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 침입해 불과 90초 만에 5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구속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형마트 귀금속 매장에 침입해 금팔찌를 훔친 2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요. 먼저 CCTV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비를 입은 남성이 이렇게 망치를 가지고 매장 진열대 유리를 마구 부숩니다. 귀금속을 챙기는 장면까지도 이렇게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물론 우비를 입고 본인을 숨기려고 했습니다마는 절도 행각을 보면 너무나도 대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손정혜]
순식간에 절도 행각이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9월 14일 오전 2시 26분, 새벽 시간대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으로 침입한 다음에 도끼로 보이기도 하지만 전기포트를 활용해서 저렇게 유리를 깼다고 알려졌습니다. 순식간에 강한 외력으로 깬 다음에 금팔찌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건에 걸린 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10분 내에 5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도해서 달아나다 보니까 신속하게 신고나 출동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를 막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분 30초, 불과 90초 동안 팔찌를 173점을 쓸어담았다고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억 원어치 상당의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술하고 있나요?
[박성배]
피의자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금융기관이나 귀금속 절도의 경우에는 특별 재산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도 하고 경찰도 즉각적으로 추적에 나섭니다. 사건 범행 오후에 곧바로 체포되면서 모든 피해품도 회수되었는데 피의자는 생활고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하게 되었고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범행 장소가 나와서 가게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1714114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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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 침입해 불과 90초 만에 5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구속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형마트 귀금속 매장에 침입해 금팔찌를 훔친 2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요. 먼저 CCTV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비를 입은 남성이 이렇게 망치를 가지고 매장 진열대 유리를 마구 부숩니다. 귀금속을 챙기는 장면까지도 이렇게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물론 우비를 입고 본인을 숨기려고 했습니다마는 절도 행각을 보면 너무나도 대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손정혜]
순식간에 절도 행각이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9월 14일 오전 2시 26분, 새벽 시간대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으로 침입한 다음에 도끼로 보이기도 하지만 전기포트를 활용해서 저렇게 유리를 깼다고 알려졌습니다. 순식간에 강한 외력으로 깬 다음에 금팔찌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건에 걸린 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10분 내에 5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도해서 달아나다 보니까 신속하게 신고나 출동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를 막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분 30초, 불과 90초 동안 팔찌를 173점을 쓸어담았다고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억 원어치 상당의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술하고 있나요?
[박성배]
피의자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금융기관이나 귀금속 절도의 경우에는 특별 재산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도 하고 경찰도 즉각적으로 추적에 나섭니다. 사건 범행 오후에 곧바로 체포되면서 모든 피해품도 회수되었는데 피의자는 생활고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하게 되었고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범행 장소가 나와서 가게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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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인천의 한 대형마트에 침입해 불과 90초 만에 5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00:08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4안녕하세요.
00:16대형마트 귀금속 회장에 침입해서 금팔찌를 훔친 2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요.
00:21먼저 CCTV 영상 보시겠습니다.
00:25우비를 입은 남성이 이렇게 망치를 가지고 진열대 유리를 마구 부숩니다.
00:33귀금속을 챙기는 장면까지도 이렇게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00:38물론 우비를 입고 본인을 좀 숨기려고 했습니다만 절도 행각을 보면 너무나도 대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0:46네, 순식간에 절도 행각이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00:50실질적으로 9월 14일 오전 2시 26분 새벽 시간대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으로 지금 침입한 다음에
00:58이 도끼로 보이기도 하지만 전기 포트를 활용해서 저렇게 유리를 깼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01:04순식간에 강한 외력으로 깬 다음에 순식간에 금팔찌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1:11이 사건에 걸린 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01:16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바로 도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1:19이렇게 10분 내에 이렇게 5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도에서 달아나다 보니까
01:26신속하게 신고나 출동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를 막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01:32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분 30초 불과 90초 동안 지금 팔찌를 173점을 쓸어 담았다고 하고요.
01:41말씀해 주신 것처럼 5억 원어치 상당의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01:47그렇다면 이 남성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01:51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술하고 있나요?
01:53피의자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01:58금융기관이나 귀금속 절도의 경우에는 특별 재산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서
02:02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도 하고
02:05경찰도 즉각적으로 추적에 나섭니다.
02:08사건 범행 오후에 곧바로 체포되면서 모든 피해품도 회수되었는데
02:13이 피의자는 생활고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하게 되었고
02:17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그 범행 장소가 나와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02:21혼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02:24공범 등의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02:271층 창문 사각지대를 통해서 침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02:32사전에 상당 부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02:355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칠 계획을 세웠다면
02:38인생을 걸 만큼 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지만
02:41상당히 크게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02:45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는데
02:48그런데 지금 이미 동종정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2:52그러면 형량 등에서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 아닐까요?
02:56네, 동종정과로 절도의 어떤 범죄 전력이 있는 게
02:59누범 상태라고 한다면 가중처벌될 것 같고요.
03:02상습 절도로 평가돼도 가중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03:06더군다나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포털에 검색해서
03:11장소를 물색했다는 그 자체가
03:13계획범죄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03:16여재가 있는지 동종범죄 전력들을 모두 종합해서 고려해야 되지만
03:20피해 금액이 다소 큽니다.
03:22물론 해수됐다고 알려지고 있고
03:24피해는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03:27이렇게 귀금속 매장을 새벽에 침입해서
03:30저렇게 다수의 금품을 훔칠 정도라고 한다면
03:33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03:35양형도 매우 높게 설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03:38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대형마트 안에 입점해 있는
03:43귀금속 매장이면 그 대형마트의 큰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03:48보통 마트가 닫으면 철문을 이렇게 닫아놓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03:52과연 어떻게 들어갔을까?
03:54혼자 들어갔을 수 있을까?
03:56공범은 없었을까?
03:57이런 점도 좀 궁금한 점입니다.
03:59금팔지 173점이 모두 회수된 사정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04:04비록 자진해서 피해 회복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04:06즉각 검거됨으로써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04:10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텐데
04:12그 외 모든 정황은 상당히 불리한 가중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4:17여러모로 침입한 흔적이 의심스러워 조사해본 결과
04:21피의자가 이전에 대형마트 안에서 근무한 전력은 없다고 합니다.
04:24그렇지만 1층 창문을 여는 공간이 CCTV 사각지대였다고 하고
04:29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로
04:30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다는 방증입니다.
04:33누군가 조력을 해주었거나 적어도 대량의 귀금속을 훔쳤다면
04:37이후에 이를 처분해 줄 작물 취득자를 사전에 물색해 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04:42대형마트와 매장에 사설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04:45실제로 경비 알람에 따라 경비업체가 출동했지만
04:48불과 1분 30초 만에 모든 범행을 완료하고 도주한 상황이라
04:52현장에서 검거하지는 못했는데 영업 종료 후에 고가 기금속은 금고에 보관하든가
04:57물리적 침입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05:01이 범행이 1분 30초 안에 다 끝났다는 걸 보면
05:05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고
05:10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동선을 이미 다 짜고 나왔다는 그런 걸 증명하는 거겠죠?
05:15아마 낮 시간이나 다른 공휴일 등 사람이 드문 시간에
05:20어느 정도 자기만의 루틴으로 예행 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5:24이 대형마트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05:27이 지역 일대로 온전하게 알고 있고
05:28관련된 인사들과 어느 정도 접촉을 하면서 충분한 정보를 습득했을 것입니다.
05:33한 시간이 아니라 극히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하는 만큼
05:38치밀한 준비 계획을 세우고 누군가와 소통을 해가면서
05:41작물 취득차도 물색해둔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05:45도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05:46본인 스스로는 이 정도 철저한 준비를 했다면
05:49검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5:52그렇지만 이 정도 귀금속을 훔친 사안은 경찰이
05:56경찰력을 통원해 즉각 검거에 나서는 만큼
05:59범행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06:01추가 소사는 필요한 대목입니다.
06:02CCTV가 있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우비까지 잊고
06:05완전 범죄를 꿈꾼 게 아니었을까요?
06:07다행히 범행 수 시간 만에 도주 경로를 추적을 해서
06:12동선을 따라가서 긴급체포를 했기 때문에
06:14조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는데
06:15만약에 동선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면
06:18CCTV를 통해서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으로
06:22그 사람을 특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06:25그걸 대비해서 보통은 마스크나 모자를 쓰는데
06:27우비를 쓰게 되면 컴컴한 곳에서 제대로 얼굴이라든가
06:31어떤 신체의 특징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06:34라고 생각해서 우비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06:37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06:39거의 얼굴은 식별이 안 됩니다.
06:40몸도 제대로 식별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06:43네, 그런 만큼 이 사건은 철저하게 동선도 계획하고
06:47장소도 계획하고
06:49그리고 본인이 혹시 도주 중에 잡힐 것을 우려해서
06:52신한 특정이 되지 않는 우비까지 챙겨 입고
06:54아마 장갑도 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06:57마스크도 쓴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06:59철저하게 완전 범죄를 꿈꿨으나
07:02도주도 쉽지 않습니다.
07:04우리나라는 신속하게 출동을 하고 있고
07:06또 CCTV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07:08도주 경료를 추적하면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점도
07:12이 사건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07:14아무리 자신을 가리려고 해도
07:16우리 경찰의 추적과 수사력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점을
07:21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07:23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7:25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07:27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서
07:32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
07:35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요.
07:38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사건이었죠?
07:41네,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
07:42외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된 사건입니다.
07:46지난해 11월 2일 밤이었고요.
07:47종로구 소재의 동대문역 인근에서
07:50소주 3병까지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서
07:54사람을 사망 그리고 사상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07:58횡단보도를 건너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08:03어머니 50대 여성은 숨지고 30대에 따른 경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08:08네, 지금 항소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08:14재판부는 형을 감형하거나 선처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08:19살인죄와 같은 결과다.
08:21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잖아요.
08:23그렇습니다.
08:23앞서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08:27차량 몰수 판결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08:30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08:31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자가
08:34중상에 입힌 경우 등
08:36일정한 경우에만 차량 몰수 구형을 하기 마련인데
08:39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에 몰수 판결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08:43피고인이 항소했지만
08:44항소심은 그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8:48선처를 할 만한 사유가 없고
08:50형을 감형할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는데
08:53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자리를 거쳐왔고
08:57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에서
08:59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의 장소에서
09:01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09:03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09:04제동행위 등 일체의 조치도 없었다.
09:06그만큼 만취한 상태였었다.
09:09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09:12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09:13미필적 인식하에 사람을 죽이게 된
09:15살인죄와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는데
09:18위험운전이나 치사 등
09:20교통사고 사망사건의 판결문이나
09:22내용에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09:23미필적 인식, 살인죄와 같은 결과라는 표현을
09:27흔히 쓰지는 않습니다.
09:28이 사건은 사실상
09:29살인죄와 동등한 죄질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09:32항소심의 판단 내용이 읽히는 대목이고
09:34형을 선고하면서도
09:36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09:39처벌 불헌 의사를 받게 되고
09:41일정 부분 피해 회복을 하였지만
09:43이 사정을 감안하는 전제하에서
09:45징역 5년을 선고하지만
09:46상황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09:48고의의 준한 범용으로
09:49추가 형량을 부과할 수 있다는
09:51취지의 대목이 읽히는
09:52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9:54살인죄와 같은 결과
09:55그만큼 음주를 하고
09:58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10:00살인의 가능성이 있는
10:02그런 좋지 않은 행위라는 뜻일 텐데
10:05사실 앞서서
10:06외신에서도 많이 보도됐다
10:08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10:10그래서 특히 한국의 음주운전
10:12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10:13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10:15오랫동안 이런 지적이 이루어졌고
10:18윤창호법이 개정되면서
10:19다소 양형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10:22여전히 현재의 법정형보다
10:24실무 양형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10:26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10:28사망사고를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10:30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333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10:35징역 20년도 가능하고
10:3730년도 가능하고
10:38무기징역형도 가능하지만
10:39실제 대법원 양형 기준은
10:42기본 양형이 징역 2년에서 5년입니다.
10:45그러니까 이 사건 재판부가
10:465년을 선고했다는 것도
10:48기본 양형 기준에서
10:49가장 높은 5년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10:52유리한 양형으로
10:53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를 했고
10:55처벌 분열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10:585년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는
11:00목소리가 나오지만
11:01양형 기준상으로는
11:03또 그 내에 있는 판단이라는 점에서는
11:05궁극적으로 양형 기준이
11:07너무 낮다라는 목소리가
11:09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1:10그 때문에 음주운전과 관련한
11:13사망사고 또는 사상사고
11:15같은 경우 모두 포함해서
11:16양형 기준을 대폭 올려야 된다라는
11:19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11:21특히 일본인들이 피해가 발생한
11:23사건인데
11:23일본 현지에서 재판을 받으면
11:25이거보다 배 이상 나올 수 있다.
11:27배배 이상 나올 수 있다라는
11:29지적이 보도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11:32그만큼 한국의 양형 기준이
11:33가거로부터 너무 낮게 설정되다 보니까
11:36올려도 대폭 올릴 수가 없고
11:38조금씩 조금씩 올리다 보니
11:39실질적으로 범죄의 재질보다는
11:42너무 약하게 처벌받는 면이 있다는 점은
11:44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47말씀하신 것처럼
11:47실제 일본에서는
11:50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고의 경우에는
11:52징역 30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11:55우리나라가 이런 일본이나
11:57비단 일본이나 다른 외국들과 비교했을 때도
11:59양형 자체가 상당히 낮다
12:02이런 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2:04예전이랑 음주운전에 대한
12:05우리의 시각차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12:08정확히는 법정형 자체는 그리 낮지 않습니다.
12:10위험운전, 치사의 경우에는
12:12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서
12:14세계 각국과 비교해 볼 때
12:16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12:17그렇지만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
12:19나아가 양형 기준이
12:20여타 국가에 비해서는
12:23다소 낮은 수준인데
12:24일본도 법정형 자체는
12:26징역 20년 정도입니다.
12:27오히려 그보다도 우리나라가
12:28더 높다고 할 수 있는데
12:29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되는 형량이 낮은 이유는
12:32양형 기준상
12:33일정 부분 감형 사유를 받아들이게 되고
12:35세 차례에 걸친
12:36양형 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12:38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12:40수준이기 때문입니다.
12:41세 차례에 걸쳐서
12:42위험운전 치사상의 양형 기준을 개성해왔고
12:44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양형 기준도
12:46별도로 도입해둔 상황입니다.
12:48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
12:49처벌 불헌 의사를 받았다거나
12:51피해 회복 등
12:51사실 외면하기 어려운 감형 사유가
12:54존재하고 있긴 합니다만
12:55일각에서는 양형 기준을 대폭 늘리는 과정에서
12:58여타 범죄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13:00상해치사가 위험운전 치사보다
13:02양형 기준 자체가 더 낮은데
13:05위험운전 치사만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13:07서로 균형이 맞지 않다는
13:09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3:10그렇지만
13:10위험운전 치사와 같은
13:12음주운전의 경우에는
13:13일반 상해치사와 달리
13:15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13:16떨어진다기보다
13:17여차하면 이 사건처럼
13:18누군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13:20고위범에 준하는 인식이 있다는
13:22평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3:23그렇다면
13:23법적 불균형의 문제보다는
13:25이제는
13:26국민의 법감정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13:28위험운전 치사에
13:29양형 기준을 더 올릴 필요는
13:30충분히 제기될 만합니다.
13:32그러면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13:34이런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서
13:36양형 기준을 좀
13:37대폭 올린 사례도
13:39과거에 좀 있었습니까?
13:40특히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13:42사고 발생
13:43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에
13:45양형 기준을
13:46세 차례나 걸쳐서 강화해 왔는데
13:47이는 국민 법감정을
13:48반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13:50어떤 범죄의 경우에는
13:51양형 기준을 한 번 설정하면
13:52한 번도 바꾸지 않은 범죄가
13:54대다수입니다.
13:54그럼에도 불구하고
13:55이와 같은 일이 빈발하고
13:57국민적 법감정이 상당히 높게
13:58고향되다 보니
13:59그 양형 기준을 상당히 올리는 수준으로
14:01세 차례나 걸쳐서
14:02변경을 감행해 왔습니다.
14:04어쨌든 음주운전은
14:06누군가를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14:09엄청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14:11절대 해서는 안 되는
14:12그런 행위일 것 같습니다.
14:14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16미슐랭 이스타별
14:18미슐랭 투스타의
14:19레스토랑 대표가
14:20개미를 요리에 사용했다가
14:22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14:25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14:50다소 충격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14:53개미 미슐랭 식당이라는 별명을 얻은 곳입니다.
14:57샤베트 위에 개미 약 5마리를 올린
15:00디저트 메뉴가 아주 인기라고 하는데
15:02이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라고 하는데요.
15:05글쎄요.
15:06이게 이제 SNS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15:08개미가 신맛이 난다는
15:10그런 지금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15:25글쎄요.
15:25이런 일이 있어라고 대부분은 생각하실 것 같고
15:28우리나라에서는 개미를 식용으로 쓰는 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15:31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재료입니다.
15:34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개미 먹어볼래 하면
15:37아마 기겁을 하실 거기 때문에
15:39이런 디저트가 돈 주고 팔리는구나
15:41되게 신기한 기사로 보셨을 텐데요.
15:44일단 개미를 추가할지 어부
15:45그리고 양을 어떻게 할지는
15:47전적으로 손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식당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5:50미국과 태국에서 건조된 개미를 이제 국제우편을 통해서
15:55수입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15:57해당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5년경까지
16:021만 2천 명에게 개미 한 4만 9천 마리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16:06내가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16:08이 맛을 봤다라는 것이 또 놀라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16:12일단 식당에서 판매하는 디저트에 개미를 얹어서 제공하는 것이
16:16이 식당의 나름대로의 특이사항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6:20네, 굳이 음식에 개미까지 활용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하는데
16:26지금 문제가 개미를 먹었을 때 문제가 없었으면 상관은 없지만
16:32이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하더라고요.
16:37검찰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이 업체 대표에게
16:39징역 1년을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16:41식품위생법 위반은 레스토랑 법인과 같은 법인에게
16:44양벌 규정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데
16:47결국 법원은 이 대표에게 벌금 1,500만 원, 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6:53이 업체 대표는 개미를 사용한 샤베트가 전체 음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16:59입가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출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주장했지만
17:03개미를 식당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한 점은 결코 관과할 수 없습니다.
17:07법원도 이를 지적하고 있고 특히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17:11문제되는 제품에 대한 감정은 필수적으로 거치기 마련입니다.
17:15그 과정에서 개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도 검출되었습니다.
17:18이 부분도 중요한 가중요소로서 재판부가 반영했습니다.
17:22다만 이 대표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민점
17:26그리고 해외에서는 개미를 식재로도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17:30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점을 유리하냐 정상으로 고려했는데
17:34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범행 자체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17:39아마 그 벌금형 선고에 비춰볼 때 검찰이 항소해
17:43다음 사건으로 사건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17:47레스토랑 측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17:51그 원인으로 하나가 개미는 손님이 원할 때만 줬다.
17:55그리고 원치 않는 손님들에게는 발효식초나 식용 꽃가루를 대신 제공했다.
18:01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우리가 물론 이걸 제공하긴 했지만
18:05손님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8:08손님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18:12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8:13상식적으로 일반 식당에서 개미를 얹은 샤베트를 제공한다면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18:19미슐랭 투스타 식당에서 제공하는 개미를 얹은 샤베트이기 때문에
18:22일반 소비자가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안전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제품이라고
18:27인지하고 먹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8:29손님이 원할 경우에만 제공했다는 사정은 감형사유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18:34그보다는 검찰은 일정한 손님들에게 일정 양의 개미를 제공했다고
18:39전체 범죄 사실을 구성했지만
18:42사실 어떤 손님이 제공을 요청했는지 어떤 손님이 거부했는지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18:46재판부가 이에 따라서 일부 손님의 경우에는 검찰의 범죄 사실 구성보다는
18:51낮은 손님, 낮은 개미 양만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18:56일부 감형사유를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18:58손님이 원할 경우에만 제공했다는 것 자체를
19:01정면으로 감형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19:03식품위생법은 손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19:06유해한 물질, 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제공하는 것 자체로
19:09형사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11손님이 원할 경우에만 제공했다고 업체에서는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19:17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플레이트 자체도 개미 모양인 걸 보니까
19:22이 식당의 말 그대로 시그니처 메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19:27지금 국내에도 그래도 식용 가능한 곤충이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19:34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개미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19:37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정해져 있습니다.
19:4110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44백강잠, 식용 누에, 메뚜기, 장수풍뎅이 유충, 수벌번데기, 풀무치 등
19:50이렇게 식여처에서 분류하고 있는 10종은 합법적으로 식용이 가능하나
19:56그 이에는 식용 가능한 재료가 아니어서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01이 사건 재판부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20:03이 디저트 때문에 누군가 크게 아프거나 질병이 발생했다 이런 것은 없었지만
20:09전체적으로 국민의 보건, 그런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식품위생법의 취지라고 봤을 때
20:15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20:19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마련되어 있고
20:23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곤충을 이렇게 임의로 사적으로 제공을 하고
20:27더군다나 무료로 제공한 것도 아니고 지금 수익으로 발생한 금액이 1억 2천 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20:354년 동안이니까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는 수익이 발생을 한 겁니다.
20:39그런 측면에서는 법이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0:44다만 이제 양형사와 관련해서는 초범이다.
20:46그리고 해외에서는 또 허용되는 국가가 있다.
20:48피고인 측에서도 덴마크라든가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식용으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다.
20:55이런 주장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57불법적인 식재료라는 걸 잘 몰랐다.
21:00이런 주장 여러 가지 포함해서 양형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21:04물론 해외 나가면 정말 우리가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곤충들을 식용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21:11호기심에 접해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21:14어쨌든 국내에서는 개미는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21:18이 식당 같은 경우에도 식용 개미를 수입을 해온 거잖아요.
21:23이게 만약에 수입을 해와서 손님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21:25개인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21:29일단 현재로서 이 개미를 수입하는 통관 절차부터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21:36식품위생법으로 업주가 식품을 돈을 주고 영업장 목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21:42개인이 영업 목적으로 목적이 아닌 이상 사적인 목적으로 개미를 먹었다는 것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21:49왜냐하면 길거리 있는 개미를 누군가 호기심으로 먹는다고 처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지만
21:55이 수입이 금지되고 판매가 금지되고 특히 식용 목적으로 금지된 것은
22:00거래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2:03물론 이 메뉴를 먹고 손님들이 탈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22:09만약에 정말 탈이 났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22:14과실 차상에 문제가 생기고 식품위생법상 여타 규정 위반도 충분히 문제되었을 것입니다.
22:19그렇지만 잠재되어 있는 위험상과 여타 탈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2:25이 사정까지 고려해서 양형에 반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22:29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22:33각 소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규정 위반이 있으며 처벌은 마땅하고
22:38특히 해외에서 동식물을 수입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그 환경이 달라
22:41우리나라에서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그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22:45해외에서 식용으로 사용한다고 무조건 우리나라가 그 기준을 따라갈 필요가 없고
22:49따라가서도 안 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51네 알겠습니다.
22:53손정혜 변호사 박성은 배 변호사와는 사건 사고 소식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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