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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시간 전


교회서 생활하던 11세 아이 사망 사건 발생
두 번 도망쳤는데…'38시간 결박' 끝에 사망
11세 아이 사망 전 학대 정황…"침대에 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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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의 핵심 뉴스를 이렇게 쭉 정리해봤다면 이제는 하나하나 뜯어볼 이슈입니다.
00:06이 얘기 아실 겁니다.
00:09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이 11살 아이를 왜 지켜주지 못했을까요?
00:14직접 문을 열고 도망치기까지 했는데도 그리고 결국 그 교회로 돌려보내줬고
00:20왜 그 아이는 만 이틀 가까이 침대에 결박당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00:25되짚어보면 되짚어볼수록 정말 참밥하기까지 합니다.
00:30나시 입은 상태로 매장에 그냥 들어와서
00:35저한테 인사했는데 그때 눈 아래쪽에 멍이 있었고요.
00:39손님 계산 끝나고 나갔을 때도
00:41그냥 따라서 나갔다가 손님 차 타니까 그때 조수석 타서 갔거든요.
00:47신진아이에게 사과할 생각 전혀 없습니까?
00:50왜 때리셨어요?
00:53지속적으로 때리셨나요?
01:00아이 왜 그 외에 맡기셨어요?
01:05천안 11살 아이 사망사건.
01:07경찰, 지자체, 법원, 학교.
01:10이들이 뭘 놓쳤는지는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01:13제 옆에 이구원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01:14어서 오십시오.
01:16일단 11살 아이 중심으로 다시 되짚어볼 게 뭐냐면
01:21저는 어제 있는 그들의 팩트를 전해드렸는데
01:25이게 사실 38시간이나 결박당해 있었던 저 때가
01:30폭염으로 전국이 정말 더웠던 날이었거든요.
01:34네, 그렇습니다.
01:36아이가 고온 다습했던 바로 그날
01:3838시간이나 결박되어 있었고
01:41끝내 의식이 저하됐고요.
01:43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01:47목사는요.
01:48내가 결박해놓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01:49아이 씻기고 먹이고 또 용변 볼 땐 내가
01:52중간중간 풀어줬다.
01:54학대의 취지로 아이를 묶어놓은 게 아니라
01:56아이가 지속적으로 밖으로 나가니까
01:58어쩔 수 없이 묶어놨을 뿐이다.
02:00라는 취지를 혐의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2:02잠시만요, 그런데 묶은 것도 사실 학대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02:05네, 그렇습니다.
02:06특히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라 장애가 있었습니다.
02:095살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02:11이러한 아이를 30시간이 넘는 동안 잠시는 풀어줬다 하더라도
02:1630시간 이상 결박했다는 것 자체가
02:18이렇게 됐을 경우 고온의 날에
02:20아이의 생명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02:24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02:25따라서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02:27구속영장이 발부된 그런 상황입니다.
02:29피의자들은 지속적으로
02:32이 여론사나이를 묶어둔 건 아니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02:35경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2:3860여 시간 정도 이렇게
02:40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02:42이제 결박했다가
02:43씻고 먹이고 할 때는 풀어줬다가
02:45다시 묶었다가 이렇게 했었다라고
02:47아이가 계속 밤에 나가는
02:49그런 습성이 지금 있으니까
02:51뭐 나가지 못하게 하고
02:53잡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02:57그래서 이제 화면을 만나볼 텐데
02:59핵심은 이거예요.
03:03무려 4번의 신고
03:05하지만 4번의 외면
03:084곳의 외면
03:09먼저 경찰부터 살펴볼게요.
03:12이기훈 변호사님
03:12이게 사실
03:13이 11살 아이가
03:156살 때부터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03:17경찰은 학대 의심 신고를
03:19학대 신고를 왜
03:20놓쳤다고 봐야 될까요?
03:22일단은 21년도에 처음
03:24학교에 의해서
03:25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옵니다.
03:27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03:29입학을 하지 않고
03:30계속 취약 유예 신청만 한 거예요.
03:32유예 기간이 끝나도
03:33제대로 학교에 보내지 않자
03:35학교에서
03:36뭔가 교육 방임에
03:38이제 학대가 의심된다면서
03:39경찰에 신고했지만
03:40그때 적절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03:43이후에 2024년도에 또다시
03:45외할머니의 학대 의심 신고가 왔고
03:47경찰에 따르면 그때
03:49외할머니는 기소 의견으로
03:51송치해서 처벌이 됐다는 겁니다.
03:52그 이후에 올 8월 2일과 3일
03:55두 차례에 걸쳐
03:56지나가던 행인이
03:58정말 아이의 얼굴 상처를 보고
04:00신고를 직접 했지만
04:02역시나 교회로
04:03돌려보내줄 수밖에 없는
04:05그런 상황이었다
04:05경찰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04:06제가 의심되는 건
04:08이미 24년도에 한 차례
04:10외할머니에 대해서
04:11기소 의견 송치했고
04:12처벌까지 됐다면
04:13동일 인물에 대해서
04:14학대를 당했다라고
04:16이야기를 하고 있는
04:17아이의 진술을
04:18과연
04:198월 2일부터
04:20외면했었어야 된다.
04:21잠시만요.
04:222024년 저때
04:22어쨌든 기소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04:25경찰이 좀 더 의심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04:28두 번째.
04:28그렇습니다.
04:29그래서 8월 2일 이때는
04:30아이가 이제 직접
04:32어른과 함께 와서
04:33경찰에 신고했고
04:34외할머니한테 맞았다라는
04:35이야기를 직접 진술했습니다.
04:37그런데
04:37경찰은 8월 2일에는
04:39접근금지 명령을
04:40신청하지 않았어요.
04:413일 날에 이르러서야
04:43접근금지 명령을
04:44신청을 했기 때문에
04:452일부터 적극적인
04:47조치가 있었다면
04:48그때부터 교회에
04:49같이 찾아가는 등
04:50어떤 학대의 의심자가
04:52있는지를 직접 봤다면
04:53이런 끔찍한 사고를
04:54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04:55라는 생각이 듭니다.
04:56보신 그대로요.
04:57특히 저
04:5711살 A군이
04:59숨지기 사흘 전
05:002일에
05:01직접 경찰서 찾아가서
05:03외할머니에게 맞았다
05:04진술했는데
05:05일단
05:05저 부분을 놓치고
05:07일단 외면이 된 겁니다.
05:09그리고 나서
05:105일에 결국
05:11고향을 의식저하로
05:12숨지었는데
05:13그런데 경찰도
05:14일정 부분
05:15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05:16하는 이유가 뭐냐면
05:18경찰을 짚어봤다면
05:20이 집원에는
05:20천안시
05:22지자체 얘기를 좀 해볼게요.
05:2611살 아이를
05:28경찰이
05:28보호시설로
05:30보내려고 했지만
05:31그러지 못했다.
05:32이게 천안시
05:32담당 공무원의
05:33판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05:34네 그렇습니다.
05:35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
05:36아동학대 전담
05:37공무원이 있습니다.
05:39그래서 경찰에서도
05:398월 2일에
05:40한번 돌려보낸
05:41또 3일 아이가 왔잖아요.
05:42이상해서 지자체에다가
05:44아이를 보호시설에
05:46분리조치를 빠르게
05:47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05:48의견을 개진했지만
05:49지자체에서
05:50아이의 심리상태
05:51그리고 아이의 특성상
05:52당장 인계가
05:54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05:55우리는 돌려보낼 수밖에
05:57없었다는 것이
05:58경찰의 판단입니다.
05:59그런데 제가
05:59앞서 말씀드렸듯이
06:00아이가
06:015살 수준의
06:02지적능력을
06:03가졌을 뿐이거든요.
06:04그런 아이를
06:05또 다시
06:06이 아이를
06:07당장
06:08심리상태라
06:08특성을 얘기하는 것
06:09자체가
06:10아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06:11보호시설에도
06:12선뜻
06:12아이를 바로 받기가
06:13상당히
06:14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06:16점의 의견을
06:17피력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06:18그렇기 때문에
06:19더욱더
06:20긴급하게
06:21보호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06:23생각이 들고요.
06:24아이가 지금
06:24몇 차례 경찰에
06:25신고했기 때문에
06:26아마 아이는
06:26교회에 돌아갔을 때
06:27목사라든지
06:28외할머니에게
06:29더 큰
06:29학대를 받았을
06:31가능성이 있고
06:31학대의 정도가
06:32심해지다가
06:33급기야
06:3430시간이
06:35넘는 시간 동안
06:35결박되어 있을
06:36학대의 수준이
06:37계속해서
06:38높아졌을 가능성이
06:39높지 않았을까
06:40라고
06:41저는 생각합니다.
06:43경찰의 의견을
06:44다루고
06:44지자체에서
06:45천안시 공무원이
06:45다르면
06:46결과적으로
06:47천안시 공무원 말이
06:48더 셌던 거예요.
06:49원래 지자체 공무원 말을
06:50들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까?
06:52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06:53들어오면
06:53경찰에서 판단을 하지만
06:55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06:57CCTV를
06:57전수조사를 해서요.
06:59껌껌마다
06:59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07:00안 해당하는지를
07:01전담 공무원이
07:03판단을 합니다.
07:04그리고
07:05아동학대로
07:06의심이 된다고 하면
07:07경찰은 대부분
07:08그 의견을
07:08그대로 받아들여서
07:09기소와
07:10불기소 의견
07:11이 두 가지를
07:12취하게 되는데요.
07:13이 부분에 대해서
07:14문제가 우리가
07:15발견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07:16실무에서 사건하다 보면
07:18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07:19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07:21전문성이 없는 경우에도
07:22자신이 그러한 부서에
07:24배치가 되면
07:25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서
07:26조사도 하고요.
07:27인계 조치 등을
07:28결정을 합니다.
07:29이 부분에 대한
07:29전문성이
07:30더욱더 보강이 돼야 되는
07:32그런 시점이
07:32아닌가 생각됩니다.
07:33자, 지금
07:34정리하자면
07:35경찰 얘기했고요.
07:38법원, 아니요.
07:39천안시 얘기, 지자체 얘기했는데
07:40이제 법원 차례예요.
07:42경찰이
07:43하나 더 시도한 게 뭐냐면
07:45보호조치 말고
07:46보호시설 인계 말고
07:48접근 금지 임시 조치를
07:50신청했는데
07:51저걸 법원이
07:52기각합니다.
07:53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7:548월 3일
07:55그러니까 마지막
07:56아이가 직접
07:57경찰에다가
07:58저도 또 맞았어요
07:59라고 얘기했을 때
08:00경찰이
08:01이틀 연속 오니까
08:01이상하다 생각해서
08:02그때는 법원에
08:03이 외할머니가
08:04아이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08:06접근 금지 명령을
08:07신청을 합니다.
08:08그런데 법원
08:09이틀이나 걸렸고요.
08:10이틀 만에 나온 결과
08:11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08:13기각된다.
08:14그런데 그날
08:14아이는 사망하고
08:15말았습니다.
08:16그래서 저는
08:17어떠한 취지에서
08:18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08:20법원이 판단했는지
08:20그 부분도 우리가
08:21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22뭐라고 밀어
08:23짐작할 수 있어요?
08:24저는 사실
08:25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08:26이미 동일한 가해자에게
08:28학대를 당한 사실이
08:29인정이 돼서
08:30전과가 있는 인물입니다.
08:32그런데 어떠한 취지로
08:33필요성이 없었다고
08:34판단했는지
08:35법조인으로서도
08:36도저히 전 법원의 판단이
08:37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08:41지금
08:43뭐 다 각자의 사정은
08:45있었겠지만
08:46경찰 천안시 법원까지도
08:49하나만 제대로 뭔가
08:51우리가 지금 되짚어봤을 때
08:53뭔가 제대로
08:54조금 더 작동했다면
08:55숨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08:57그런데 마지막 학교예요.
08:58학교.
08:59이 11살 아이가
09:00학교 안 다녔더라고요.
09:02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09:04분명한데
09:04보호자와 학교의 결정으로
09:07입학이 면제됐다.
09:09그럼 어쨌든 결과적으로
09:10학교 쉬는 동안에
09:11교육도 안 되고
09:12돌봄도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
09:13네.
09:14그렇습니다.
09:14아마 지금 할머니가
09:16아이가 질병이나
09:18여러 가지
09:19정신 상태나
09:20여러 가지 때문에
09:21학교를 다니는 것이
09:23좀 어렵다라는
09:23의사의 소견서를
09:24아마 첨부를 해서
09:25이 취약을
09:27면제하는 조치를
09:28신청을 했던 것 같고
09:29학교에서도
09:30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09:32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09:33그렇다 할지라도
09:34아이가
09:35지금 옷의 지능을 가진
09:37지적장애가 있잖아요.
09:38그러면
09:38취약이 면제됐다 하더라도
09:40제대로 홈스쿨링이
09:41되고 있는지를
09:42저는 학교든
09:43지자체든
09:43정기적으로
09:44이 부분이
09:45스크리닝이 됐었어야 된다.
09:46실제적으로
09:47아이가
09:47부모의 품도 아니라
09:48교회라는
09:49외딴 곳에서
09:50지내는 거잖아요.
09:51그런데도
09:52취약이 면제됐음에도
09:53불구하고
09:54학교도 이 아이를
09:55들여다보지 않았고
09:56지자체에서도
09:57들여다보지 않았다.
09:58이 부분은 분명히
09:59지금 우리 사법 시스템이나
10:00행정 시스템에
10:01구멍이 있는 부분이다
10:02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3이고 변호사님
10:04자제분이 있으시죠?
10:05네.
10:05그렇습니다.
10:06저희 아이도 10살이라서
10:07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10:08비슷한 나이에
10:09아이를
10:10키우고 있으니까
10:11이게
10:12나중에 다 조사하고
10:14물론
10:14외할머니
10:15지금 구속됐지만
10:16결국 나중에 얘기하면
10:18결국 또
10:18인력 부족
10:19사람이 없으니까
10:20관리가 안 된다.
10:20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10:22네.
10:22그렇습니다.
10:23인력이 부족하다면
10:23인력을 더 뽑아야 되고요.
10:25또 아동학대 사건
10:25하다 보면
10:26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27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10:29학대인지 아닌지를
10:30판단하고
10:31그 판단이
10:31경찰의 판단과
10:33동일하게 되는 경우가
10:34실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10:35과연
10:36이 학대 전담 공무원이
10:38전문성을 가진
10:38인력인지를
10:39다시 한 번 더
10:40살펴봐야 되고
10:41이런 부분들에 대한
10:42구멍이 있는 부분을
10:43행정적으로
10:44반드시
10:45마무리해야 된다.
10:45
10:45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47임시 처분
10:48그러니까
10:49접근금지
10:50가처분 신청이
10:50왔을 때
10:5124시간 내에
10:52법원에서
10:53반드시 판단하도록 하는
10:54긴급적인
10:55청구 시스템도
10:56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00직접 문을 열고
11:01도망치기까지는
11:02두 번 정도는
11:03네 번의 신고
11:04네 곳의 외면
11:05네 번의 방치 아니었냐
11:07천안 열한 살
11:08소년
11:10숨진 이 사건
11:11이곤별로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11:13말씀 고맙습니다.
11:13감사합니다.
11:14감사합니다.
11:14감사합니다.
11:14감사합니다.
11:14감사합니다.
11:14감사합니다.
11:14감사합니다.
11:14감사합니다.
11:14감사합니다.
11:14감사합니다.
11:14고맙습니다.
11:14고맙습니다.
11:1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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