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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전


[앵커]
지난해 여름 즈음에 출국하셨다면 이 소식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출국납부금'이라고 항공권 예매할 때 함께 부과되는 일종의 숨은 비용인데요. 

정부가 이 요금을 인하하면서 초과 납부액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오은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평일 오후지만 공항 안은 여름휴가를 떠나는 여행객들로 가득합니다.

이들에게 '출국 납부금 환급 제도'를 물었습니다.

[A씨 / 공항 이용객]
"모르겠는데요. 어디서 환급하는데요?"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부담금입니다.

현재 만 12세 이상이면 항공료에 포함돼 징수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납부금을 인하하고, 면제대상을 확대하면서 그전에 항공권을 구매했던 일부 이용객들이 초과 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작년 6월말 이전 항공권을 발권해 같은 해 7월 1일 이후 출국한 분들입니다.

만 12세 이상은 3천원, 2세에서 11세까지는 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어린 두 자녀를 둔 4인 가족이면 최대 2만6천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제 기준, 203만 명의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B씨 / 공항 이용객]
"저는 신청했어요. SNS에 떠가지고"

환급금은 확인 절차를 거쳐 사전에 입력한 계좌를 통해 지급됩니다.

채널A뉴스 오은선입니다.

영상취재:강철규
영상편집:이승은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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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해 출국하셨다면 이 소식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00:04출국 납부금이라고 항공권 예매할 때 함께 부과되는 일종의 숨은 비용인데요.
00:11정부가 이 요금을 인하하면서 초과 납부액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00:16얼마나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오은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00:23평일 오후지만 공항 안은 여름휴가를 떠나는 여행객들로 가득합니다.
00:27이들에게 출국 납부금 황급 제도를 물었습니다.
00:37출국 납부금은 국내 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부담금입니다.
00:44현재 만 12세 이상이면 항공료에 포함돼 징수됩니다.
00:48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납부금을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면서
00:52그 전에 항공권을 구매했던 일부 이용객들이 초과 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00:59황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난해 6월 말 이전 항공권을 발권해
01:04같은 해 7월 1일 이후 출국한 분들입니다.
01:07만 12세 이상은 3천 원, 2세부터 11세까지는 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01:12어린 두 자녀를 둔 4인 가족이면 최대 2만 6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1:17황급은 출국 납부금 황급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25어제 기준 203만 명의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01:29제가 신청했었어.
01:30있었어.
01:31SLS에 빠져줬어.
01:34황급금은 확인 절차를 거쳐 사전에 입력한 계좌를 통해 지급됩니다.
01:38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01:40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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