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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vs '추가 세금'..."연말정산 미리 챙기세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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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2424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연금 계좌 납입 등 혜택
자녀 수에 따라 10만 원씩 세액공제 금액 상향
육아 퇴직 남성 근로자 재취직, 소득세 70% 감면
’재난지역 기부’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2배 상향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와 감면 혜택을 안내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 계좌나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면 막바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챙겨야 할 사항들, 오인석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 원씩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이면 95만 원이 됩니다.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다시 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만 경력단절이 인정됐지만 남성도 경력단절 근로자에 포함한 겁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살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액 한도가 상향되고 특별재난지역은 더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성훈 / 국세청 원천세과 2팀장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 금액은 일반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한도는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로 상향됩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해야 합니다.
이달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이달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각각 최대 50만 원씩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중략)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220233832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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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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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와 감면 혜택을 안내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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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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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계좌나 주택청약조축에 납입하면 막바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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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야 할 사항들, 오인석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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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연말 정산부터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원씩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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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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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를 위해 퇴직했다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다시 취직한 남성근로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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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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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경력단절이 인정됐지만 남성도 경력단절 근로자에 포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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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살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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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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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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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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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의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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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이후 지출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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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사용분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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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금액 한도가 상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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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은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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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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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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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는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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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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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등의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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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이달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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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최대 50만원씩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29
부양가족 중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02:36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02:41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02:45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서도 제외됩니다.
02:49
국세청은 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는 부양가족 명단을
02:53
다음달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02:57
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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