라고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고
04:03저기 앉아있는 여성도 갑자기 그 몸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으로 굉장히 몸이 세약해져서 저기 앉아서 쉬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04:12그런 상황도 우리는 교통약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04:16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 앉아있다고 하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버릇 없이 예의 없이 어른들은 쓰고 젊은 사람들이 왜 앉느냐 이런 생각이
04:25있는 거고
04:26저도 옛날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 임신 초기에 너무 힘들어서 계단 너무 많이 올라가는 지하철에서 교통약자 엘리베이터를 탔다 혼난 적이 있거든요.
04:36그런데 그분은 제가 임신했는지 몰랐겠죠. 한 5개월까지는 외부적으로 누가 모를 수 있잖아요.
04:40하지만 또 경련 입장에서는 나 너무 힘들어서 딱 한 번 탄 건데 서로 그 지점에서 서로 양보하거나 배려하지 못하다 보니까
04:49이게 그냥 지나갈 일도 폭력까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04:55결국은 무슨 사정이 있겠지 좀 배려하는 모습도 필요하고 너무 아프지도 않고 건장한 사람들이 자꾸 양보 안 하고 저기 앉으니까 이렇게
05:03또 다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05:04결국에는 서로를 좀 배려하는 시민의식에 좀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05:12이게 단순히 이제 시민의식에만 기대야 하느냐.
05:17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갈등을 좀 미연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05:21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05:24이 교통 약자석은 배려의 영역이라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05:29그 이유는 관련법에 따라서 일반 젊은 성인의 경우에도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에는 교통 약자석에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05:38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나 질환이 있을 수 있고 일시적인 부상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05:43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상당히 이동에 불편을 느껴서 교통 약자석에 앉아 있을 수 있는데
05:48우리가 흔히 오인하는 부분이 노인만 이 교통 약자석에 앉을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05:53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05:55이용 기준을 더 세분화하기보다는 교통 약자석에는 폭넓게 여러 시민들이 앉을 수 있고
06:01오히려 이로 인한 시비가 발생하면 여타 법률적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안내하는 수준에서
06:07계도나 홍보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06:10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서로가 어쨌든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06:15그리고 본인이 또 만약에 몸이 겉으로 보기에는 티가 안 나지만 힘들어서 앉았다면
06:20또 그 노인분이 앞에 왔을 때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6:25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6:28정부가 임신 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06:33이번 결정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 중지 약물 허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06:40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06:45허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허용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06:53네, 맞습니다.
06:54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06:58네, 맞습니다.
07:00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하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07:11낙태는 늘 이게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그런 문제인데
07:15이번에 미프진이라고 임신 중지 약물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07:21그렇습니다. 미프진은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을 이제 차단해서 결국은 이제 임신 중지 효과를 발생하는 약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07:31이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가 된 이후에 7년 만에 이제 도입하는 겁니다.
07:35당장은 아니고 내년 초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07:40보통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기준은 12주로 되어 있습니다.
07:44다만 우리나라는 처음 도입하는 것이고 건강상 위해나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9주 이내로 지금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07:52그러니까 9주 이내는 임신 중지 약을 합법하게 쓸 수 있다.
07:57이 점에 대한 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도입을 한다는 입장이고요.
08:02특히 초기 인연은 병원에서만 처방받고 조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설정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8:09오히려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것을 아예 지금 양성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내년 1분기 안에 도입이 목표라면 그때까지는 어떤
08:20절차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08:22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임신 중절 수술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술의 형태로만 낙태가 허용되어 왔습니다.
08:29최초로 우리나라에 합법적인 임신 중지 약물이 도입되는 것인데 일단 임신 9주 이내만 가능하도록 하고 병원이 직접 처방과 조제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08:38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을 때 구체적으로는 임부인 여성의 낙태 또 이 여성의 요청을 받은 의사의 낙태만 헌법
08:47불합치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08:49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할 경우에는 약사가 처벌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08:54약물이 도입된 초반에는 각종 부작용 등 병원에서 직접 임부의 상태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의사만 직접 처방과 조제를 할 수
09:04있도록 허용해 두었습니다.
09:05이후에는 일단 도입한 이후 약값은 얼마로 할 것이며 건강보험은 적용해 줄 것인지
09:10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 보호자 동의를 전제사실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09:16결국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과 병행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약물의 사용 범위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9:23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09:26그리고 여성단체 의료 종교계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09:29이런 의견들을 어떻게 모아서 정리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9:34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09:39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09: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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