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공수처가 두 번째 사건의 단서인데 사실 이 공수처도 문재인 정권 때 현 여권에서 검찰을 개혁한다라는 제도 중에 하나로 탄생했던 공수처인데요.
00:15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00:17공수처 첫 수사가 2심에서 뒤집혔다.
00:21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자체 인지를 통해 기소한 사건입니다.
00:26전 경무관 김모 씨 사건인데 사업가 A 씨의 청탁을 받고 7억 7천만 원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입니다.
00:341심은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어요.
00:36징역 10년에 별금 16억, 추징금 7억 5천.
00:39그런데 공수처가 처음으로 자체 인지 기소 사건인데 2심에서 뇌물이 무죄가 됐습니다.
00:45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확 줄었어요.
00:49징역 10년에서 그냥 풀러난 거죠.
00:51추징금 1억 1,016만 원.
00:53공수처가 혐의를 충분히 입증 못했다.
00:56증거를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했다.
00:58아, 공수처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혐의도 입증 못했고 증거 수집도 위법했다라는 겁니다.
01:06아마추어 수사처라는 오명을 공수처가 다시 한 번 뒤집어쓰게 생겼습니다.
01:13김우석 변호사님.
01:14네.
01:15이거 뭐 좀 안타깝네요. 처참하네요.
01:18네. 사실 저는 제가 검사 시절에 법무부 검찰국이라는 곳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수사권 조정, 공수처 이런 업무들을 조금 했었습니다.
01:27그때, 그때 이제 검찰과 법무부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01:35공수처가 만들어졌을 때 수사력이라든가 뭐 이런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걱정이 있다.
01:42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 공수처가 처음으로 1호 사건으로 인지해서 기소한 사건인데 사실 수사력의 문제로 입증을 못해서
01:52대폭 무죄가 나고
01:53또 수사 절차에 대한 인지를 못해서 위법한 절차로 진행돼서 그 부분에 관한 증거가 다 날라가서 무죄가 나고.
02:03아니, 이거는 솔직히.
02:03이런 사건이에요.
02:04경찰만도 못한 수사력을 보여준 거잖아요.
02:08사실 이게 보면 이제.
02:09증거 수집의 위법은.
02:11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명 계좌로 금품 수수했다라는 게 사실 뇌물죄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인데
02:16이런 경우에 이게 이 사람의 차명 계좌로 전적으로 이 사람이 쓰는 계좌로 볼 수 있는 건지
02:22아니면 이 계좌로 잠깐 넣어놨다가 뭐 한 건지 이게 되게 뇌물사건 수사에서 되게 큰 쟁점이거든요.
02:29이거를 하려면 계좌의 명의자들 조사 잘해야 되고요.
02:33그다음에 공여자와 명의자들 사이의 관계 이런 거 엄청 중요합니다.
02:38그래서 이거를 되게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 이거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냥 이 계좌로 돈 잠깐 넣어놓은 거고
02:46이 계좌에서 어떻게 빼서 쓰고 이렇게 된 것 같다.
02:50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계좌에 넣어놓고 보관하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02:55그럼 이건 도대체 뭔데.
02:57그래서 이게 보면 공여자랑 계좌 명의자랑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하면
03:02도대체 돈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조사를 되게 면밀히 하면
03:06이게 사실 무죄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03:09그런데 지금 2심에서 지금 뭐 차명 계좌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했다.
03:14이렇게 무죄가 나니까.
03:15수사를 못한 거죠?
03:17수사력의 이슈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03:21아니, 그럼요.
03:22법선생님.
03:22네.
03:23중수청 만들어지잖아요.
03:24공수처는 그래도 검찰을 남겨두고 만든 게 공수처인데
03:28공수처가 못하면 그냥 검찰이 하면 되지 했잖아요, 국민들.
03:31이제는 검찰 없애고 중수청 만드는 거잖아요.
03:34그런데 검사들 안 간다며 많이.
03:36그럼 중수청은 이러지 않겠냐.
03:38국민들 걱정하실 게 당연할 것 같은데요.
03:40어떻게 보세요?
03:40저는 이제 뭐 공수처랑 중수청은 약간 여건은 다를 거라고 봐요.
03:46공수처는 사실 인력이 되게 풀이 작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검사를 하고 나서 바로 갈 수도 없고 상당히 오래 공백이
03:55있던 사람만 뽑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수처는 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쌓여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04:04지금 보면 인력 규모는 크게 출범을 했거든요.
04:07그러다 보니까 공수처보다 좀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 있는지 그리고 가서
04:14어떤 사건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04:16그런데 이런 식의 특별수사 사건 같은 걸 하려면 일반 사건에서 되게 탄탄한 기본기가 쌓여 있는 사람이 가서 수사할 수 있는
04:25겁니다.
04:25노하우나.
04:26맞습니다.
04:26이게 저도 뭐 검찰에서 특별수사 이런 거 해봤었는데 이런 걸 하려면 일반 사건을 정말 잘하는 사람 중에서 뽑아서 시키거든요.
04:35그래야 입증이라든가 증거 수집 같은 거에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04:39그런데 중수청은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일반 사건들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런 사건을 하는 거예요.
04:45이게 잘 될지 사실 실무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의문이 있어요.
04:50사실 검찰에서 특별수사하는 검사 뽑을 때 정말 많은 검사들이 그간의 사건 처리했던 걸 보고
04:56얘한테 맡기면 의지도 괜찮을 것 같고 똑바로 할 것 같고 능력도 있을 것 같다.
05:02이런 사람을 발탁해서 뽑거든요.
05:04그런데 지금 중수청이 저렇게 이런 사건만 하는 곳으로 출범을 해서 이게 잘 될지 솔직히 걱정은 있습니다.
05:11수석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님의 우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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