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00:02국세청이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와 감면 혜택을 안내했는데요.
00:07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00:11연금 계좌나 주택청약조축에 납입하면 막바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17챙겨야 할 사항들, 오인석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00:20국세청은 올해 연말 정산부터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원씩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00:32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이 됩니다.
00:39육아를 위해 퇴직했다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다시 취직한 남성근로자도
00:45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00:51여성만 경력단절이 인정됐지만 남성도 경력단절 근로자에 포함한 겁니다.
00:58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살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01:07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1:13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01:19무주택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01:24주택마련저축의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01:32올해 7월 이후 지출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01:36문화체육 사용분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게 됩니다.
01:43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금액 한도가 상향되고
01:47특별재난지역은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50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01:55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02:01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는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로 상향됩니다.
02:05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해야 합니다.
02:12이달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등의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02:19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이달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02:25각각 최대 50만원씩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29부양가족 중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02:36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02:41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02:45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서도 제외됩니다.
02:49국세청은 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는 부양가족 명단을
02:53다음달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02:57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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