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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월 전


국민연금 수급자 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보다 2.1% 인상
공무원 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인상률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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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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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은요. 이달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연금지급액이 지난해보다 2.1%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인데요. 오는 12월까지 1년 동안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00:22하루가 멀다 하고 물가가 오른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그 와중에 아주 또 반가운 소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용돈연금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급액이 적어서 인상 소식을 더욱 반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00:37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 1,600원 가량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14,000원이 오른 69만 6,000원을 받게 된다고 하고요.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역시 월 34만 2,50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7,200원 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00:58물론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들의 경우에는 인상폭이 좀 더 커지는데요. 최고액 수급자들의 경우에 기존에 월 318만 5,000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 6만 7,000원 가량이 오른 325만 1,900원 가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01:16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특수지격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01:22이게 물가가 오르는 만큼 매년 수령액도 오르는 거죠?
01:25네, 맞습니다. 연금공단에서 이달에 얼마 연금 내십니다? 이렇게 고지서가 날아오잖아요.
01:32거기 보면 이렇게 펼쳐보면 물가에 연동이 됩니다. 나중에 이만큼 받으실 수 있어요.
01:38그러면서 액수를 딱 찍어서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01:41그러니까 사연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연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이지만
01:46국민연금은 수익률에 더해서 물가 연동까지 해서 더 지급을 하는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많이 홍보를 해왔었습니다.
01:542010년대 중반에는 물가상승률이 0에서 1%대에 아주 낮았기 때문에 인상체감율이 좀 낮았는데요.
02:022022년에 5.1%, 2023년에는 3.6% 등 최근 몇 년 동안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02:10연금의 인상폭도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14다만 체감 물가에 비해서 연금이 찔끔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21물가 변동률에 비례해서 내 연금도 오른다.
02:26이걸 또 오늘 알았습니다.
02:27감사합니다.
02:28감사합니다.
02: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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