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실제로 이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단순히 당연히 수영복을 입었다거나
00:08아니면 노출이 조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까지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개된
00:18장소에서 어떤 엉덩이나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런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에서 금지하고
00:28있거든요.
00:28이런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그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거죠? 예전에 저 사진입니다.
00:35기억나요. 2022년에 서울 강남에서 있었던 이른바 비키니 라이딩 사건이었거든요.
00:41이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오토보에 동승을 하고 있고 남성 운전자는 상의를 벗은 채로 도로를 달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사건이죠.
00:50이런 행위를 벌였던 이 두 사람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 노출 형리로 입건이 된 사건이죠.
00:59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이 있는데 과다 노출이라는 게 어디까지냐 이거죠.
01:04기준, 그렇죠.
01:05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괜찮다 하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요.
01:08맞아요, 맞아요.
01:09법에 과다 노출, 이 정도면 과다 노출이다 이렇게 기준이 딱 있습니까?
01:14사실 어디까지가 그러면 과다 노출이냐.
01:17뭐 이게 좀 주관적인 개념 아니냐.
01:18누군가한테는 조금만 벗어도 어떻게 저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01:23몸 좋은 거 좀 드러낼 수 있지 이럴 수 있잖아요.
01:26그리고 이게 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냐.
01:28이것도 사실 사회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꼭 법적인 기준도 변화해 왔어요.
01:34예전에 이 법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니 1970년대에 미니 스커트를 단속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거예요.
01:44그런데 저 규정의 어떤 취지를 지금에 와서 적용해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01:50그리고 이게 한 번 위헌 논란도 있었어요.
01:53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까지를 과도한 노출로 봐야 될 것이냐.
01:57그래서 지금은 법이 정비가 되어서 이렇게 돼요.
02:01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요.
02:06그 공공장소에서.
02:07그래서 타인이 보기에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느낄 정도.
02:11이 정도면 이제 법에서 정한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 노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02:18이런 경우에는 처벌도 가능합니다.
02:20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가 있으니까.
02:24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면 또 안 될 부분이긴 해요.
02:27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과다 노출이 경범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02:31이때 경자가 가벼울 경자잖아요.
02:33맞습니다.
02:33그러면 처벌도 가벼운 거잖아요.
02:35방금 말씀드린 그 처벌의 수위가 사실 뭐 엄청나게 감옥을 간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02:44그런데 단순한 과다 노출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02:49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나요?
02:51공연 음란죄.
02:52들어봤죠.
02:53이거는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02:58그러면 어느 경우에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과다 노출이고 어느 경우에 공연 음란죄이냐.
03:06이런 부분이 이제 부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03:10당연히 단순하게 몸을 좀 드러놨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 음란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03:16제가 하나의 사례를 드려드릴게요.
03:182016년 대구에서 어떤 남성이 성기 모형을 해서 그 성기 모형을 착용을 했는데 옷 안쪽에 착용하긴 했어요.
03:27그리고 팬티 스타킹을 입고 망사 티 팬티를 입고 가죽 한 패치를 입고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03:35그래서 이 남성이 공연 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든요.
03:39이 남성이 과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03:42나는 저런 옷 입고 찜질방 가는 건 괜찮아.
03:45찜질방이요?
03:45목욕탕 가도 괜찮아.
03:47벗고 있을 때는.
03:48근데 이건 뭐 카페에서 다들 입고 있는데 너무 불쾌해.
03:54그런 게 너무 불쾌해.
03:56멋진 남자가 자기 피지컬 좋다고 해서 우통 벗고 있는 거 그것도 저는 불쾌할 수 있을까.
04:01다들 입고 있는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옷을 벗고 과다하게 노출했다.
04:07이거는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04:10유죄다.
04:10이거는 유죄라고 저는.
04:11유죄다.
04:12유죄다.
04:12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04:14우리 강 변호사님 아까 시작부터 야호 요거 하는 거 보니까.
04:17아 제가 봤을 때.
04:18그렇게 했어요?
04:19아 지금 의도가 좀 보여요.
04:21달라졌어 저분이.
04:22내가 봤을 때 저렇게 저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신 거다.
04:25그럼 100% 무죄가 나왔다에 저는 표를 걸겠습니다.
04:29이게 의외가 있어 의외로.
04:31이게 1심에서는 공연 음란죄가 인정이 됐어요.
04:36그래가지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받았습니다.
04:39근데 이게 2심에서 뒤집혀요.
04:42공연 음란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04:44그러니까 판단의 이유를 살펴보니까 성기 모형을 착용하긴 했는데 실제 그게 드러나진 않고 옷 안에 있었습니다.
04:51그리고 아까 우리 수림 씨 말씀하신 게 저런 행동 내가 봤을 때 너무 불쾌해.
04:57싫어 부끄러워.
05:00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경범죄 처벌법상의 문제와 공연 음란죄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05:07여기서 그러면 부분의 기준이 무엇이냐.
05:10부끄러워. 불쾌해.
05:12이거는 경범죄예요.
05:13근데 그 행위를 보고서 성적 욕망, 흑취심 이런 느낌.
05:20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05:23불쾌해. 이거는 경범죄.
05:25근데 성적, 어떤 그런 성적, 호기심 이런 거는 공연 음란죄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05:31법이겠죠.
05:32그러니까 그게 판단 기준인데요.
05:33너무 어려운 사람 행동을 하거나 이러면.
05:35그러니까 그 행동을 했을 때 타인이 봤을 때 그런 주관적 느낌이
05:38제가 봤을 때는 부끄러움이냐 아니면 성적인 것과
05:44이게 아니라 성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있냐.
05:47그게 다르군요.
05:49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05:50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냥 그 남성이 카페에 들어가서
05:54좀 뭐 그런 차림새를 하고 커피를 그냥 계속 먹었나 봐요.
05:58별다른 행위를 하진 않았습니다.
06:00음란 행위를 하진 않았다는 거죠.
06:02그러면 타인이 봤을 때 그걸 보고
06:04막 성적인 어떤 수치심이나 성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06:07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정도라면
06:10공연 음란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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