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장례식장에 가면 입구에 근조 화환들이 쭉 줄지어 서 있죠.
00:05그런데 장례가 끝나면 관행적으로 장례식장 측 또는 이 화환 업체가 일제히 수거해 갑니다.
00:13바로 재활용해서 재판매를 한다는 건데요.
00:17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가다 보니까 유족들과 마찰을 빚는 일도 잦습니다.
00:26들어보시죠.
00:30150개 정도 되면 거의 60만 원인데 이제 사무실에서 못하게 막았어요.
00:36애매한테 이거 니네 영업 방해로 신고를 한다 그랬었어요.
00:42유족들이 화환 수거해가는 걸 거절했다가 난동을 부린다고요.
00:47사실 그런데 유족들도 이걸 꽃을 가져다가 다시 쓸 일은 없잖아요.
00:52좋아한데.
00:53일단 업체 측의 태도가 문제였던 겁니다.
00:55이 화환 같은 경우에는요.
00:57엄연히 소유권이 유족 측에 있습니다.
01:00그런데 극히 일부겠지만 특정 업체나 장례식장 측에서 이 화환에 대해서 당연히 유족들이 장례식장이나 특정 업체에 헐값에 넘겨줘야 된다 하시기에 응대
01:12태도가 문제가 된 건데요.
01:13그러니까 천 원 정도 하나의 천 원 정도에 되팔하라 이런 부분을 강요해왔던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01:21그러니까 당연히 소유권은 유족에게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유족이 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장례식장이나 이 화환 업체 측에서 유족들에게
01:31본인에게 판매하라.
01:33이건 우리 거다. 강요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요.
01:36이전에도 국민신문고에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01:40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부가 나선 겁니다.
01:4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해무군 갈등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01:48법적으로 아예 정리를 해줬군요.
01:49그렇죠. 이제 표준 약관에 이와 관련된 부분을 명시해 둔 겁니다.
01:54화환은 유족의 권,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다는 부분 어찌 보자면 당연하지만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명시한 건데요.
02:03그렇기 때문에 유족이 동의하게 된다면 이걸 재판매한다거나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겠지만
02:101차적으로 일단 소유권은 유족에게 있다는 부분을 명시했고요.
02:15표준 약관에 이와 더해져서 장례식장 비용 산출의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사전에 명확하게 이용객들에게 설명하라는 부분까지 의무가 추가됐습니다.
02:27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그거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02:32행여라도 저것도 못 가져가겠다고 또 근조 화환값 올리는 건 아닌지 저는 그것도 또 걱정이 되네요.
02:40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2:415월 31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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