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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하고도 평생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확인돼 논란입니다.

'추후납부' 제도의 맹점을 파고든 건데요.

함께 보실까요.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즉 120개월을 가입해야 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 납부 이력이 한 달만 있어도, 과거 미납분 최대 119개월 치를 한 번에 내는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부 외국인이 이를 이용해 단 1개월 가입 후 10년 치를 몰아서 납부해 수급권을 얻고, 본국으로 돌아가 평생 연금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원래 추후납부는 실직 등으로 연금을 내지 못한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수령액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 구조여서, 단기로 체류한 외국인이 종신 연금을 챙기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에 '무임승차'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기간 성실하게 연금을 납부한 국내 가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해외 거주 수급자는 사망 여부 파악 등 사후 관리가 어려워 기금 누수 우려까지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외국인의 추후납부 이용 실태와 해외 사례 등을 살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박민설 (minsolpp@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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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외국인이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하고도 평생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확인돼 논란입니다.
00:06추후 납부 제도의 맹점을 파고든 건데요. 함께 보시죠.
00:12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즉 120개월을 가입해야 연금을 받습니다.
00:18그런데 현행 제도상 납부 이력이 한 달만 있어도 과거의 미납분 최대 119개월치를 한 번에 내는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00:28일부 외국인이 이를 이용해 단 1개월만 가입 후 10년 치를 몰아서 납부해 수급권을 얻고 본국으로 돌아가 평생 연금을 챙기고 있는
00:37겁니다.
00:39원래 추후 납부는 실직 등으로 연금을 내지 못한 가입자들의 노후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00:46여기에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수령액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 구조여서 단기로 체류한 외국인이 중신연금을 챙기는 건
00:54사실상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01:01장기간 성실하게 연금을 납부한 국내 가입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데다
01:06해외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사망 여부 파악 등 사후 관리가 어려워 기금 누수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1:13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오늘 설명 자료를 내고
01:17외국인의 추후 납부 이용 실태와 해외 사례 등을 살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23또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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