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햄스터가 폐사한 사실이 누락된 보고서로 임상승인을 내준 식약처는 책임이 없을까.
00:09검찰과 1심 재판부의 판단 김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00:15제약사 제넨셀이 식약처에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보낸 건 지난 2021년 1월입니다.
00:22당시 업체는 인도에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며 국내 시험을 추진했지만 식약처는 해외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반려했습니다.
00:33그러자 업체는 동물실험 관련 보고서 두 건을 식약처에 각각 제출했고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00:411심 법원은 제넨셀 창립자 강세찬 교수 재판에서 이 두 건 모두 가짜이고 식약처가 허위 보고서에 속았다고 판단했습니다.
00:50식약처에게 검증 책임까지 묻기엔 무리라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00:56식약처 관계자에 대해 충분히 심사했더라도 5인 착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1:03또 보고서에 약품의 원료물질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썼지만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용한 실험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01:13검찰도 제넨셀 측에 속아 임상시험을 승인했다고 보고 식약처 관계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01:23제넨셀 임상시험 승인을 담당한 당시 식약처 실무책임자는 식약처에서 이직한 상태라며 승인 경위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01:33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01:44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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