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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분 전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임
2022년 강남 '비키니 라이딩' 사건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됨
과거 1970년대 미니스커트 단속 시절에 비해 현재는 성기, 엉덩이 등
주요 부위 노출로 처벌 기준이 구체화됨
과도한 노출과 공연음란죄는 행위의 정도 및 법적 처벌 기준에서 차이가 존재함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8시 0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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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실제로 이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단순히 당연히 수영복을 입었다거나
00:08아니면 노출이 조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까지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개된
00:18장소에서 어떤 엉덩이나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런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에서 금지하고
00:28있거든요.
00:28이런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그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거죠? 예전에 저 사진입니다.
00:35기억나요. 2022년에 서울 강남에서 있었던 이른바 비키니 라이딩 사건이었거든요.
00:41이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오토보에 동승을 하고 있고 남성 운전자는 상의를 벗은 채로 도로를 달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사건이죠.
00:50이런 행위를 벌였던 이 두 사람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 노출 형리로 입건이 된 사건이죠.
00:59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이 있는데 과다 노출이라는 게 어디까지냐 이거죠.
01:04기준, 그렇죠.
01:05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괜찮다 하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요.
01:08맞아요, 맞아요.
01:09법에 과다 노출, 이 정도면 과다 노출이다 이렇게 기준이 딱 있습니까?
01:14사실 어디까지가 그러면 과다 노출이냐.
01:17뭐 이게 좀 주관적인 개념 아니냐.
01:18누군가한테는 조금만 벗어도 어떻게 저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01:23몸 좋은 거 좀 드러낼 수 있지 이럴 수 있잖아요.
01:26그리고 이게 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냐.
01:28이것도 사실 사회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꼭 법적인 기준도 변화해 왔어요.
01:34예전에 이 법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니 1970년대에 미니 스커트를 단속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거예요.
01:44그런데 저 규정의 어떤 취지를 지금에 와서 적용해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01:50그리고 이게 한 번 위헌 논란도 있었어요.
01:53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까지를 과도한 노출로 봐야 될 것이냐.
01:57그래서 지금은 법이 정비가 되어서 이렇게 돼요.
02:01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요.
02:06그 공공장소에서.
02:07그래서 타인이 보기에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느낄 정도.
02:11이 정도면 이제 법에서 정한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 노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02:18이런 경우에는 처벌도 가능합니다.
02:20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가 있으니까.
02:24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면 또 안 될 부분이긴 해요.
02:27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과다 노출이 경범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02:31이때 경자가 가벼울 경자잖아요.
02:33맞습니다.
02:33그러면 처벌도 가벼운 거잖아요.
02:35방금 말씀드린 그 처벌의 수위가 사실 뭐 엄청나게 감옥을 간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02:44그런데 단순한 과다 노출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02:49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나요?
02:51공연 음란죄.
02:52들어봤죠.
02:53이거는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02:58그러면 어느 경우에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과다 노출이고 어느 경우에 공연 음란죄이냐.
03:06이런 부분이 이제 부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03:10당연히 단순하게 몸을 좀 드러놨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 음란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03:16제가 하나의 사례를 드려드릴게요.
03:182016년 대구에서 어떤 남성이 성기 모형을 해서 그 성기 모형을 착용을 했는데 옷 안쪽에 착용하긴 했어요.
03:27그리고 팬티 스타킹을 입고 망사 티 팬티를 입고 가죽 한 패치를 입고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03:35그래서 이 남성이 공연 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든요.
03:39이 남성이 과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03:42나는 저런 옷 입고 찜질방 가는 건 괜찮아.
03:45찜질방이요?
03:45목욕탕 가도 괜찮아.
03:47벗고 있을 때는.
03:48근데 이건 뭐 카페에서 다들 입고 있는데 너무 불쾌해.
03:54그런 게 너무 불쾌해.
03:56멋진 남자가 자기 피지컬 좋다고 해서 우통 벗고 있는 거 그것도 저는 불쾌할 수 있을까.
04:01다들 입고 있는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옷을 벗고 과다하게 노출했다.
04:07이거는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04:10유죄다.
04:10이거는 유죄라고 저는.
04:11유죄다.
04:12유죄다.
04:12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04:14우리 강 변호사님 아까 시작부터 야호 요거 하는 거 보니까.
04:17아 제가 봤을 때.
04:18그렇게 했어요?
04:19아 지금 의도가 좀 보여요.
04:21달라졌어 저분이.
04:22내가 봤을 때 저렇게 저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신 거다.
04:25그럼 100% 무죄가 나왔다에 저는 표를 걸겠습니다.
04:29이게 의외가 있어 의외로.
04:31이게 1심에서는 공연 음란죄가 인정이 됐어요.
04:36그래가지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받았습니다.
04:39근데 이게 2심에서 뒤집혀요.
04:42공연 음란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04:44그러니까 판단의 이유를 살펴보니까 성기 모형을 착용하긴 했는데 실제 그게 드러나진 않고 옷 안에 있었습니다.
04:51그리고 아까 우리 수림 씨 말씀하신 게 저런 행동 내가 봤을 때 너무 불쾌해.
04:57싫어 부끄러워.
05:00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경범죄 처벌법상의 문제와 공연 음란죄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05:07여기서 그러면 부분의 기준이 무엇이냐.
05:10부끄러워. 불쾌해.
05:12이거는 경범죄예요.
05:13근데 그 행위를 보고서 성적 욕망, 흑취심 이런 느낌.
05:20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05:23불쾌해. 이거는 경범죄.
05:25근데 성적, 어떤 그런 성적, 호기심 이런 거는 공연 음란죄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05:31법이겠죠.
05:32그러니까 그게 판단 기준인데요.
05:33너무 어려운 사람 행동을 하거나 이러면.
05:35그러니까 그 행동을 했을 때 타인이 봤을 때 그런 주관적 느낌이
05:38제가 봤을 때는 부끄러움이냐 아니면 성적인 것과
05:44이게 아니라 성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있냐.
05:47그게 다르군요.
05:49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05:50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냥 그 남성이 카페에 들어가서
05:54좀 뭐 그런 차림새를 하고 커피를 그냥 계속 먹었나 봐요.
05:58별다른 행위를 하진 않았습니다.
06:00음란 행위를 하진 않았다는 거죠.
06:02그러면 타인이 봤을 때 그걸 보고
06:04막 성적인 어떤 수치심이나 성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06:07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정도라면
06:10공연 음란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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