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시민들의 도심 속 휴식 공간, 청계천에서 벌어지는 각종 무질서, 저희도 보도해드렸었는데요.
00:07이제 여기서 술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 수 있습니다.
00:11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5청계천변에서 사진을 찍는 남성. 입에는 담배가 물려있습니다.
00:20손가락 사이에 끼운 담배도 보입니다.
00:23진검다리에 걸터앉은 외국인 남성들이 맥주캔을 돌 위에 올려놓은 모습도 보입니다.
00:28바위 위에 앉은 외국인 커플은 맞은편 시선을 의식하며 몸을 돌려 담배를 피웁니다.
00:36청계천 옆 보행로에는 이렇게 담배 꽁초나 빈 담배값 같은 흡연 흔적을 금세 찾을 수 있습니다.
00:52청계천에서 음주와 흡연은 금지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는 걸려도 주의를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00:58그런데 서울시가 빠르면 연내에 과태료 10만 원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01:04청계천 시작 전부터 중랑천과 만나는 합수부까지 약 8km 구간이 단속 지점입니다.
01:11서울시가 이 구간을 금연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하면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구청 공무원들이 맡을 전망입니다.
01:18서울시는 청계천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동물과 함께 보행로를 다니는 행위 등에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01:26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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