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내에서 한 달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평생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외국인의
00:09배우자, 자녀, 부모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1427일 아시아경제보도에 따르면 최근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중국인 가운데 부양가족연금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00:23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일정연령 미만 자녀, 고령의 부모에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합니다.
00:31다만 이 부양가족연금은 외국인 수급자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국내 입국 인력이 없더라도 지급을 제한할
00:42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442026년 1월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에게 연간 30만 6630원, 19세 미만 자녀와 63세 이상 부모에게 한 명당 연간 20만 4360원이 지급됩니다.
00:57만약 배우자와 자녀, 부모 각 한 명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노령연금과 별도로 연간 71만 535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01:08이에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가족에게까지 가족수당 성격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실제 부양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1:17앞서 국민연금에 한 달만 가입한 뒤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민연금 제도의 허점 논란이
01:27커졌습니다.
01:28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제도상 빈틈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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