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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한 달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평생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자녀·부모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중국인 가운데 부양가족연금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일정 연령 미만 자녀, 고령의 부모에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 부양가족연금은 외국인 수급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국내 입국 이력이 없더라도 지급을 제한할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에게 연간 30만6630원, 19세 미만 자녀와 63세 이상 부모에게 1명당 연간 20만4360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 부모 각 1명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노령연금과 별도로 연간 71만535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가족에게까지 가족수당 성격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실제 부양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에 한 달만 가입한 뒤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민연금 제도의 허점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제도상 빈틈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45_20260828122001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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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내에서 한 달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평생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외국인의
00:09배우자, 자녀, 부모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1427일 아시아경제보도에 따르면 최근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중국인 가운데 부양가족연금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00:23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일정연령 미만 자녀, 고령의 부모에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합니다.
00:31다만 이 부양가족연금은 외국인 수급자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국내 입국 인력이 없더라도 지급을 제한할
00:42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442026년 1월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에게 연간 30만 6630원, 19세 미만 자녀와 63세 이상 부모에게 한 명당 연간 20만 4360원이 지급됩니다.
00:57만약 배우자와 자녀, 부모 각 한 명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노령연금과 별도로 연간 71만 535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01:08이에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가족에게까지 가족수당 성격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실제 부양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1:17앞서 국민연금에 한 달만 가입한 뒤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민연금 제도의 허점 논란이
01:27커졌습니다.
01:28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제도상 빈틈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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