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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형소법 처리 후 '야 기분 좋다' 올린 김용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용민에 "지옥에 가라"
곽상언 "곧 다가올 국민 고통 눈에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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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지금 이제 좀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00:04아직은 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 문턱을 넘고
00:11이제 공포가 될 경우에 공표가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00:18자 이 때문에 여론이 별로 좋지가 않죠.
00:21보안수 사건이 폐지가 되면 제2의 장윤기 사건 또는 제2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수없이 늘어날 거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수 있습니다.
00:31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또 한 번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죠.
00:38사실 변호사 선임도 재판을 시작하면서 하게 됐는데 300만 원을 24개월 할부하는 정말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00:47이런 보안수 사건 폐지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이 존치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00:52피해자 중에는 검찰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00:55그래서 이게 너무 제외되고 제거되고 이렇게만 논의돼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1:01민주당이 복수하는 대상은 검찰이 아닙니다.
01:04장윤기 피해자 이채원이고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예요.
01:09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SNS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01:20지옥에 나가세요라는 말이었는데요.
01:24그런데 이 글을 누가 썼냐라는 부분에 관심이 쏠립니다.
01:29바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 이 댓글을 직접 달았다는 겁니다.
01:37그동안 보안수 사건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해왔던 만큼
01:41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에 대해서 피해자로서 상당히 분노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01:50하지만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은 보완책이 충분히 마련됐다는 입장이죠.
01:59오히려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2:08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02:11서로 견제해라.
02:12그리고 상호협력해라.
02:14그리고 중요한 건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해라.
02:17범죄자는 끝까지 잡아라라고 해서 이렇게 저는 네 가지 형태로
02:21그리고 우리 간사님이 들고 있는 것은 여덟 가지 형태로 저희가 쫙 담아놓았습니다.
02:27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02:32국민의힘도 부디 경청하시고 헌법 소원을 정제고 도구로 삼아
02:37검찰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02:43피해자들이 실제로 직접 나서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02:49민주당 지도부, 이 법안을 밀어붙인 특히 법사위원과 법사위원장 등은
02:56아니다, 충분히 두텁게 보완책이 마련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3:01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죠.
03:05이현주 의원은요. 보완 없이 급히 통과된 건 유감이다, 신중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03:11표결 당시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03:15곽상원 의원 역시 곧 다가올 국민 고통에 눈이, 고통이 눈에 보인다라고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03:24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03:27실제 보완수사권으로서 진실을 밝혔던 해당 사건 피해자들이 저렇게 눈물로 읍소하고 호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03:39민주당 지도부 이렇게 밀어붙여요.
03:43온도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03:45이게 한쪽에서는 피해자의 보호를 양쪽 다 외치고 있지만
03:51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03:55피해자들은 아니 다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03:59이 온도 차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04:01개별 사건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04:06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하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04:09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는 않고요.
04:11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의 평소정법 개정하는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
04:15어찌됐건 중수청의 출범을 통해서 중대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 출범을 하는 것이고요.
04:22피해자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04:26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고
04:28그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그런 조치까지, 실질적인 그런 조치까지 취해져 있습니다.
04:33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
04:36과연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실질적인 피해가 주는지는 지금 현재로서 장담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04:43물론 모든 법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4:46법이 시행이 되다 보면 그러한 법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04:52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 추가적인 개정작업이라든가
04:55보완책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04:59지금 단계에서는 대원칙이죠.
05:01검사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서
05:05그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보완 조치, 그런 정책으로서
05:08지금 보완수사권 폐지를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05:11알겠습니다.
05:11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논의는 저는 충분히 수기가 좀 거쳤다고 보고요.
05:15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서 저는 여러 가지 보완책도 마련되었기 때문에
05:19피해자들의 그러한 우려는 좀 지나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5:22아, 피해자의 우려는 지나치다.
05:27그러니까 아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05:29이 보완수사권의 폐지로 인한 우려는 지나친 거다.
05:35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05:38피해자들은 아니다, 충분치 않다라고 주장을 끝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05:44양쪽의 주장, 서로 충분하다, 충분치 않다.
05:47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이제 폐지가 되는 절차를 거의 완료됐죠.
05:57자,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론을 펼쳤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했습니다.
06:05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입장을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밝힌 건데요.
06:11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06:14저도 법률 공부한 지가 오래되고 형사소송법도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06:19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06:24새로운 제도가 우리가 손의를 갖고 설계했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06:31예측하지 못했던, 예측은 했으나 예측의 범위를 넘어섰던 그런 부작용들이라든가
06:37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06:43지금 제가 알기에는 거부권 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이래 정부에 속해 있는 장관이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06:50일수도 없는 일이고, 어쨌든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06:55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권 행사를 권유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7:00이거 제가 여쭐게요.
07:03여당의 장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07:08나도 법 공부를 오래 했지만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건 처음이다.
07:15예측하지 못했거나 예측했으면 범위를 넘어선 문제가 나오면
07:18보완하고 신속히 수정해야 된다.
07:22우려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지금.
07:24일단 아마 속도전을 벌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니었느냐라는
07:34어떤 본인의 견해는 드러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07:38일단 저희가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없어집니다.
07:42이거는 검찰청법으로 다 이미 전제가 된 부분이라
07:45실질적으로는 7월 말철에도 상당히 지연되고 지체됐다라는 그런 평가가 또 나오고 있다는 점.
07:53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정권 송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07:57당에서도 이 부분을 당원들이 다소 저어하는 부분에 있지만 적극 수용했다라는 점.
08:03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다시금 부활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08:09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이 변화를 모두 감당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 정성호 장관인데
08:16본인은 자리에서 물러설 뜻까지 밝혔고요.
08:20빛의 속도로 처리됐고 문제가 예상이 된다, 문제점이 우려된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08:27하지만 일단은 대통령 거부권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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